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된 층간소음 인한 정신적 고통
부산지법
☛ 일부 인정
⊙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부산지방법원(재판장 윤태식 판사)은 수년간 지속된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층 세대를 상대로 아래층 세대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 북구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했다.
그러던 중 2017년부터 A씨의 윗층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쿵쿵’ 소리가 나자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112에 신고도 했으나 층간소음은 개선되지 않았다.
‘쿵쿵’ 소리는 2021년까지 이어졌으며 A씨는 이 때문에 불면증, 두통 등을 겪었다며 정신적 고통에 의한 위자료 1000만원을 위층 세대에 청구했다.
윗층 세대 입주민 B씨는 “고의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은 없으며 만약 A씨가 들은 소리가 층간소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생활 소음에 불과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B씨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쿵쿵’ 소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생활 소음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쿵쿵’ 소리는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그치고 다시 지속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를 수인한도 내에 있는 일반적인 생활 소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를 제외하더라도 B씨의 위층, 아래층 세대에서 B씨가 층간소음을 발생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쿵쿵’ 소리는 B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이번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참작했을 때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정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A, B씨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변제금액 제외한 관리비 횡령, 구체적 증명 없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
☛ 입대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 판사)는 최근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를 배임 및 횡령했으며 전임 입주자대표회장들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소재 모 아파트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위탁관리업체 A사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사 소속 관리소장 B씨가 근무하면서 가공 증빙을 통해 사용한 금액이 약 6억4000만원, 입대의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허위거래를 한 금액이 약 5600만원,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약 1300만원 등 총 약 7억1900만원의 관리비를 횡령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사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전임 입대의 회장 4명이 근무 태만으로 B씨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이들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대의의 의뢰를 맡은 회계법인 C사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횡령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약 3억원이지만 C사가 B씨에게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실체적인 조사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C사의 용역보고서만으로는 입대의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을 B씨가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를 수사한 결과 일부 금액에 대한 B씨의 횡령과 일부 허위 지출내역을 만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는 ‘관리 전문 지식이 부족한 본인이 혼자 관리소장 업무뿐만 아니라 경리 직원이 담당해야 할 회계업무까지 담당하면서 회계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해 계산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횡령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임 입대의 회장들 역시 B씨가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입대의는 일부 공사나 용역 제공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2014년부터 관리비 중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소비액이 매우 증가한 점,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점,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씨의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A사는 B씨와 공동으로 B씨의 횡령 금액을 입대의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B씨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약 150만원을 이미 변제한 바 있다”며 “전임 입대의 회장들 역시 4년 동안 약 150만원의 손해에 대해 일일이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B씨의 횡령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입대의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입대의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B씨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해당 입대의의 주장 중 B씨가 관리비 약 150만원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인정해 업무상 횡령죄, 이 아파트 거래처 명의의 계산서·영수증 등 216장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인정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기소했으며 이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형은 2022년 6월 22일 확정됐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장기수선계획 검토는 ‘3년마다’로 고정
[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시점
2010년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25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장기수선계획서를 검토 완료했어야 하는데 검토하지 않고 이후 2016년 3월에 장기수선계획서를 검토했을 경우 정기검토 주기 시점을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법령 부칙에 따른 2014년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2010년으로 봐야 하는지 질의한다. <2023. 4. 19.>
회신: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기는 수시 조정과 관계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를 완료해야 함)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3년마다 검토는 고정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조정과는 관계없이 3년마다 검토가 돼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를 위반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됨을 알리니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의 적정 여부,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4. 20.>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