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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월)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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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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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0-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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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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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5매 |
이주현 |
3705-1055 010-2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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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사채행위를 한 현강학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한 서울시교육청 - 2월 13일, 대법원(3심)은 ‘사학재단’과 ‘사학재단에 재산을 잃은 민원인’의 법적 공방에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줘
-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이나 지났지만 시교육청의 후속 조치는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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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두 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민원인은 대법원(3심)의 최종 판결을 통해 3년여 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2월 13일, 대법원에서 원고(현강학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에서 승소한 민원인의 손을 마지막까지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 발췌>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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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
2013다2448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학교법인 현강학원 대표자 이사장 권영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강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서울고등법원 2013.2.8. 선고 2012나33626 판결
2014. 2. 13.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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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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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18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변제기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계약의 내용 및 법적 성격은 18억 원의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대여금 18억 원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로서 대물반환의 예약에 해당하며, 나아가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으로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범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해제조건부 매매계약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5557 판결은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결의 취지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미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문제점은 명확히 드러났다. 또한, 자체 민원조사를 통해 현강학원이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관리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당연히 ‘수익용 기본 재산 처분(현강학원이 사채행위를 할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시교육청에 본인들의 수익용 기본 재산 처분을 요구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응함)’을 허가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 거의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는 지금의 태도는 시교육청이 불법을 저지른 사학과 결탁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채행위까지 한 사학재단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도·감독·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후속 조치마저 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 이에 김형태 의원은 “운동경기에서 반칙을 하는 선수를 보고도 계속 내버려둔다면 반칙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현강학원)이 사채행위를 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후에 알고도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왜 번번이 사학비리에 한없이 둔감하고 늑장 대응하는가? 사학비리 척결, 교육비리 척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니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꼴찌 아니겠는가? 이러니 비리사학과 교육청이 한통속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가?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지 소도 잃고 외양간도 망가뜨리자는 것인가? 교육청이 할 일을 검찰과 법원에 의해 불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지도감독기관의 자존심을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엄정하게, 일벌백계해야 함에도 문교육감은 왜 뒷짐 지고 있는가? 영훈, 우촌, 현강학원에서 보듯 문용린 교육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참고자료)(20140120)보도자료 - 서울시교육청은 사채행위를 했다고 밝힌 현강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취소하라!
(20140324)김형태 의원 - 불법 사채행위를 한 현강학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한 서울시교육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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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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