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현관에 개인정보 문서 놔뒀다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형사재판선 위탁사・소장 벌금형
⊙1인당 10만원 배상 누가?
아파트 관리직원들이 입주민의 이름과 세대 호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아파트 현관에 놔뒀다가 관리직원의 사용자인 위탁사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형사재판에서는 위탁사와 관리사무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하성우)은 최근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 37명이 A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A위탁사 소속 B소장과 C관리과장은 2020년 1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입주자 해임 동의 명부’를 경비원을 통해 아파트 각 동 현관 의자 위에 놔뒀다.
명부에는 138세대의 입주민 이름과 호수 등이 담겨 있었다.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된 것.
이에 명부에 이름이 담긴 입주민 37명은 A사와 B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A사에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재판에서 A사는 “B소장과 C과장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 판사는 A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하 판사는 “A사의 관리직원들은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로써 입주민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 판사는 “개인정보 누설 경위, 개인정보의 내용 등을 고려해 A사는 관리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입주민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21년 3월 형사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와 B소장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해임 동의 입주민 명부 제공받은 입대회 회장 ‘무죄’
울산지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울산지방법원(김용희 판사)은 최근 자신의 해임에 동의한 입주민 명부가 담긴 명부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울산 중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재직하다 같은해 4월말 해임됐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4월초 자신을 회장직에서 해임하는데 동의한 입주민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해임 의사를 철회하도록 회유하기 위해 126명의 동호수와 성명이 담긴 ‘회장 해임절차 요청 동의 세대 입주민 명부’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관리소장과 선관위원장에 요청해 즉석에서 명부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A씨는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구성요건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달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별도로 필요하다”면서 “여기서 부정한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목적 외 이용과는 법문상 구별됨이 명백하므로 단순히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 이용하는 모든 경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한 세대를 확인하고 ▲해당 세대들을 방문해 해임 요청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숙지한 상태에서 입주민 명부에 서명했는지 확인하고 ▲해임 요청 동의 입주민 명부에 서명한 사람이 명부에 서명하는 의미 또는 해임 요청 사유를 정확히 모르고 서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목적으로 관리소장과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명부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같은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해임동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동의 철회를 강요한 의사 등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증축은 허가(신고) 대상
[민원회신]
질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증축 관련
동주택 부대시설을 증축·증설할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서류이므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외에 대지(단지 부지)를 공유하는 복리시설 소유자들의 동의를 포함한 입주자 100%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2023. 3. 7.>
회신: 증축 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이다.
이와 관련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제4호에서 증축의 경우에 첨부 서류를 정하고 있다.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및 제출 서류 관련 동의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3. 1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