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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벌금 처분자 없어, 위반자에게 $550 벌금, 퀸즐랜드 총 1057건 최다
NSW 주정부가 야외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입법화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이 규정을 위반해 벌금처분을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NSW 주정부는 해변, 운동장, 버스 정류장과 같은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법안을 올 1월 7일 도입하고
30명의 금연 감독관(anti-smoking inspectors)에게 야외 공공장소 흡연자에게 550달러의 즉석 벌금 부과 권한
을 주었다.
이들 30명의 감독관 가운데 9명이 주민들의 불만 조사와 금연구역 감시 활동을 하는 담배 통제관
(tobacco controllers)으로서 풀타임 직장인이다.
NSW보건부의 케리 챈트 국장은 전체 주민의 약 85%가 야외 공공장소 금연법 도입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95-98%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야당인 NSW 노동당의 존 로버트슨 대표는 금연법 위반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다수의 야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입법화한 타스마니아 주정부의 환경보건 관리자인 스튜어트
헤지 씨는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금처분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헤지 씨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했다.
퀸즐랜드에서는 2005년 야외 공공장소 금연법을 도입한 이래 1057건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NSW에 야외 공공장소
금연법이 약 7개월간 시행되는 동안 퀸즐랜드는 총 1980달러에 해당하는 20건의 벌금 고지서가 발부됐다.
서호주는 8건에 2400달러, 타스마니아는 6건에 1560달러, 노던테리토리는 5건에 600달러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ACT는 올들어 벌금 처분이 한건도 없었으나, 2010년 12월 야외 금연법 도입 이래 총 13건의 벌금처분이 있었다.
빅토리아와 남호주 보건부는 벌금처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출처: 호주동아일보
권상진 기자
jin@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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