법원의 판결은,
"해임처분의 감경을 목적으로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의 사직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 판결했다.
고로 사직서 위조는 단연코 없었다.
그래서 각하 판결이 15번째 이어져 왔고, 16번째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위조 주장은 사기주장이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강압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므로 '사직서 위조' 주장은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올바르게 각하 판결을 한 판사를 썩었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출처: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원문보기 글쓴이: 리마챨리
첫댓글 사직서 위조 주장은 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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