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장(國葬)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며,
국장으로 결정되면 국장장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의를 준비하는데,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70. 6. 29 대통령령 제5139호 일부개정 1989. 11. 20 대통령령 제12843호)에 의하면, 국장장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사회저명 인사, 고인의 친지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례기간: 9일이내입니다.
- 국장기간동안 밤낮 구분없이 조기를 계양합니다.
-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 삼가합니다.
- 언론은 고인의 업적과 유가족의 근황 보도하며 애도의 뜻 전달합니다.
- 의식은 사망자의 유언, 유족대표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 사망자가 종교인일 경우 종교의식 장례의식에 포함하여 거행할 수 있습니다.
- 영결식 식순: 개식 → 국기에 대한 경례 → 고인에 대한 묵념 → 고인의 약력보고 조사 → 종교의식 → 고인의 육성녹음 근청 → 헌화 및 분향 → 조가 → 조총 → 폐식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국장은 영결식 당일 주요 관공서가 휴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