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현재 살고 있는 방을 빼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현재 자금 사정으로 인해 방을 빼달라고 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통해 방을 구하고
이사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방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통해 방을 보니 , 방이 많지 않아 선택하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 본인이 공사중인 건물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는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주었습니다.-> 위약금 발생?
그 후 약속한 계약일 2주일전에, 부동산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공사중인 건물 동업자가 그 전세금으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여 , 그 건물 다른 작은방으로 계약을 하면 안되겠냐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실제 건물주와 삼자대면하여 알아보니, 공사중인 건물은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였으며, 내가 살고있는 건물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 그 매입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방에 살고자 하여 우리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게다가 건물 매매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의 게시판을 통해 다른 곳에 방을 구하려고 합니다. 직거래라서
주인 아저씨는 부동산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어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주의 할점 과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 ( 대필??)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 수수료를 지불하는 정식 계약서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정식계약서 또한 문제 발생시 부동산에서 책임 지는 부분은 어디까지 인지요? 공제 증서는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이 거짓말을 일삼는 행표시에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는건가요? 이건 너무 속상해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