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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6174144899?rcmd=rn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원래 1년 6개월 금고였던 게 1년 2개월로 줄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고형은 노역 없이 그냥 깜빵에서 살다 나오는 형벌입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319&cid=47333&categoryId=47333
징역은 일정한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지만, 금고형은 일정한 작업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던 구시대에 과실범 등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다소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과 차이를 두었던 것인데, 작업을 부과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응보로써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교육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수형자의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課)할 수 있다(형법 제41, 42, 68조. 행형법 제38조).
[네이버 지식백과] 금고 [禁錮]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2006. 10. 30., (주)신원문화사)
그러니까, 금고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강세훈이 사람 죽게 한 게 파렴치 범죄가 아니란 얘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첫댓글 어이없네요
같은 신씨라 더 열받네요 ㅡㅡ
기대도 안했지만...역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