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로또’에 당첨된 행운아는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10월 12일로 다가온 판교 2차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중대형 청약자들의 관심이 채권에 쏠리고 있다. 판교 2차 중대형에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중대형 당첨자는 자신이 청약 때 써낸 금액만큼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11월 8일부터 국민은행 본ㆍ지점에서 사야 한다.
당첨자들이 사야 하는 채권은 가구당 2억4000여만원에서 6억9000여만원어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11월 8일 발행될 채권이 무려 1조7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채권입찰제는 쉽게 말해 아파트 당첨자가 계약 시점에서 기대되는 시세차익이 거의 없도록 채권을 통해 아파트 가격을 높이는 제도로 일종의 준조세에 해당한다.당첨자들은 좋으나 싫으나 일단 채권을 사야하지만 채권을 산 이후에는 자유다.
채권 값 오름세...자금부담 줄어들 듯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당첨자들은 ‘즉시매도’를 선택하는 게 좋다. 즉시매도는 채권을 사는 자리에서 일정 부분을 손해보고 채권을 되파는 것이다. 예컨데 할인률이 38.43%(8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할인률)이고 1억원어치의 채권을 사야 하는 경우라면 1억원을 모두 내는 게 아니라 3843만원만 내면 된다. 물론 채권에 대한 권리는 하나도 없다.
한가지 다행인것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할인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채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할인률은 38.43%였는데 지난 21일 공시된 수익률상에는 할인률이 37.51%다.
채권 전문가들은 채권이 발행되는 11월 8일께가 되면 할인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 37.00%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쉽게 말해 1억원 기준으로 3843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할인률이 줄어들어 3700만원만 내도 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는 것이다.
여유자금이 많은 당첨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다. 즉시 매도할 수도 있고 일단 채권을 사서 보유할 수도 있다. 채권을 보유할 경우 채권발행기관인 국민은행과 계약을 맺은 대신ㆍ동양종금ㆍ현대ㆍ삼성ㆍ대우ㆍ우리투자ㆍ한국증권 등 7개 증권사 중 한 증권사의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 만약 계좌가 없다면 채권을 사는 자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예전에는 채권이 실물로 발행됐었으나 2004년 4월1일부터 ‘등록발행제’가 일제히 실시돼 실물은 없다. 채권번호와 소유주 등이 전산상 자동으로 등록된다.
일단 채권을 사서 보유하게 되면 처리방법은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여유자금이 많아 은행에 목돈을 예치하고 이자수익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좋다.이번 판교 채권의 수익률은 10년간 연 4.6% 수준으로 높은 이자는 아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절세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4000만원 이상인 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에 따라 누진과세를 적용받는다. 판교 채권은 이와 달리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10년짜리 만기 장기채권이다. 또 표면이자가 0%인 제로쿠폰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낼 필요도 없다.
여유자금 많은 경우는 채권 보유가 유리..실질 수익률 연 8.3%선
대신증권 채권팀 이성영 차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판교 채권의 실질 수익률이 연 8.3%까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자소득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액자산가들이 판교 채권에 관심을 갖는 메리트다.국민은행 주택기금부 김명한 차장은 “판교채권에 관심을 보이는 자산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발품을 조금만 팔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더 높은 값을 받고 팔 수도 있다. 채권 유통구조를 볼 때 판교 채권을 사들인 증권사들은 시간이 지난 후 명동사채시장 등에 일정 부분의 이익과 수수료를 남기고 채권을 되 판다.
따라서 채권보유자들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명동에 팔면 ‘중간 거래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셈이다. 명동 사채시장의 한 관계자는 “채권 수집상들을 통해 판교 채권을 사들일 계획을 갖고 있는 전주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때는 리스크도 있다. 채권값이라는 게 이자률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만약 시중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값은 내려 가게 마련이고 이 경우에는 늦게 팔 수록 손해를 본다. 물론 반대의 경우엔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채권을 되 파는 절차는 간단하다. 은행의 ‘타행송금’하듯이 증권사를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 명동 사채시장을 이용하는게 탐탁치 않다고 생각되면 ‘제도권’인 증권사를 이용해도 된다. 채권 발행 직후에는 모든 증권사가 동일한 할인률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증권사간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경쟁이 붙으면 고객을 끌기 위해 당연히 좋은 조건을 서로 내놓기 마련이다.우리투자증권 등 몇몇 증권사들이 8월말 판교채권설명회를 열고 우대금리를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다른 증권사의 반발로 유야무야되기도 했었다.
국민주택2종채권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청약하고 분양계약할 때 매입하는 국채다. 10월 31일 발행되고 만기는 10년 후인 2016년 10월 31일이다. 표면금리는 0%다.
자료원:중앙일보 200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