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 단지 밖 쓰레기줍기 행사서 실족사…배상은 누가?
부산지방법원
☛ “경비업체 책임은 70%, 유족에게 8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사건장소 아파트 밖이라 ‘입대의 책임 없다’ 판결
아파트 경비원이 단지 밖 숲에서 진행된 쓰레기 줍기 행사에 참여했다가 실족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경비업체에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방법원(판사 김도균)은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유족이 B경비업체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는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단지 밖 숲에서 입대의 측이 진행한 쓰레기 수거 행사에 참여했다가 5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떨어졌다.
관리사무소장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이미 두부 손상으로 숨진 상태였다.
이 행사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울타리 밖 숲에 투기한 쓰레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진행돼 온 것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입대의회장ㅡ비롯해 소장,관리직원, 경비·미화원 등이 행사에 참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으로 총 1억7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유족들은 A씨가 소속됐던 B경비업체와 입대의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5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B사는 A씨의 사용자로서 그 보호의무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유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사고는 A씨가 근무지인 아파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발생했고, A씨는 B사나 입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약관계를 지속할 의도로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직무에 수반한 사무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김 판사는 또 B사가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에 대해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B사는 근로자가 위험한 지역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김 판사는 다만 “A씨도 사고 당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무리하게 행사에 참여했다가 실족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B사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김 판사는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을 감안해 B사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총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 측이 “입대의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당시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고 입대의나 입주민들이 A씨의 동참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옹벽이나 숲은 아파트의 지배 범위 밖에 있으며 입대의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입대의가 외부업체에 맡긴 시설 수리 대신한 직원
대구지법
☛ ‘벌금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업체에 맡긴 아파트 삼상유도 전동기(소화전펌프 모터 등) 수리를 입대의 허락 없이 본인이 직접 맡아 업체를 통해 대가를 챙긴 시설관리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500만원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경북 의성군 소재 모 아파트 전 시설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입대의가 삼상유도 전동기 수리를 맡긴 업체에 전화해 “입대의 회장이 본인에게 수리를 하라고 했다”고 거짓말하며 “입대의로부터 지급받는 돈 중에 부가가치세 및 서류작성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나에게 달라”고 말했다.
이후 실제로 본인이 수리를 하고 업체가 입대의로부터 지급받은 330만원 중 220만원을 업체로부터 이체받았다.
이에 A씨는 입대의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입대의 결정에 따라 업체가 제대로 수리를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해당 업체에 3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입대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관리소장 B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수리를 했고, B씨가 당연히 입대의 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허락을 했던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의성지원(판사 이슬기)은 고의성의 근거로 먼저 A씨가 수리를 본인에게 맡겨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입대의는 A씨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외부업체에 맡기기로 의결했으며 이러한 의결을 번복한 적이 없고 A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들었다.
이어서 “입대의 의결 사항은 입대의 회장 개인이나 근로자에 불과한 관리소장 개인이 번복할 수 없음은 사회일반의 상식에 속하므로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일반인이었다면 입대의 의결에 반하는 행위를 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더라도 입대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나 회장에게 이를 해도 되는지 질의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A씨는 그러한 질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리 완료 후에도 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A씨에게 보수로 220만원을 가져가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스스로 보수를 책정해 업체로부터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관리소장 B씨 간 통화 녹취록을 살펴본 결과 “B씨가 A씨의 일방적인 강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A씨의 행위를 인식했음에도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방치했을 뿐 해당 행위를 허락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업체 측에 관리소장이 아닌 입대의 회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말한 점에 비춰 “A씨 스스로도 권한 없는 관리소장의 허락만으로는 자신이 하려는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로서는 마땅히 업체가 수리를 제대로 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 다음 업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의 완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자인 입대의에 보고함으로써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A씨는 이를 어기고 오히려 업체에 거짓말을 해 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는바 A씨가 수리를 제대로 마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배임행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입대의는 전문 외부업체로부터 수리를 받을 의사로 해당 업체에 수리를 도급한 것이지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수리만 완료하면 된다는 의사로 수리를 도급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의도한 수리계약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이상 입대의가 자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허비한 330만원의 도급금액 전액을 입대의가 입은 경제적 손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형이유로는 “A씨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입대의가 허위사실을 꾸며냈다며 입대의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입대의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며 배척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입대의 회장 지위만 사퇴 시 다시 동대표 선출 가능
[민원회신]
질의: 동대표 후보 자격
500세대 이하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기 중 자진 사퇴하고, 3개월 이내 다시 동대표 후보로 등록하려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한 ‘동대표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돼 동대표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다.
회신: 회장 및 동대표 자진 사퇴 시에는 1년 이내 다시 선출 불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와 관련해서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회장 및 동별 대표자를 임기 중 자진 사퇴한 경우라면 상기 법령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다시 동별 대표자에 선출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단, 회장 지위만을 사퇴한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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