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아래 지자체의 늘어나는 행정권한 만큼 재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지난 5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p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 주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교부세 총액 인상은 부족한 예산을 나눠야 했던 지자체들의 오랜 바람이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 수준까지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21%까지 확대하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정부 계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소비세율을 25%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여러 지방협의체가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안'도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표방한 것으로, 지자체에 기부를 허용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1단계 재정분권에 이은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2단계 안에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적인 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재원 배분 방안 등을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609010002300
의견 : 21대 국회 임기의 시작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법안들이 연이어서 발의되고 있는데 정부의 자치분권의 기초 아래 지자체들의 늘어나는 행정권한 만큼 충분한 재정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현 강의에서 기방정부의 재정구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북과 대구 경제력 둔화에 따른 경제적 부진으로 인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대해 확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