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물선관위 안 통했다고 동대표 당선무효 될 수 없어
대전지법 제1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자가 선거운동기간 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게시했다고해서 당선무효까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 판사)는 대전시 모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B씨를 C동 동대표로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제기한 청구를 최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입주민들이 통행하는 엘리베이터 옆에 홍보물을 게시했으며 경비용역 업체 선정 결의의 세부배점표가 변경돼 예산이 절감된 것에 불과함에도 비리를 적발해 예산 절감의 실적을 이뤄낸 것처럼 홍보물을 허위로 작성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홍보물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먼저 선거운동의 방법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23조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 외에도 ‘공동주택 선관위가 선거운동 방법의 종류·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며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규정에 적시된 5가지의 방법으로만 엄격히 제한다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B씨가 후보자가 직접 교부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선관위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없고, 금지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보자가 자유로이 선거인들에게 전자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B씨의 홍보물 게시 행위가 위 선거운동 방법들에 비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선거 관련 홍보물을 선관위를 통해 게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선관위가 그 내용을 사전에 검증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선거 홍보물이 무단히 배포되는 막으려는 데 있다”며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홍보물을 선관위를 통해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선무효에 이를 정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가 동대표 감사일 때 경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심사표의 과도한 기준을 지적해 심사표 변경을 이끌어냄으로써 입찰가를 낮출 수 있었다.
또 선관위도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홍보물의 내용 확인 결과 허위내용이 아니다’라고 기각한 바가 있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선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정도에 비례해 중지, 경고, 시정명령, 위반금 부과,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제재를 가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B씨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정도가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에 상응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A씨의 항소 제기 없이 최근에 확정됐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아파트 운동시설 위탁계약서 특약사항
수원지방법원
☛ 원본 없어도 유효
⊙ 위탁운영자 “특약사항 폐기” 주장. 법원, 사본만으로 계약 내용 인정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계약서 중 특약사항 원본을 분실해 사본만 남아있더라도 특약사항을 포함해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내용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지현)은 최근 피트니스센터 위탁운영자 A씨가 경기 수원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A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2월 그대로 확정됐다.
A씨와 B아파트 입대의는 2015년 7월 B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입대의와 A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계약서 마지막 장인 특약사항 부분이 분실돼 사본만 남아 있다는 점.
특약사항 사본에는 △계약조건 제2조의 위탁관리비는 매월 프로그램 및 관리인원 조정을 해 회원이 관리비로 납부한 회비의 총액으로 한다
△미납 관리비 또는 수선충당금이 있을 경우 우선 공제 후 지급하며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유지보수의 비용은 A가 부담한다
△위탁관리비는 입대의가 관리비로 부과해 A에게 익월 1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계약에서 위탁수수료를 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약정한 특약사항은 A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곧 폐기됐고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며 “계약에 의해 입대의는 매달 1308만 원씩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만을 지급했으므로 미지급된 2억2391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특약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서가 존재했고 원고와 피고에 의해 진정하게 성립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일축했다.
계약서는 4장으로 구성돼 있고 사본인 마지막 장까지 계약당사자인 입대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A씨의 연속된 간인이 존재하고 계약에는 특약사항을 예정하고 있으며 A씨도 당초 특약사항을 포함해 계약서가 작성됐음을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사는 또 “피고가 계약서의 특약사항 원본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약사항을 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이 판사는 “원고는 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에게 운영자가 운영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용자회비 납부방식을 제안했으며 이에 피고는 회의에서 특약사항 내용을 포함해 원고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며 “피고가 관리규약과 회의 결의에 위반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변경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판사는 “원고는 피고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관리비로 납부받은 회비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회비 액수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사용승인 20년 후 첫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점검 실시
[민원회신]
질의: 구체적인 구조안전 점검의 내용과 사용승인 후 20년의 기준
건축물 정기점검과 관련한 질의다. 구조안전점검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한다.
또 사용승인 후 20년은 승인된 당해를 포함하는 것인가. <2023. 2. 3.>
회신: 주요구조부 균열·손상여부, 마감재 노후화 등 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3호 나목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요구조부의 균열발생이나 손상여부 및 그 결함위치 등 구조부재와 마감재의 노후화 현상을 점검하고 관리자 등과의 청문을 통한 이상 징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변경 여부 및 그 현황자료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확인을 위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에 관한 추가점검을 하도록 규정한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3. 2. 8.>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