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경성운동이 선거를 나가기위한 사람이 하는 선거운동인가요?
그리고 선거권이 있다는게 선거를 할수있는 일반 시민?을 말하는건가요…..?ㅎㅎㅎ…
공무원?공직자?랑 일반근로자를 비교하는게 언제 비교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예를들어 농축협 상근직원이랑, 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 판례랑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 컴퓨터통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판례에서 ‘선거권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부분들이 이해가 안갑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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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거운동은 공직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선운동은 후보자나 정당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서로 다릅니다.
선거권이 있다는 것은 공직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상 선거권은 '공직자'를 뽑는 권리입니다.
지역농협 이사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아니라, 사법인의 대표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름은 선거라고 되어 있지만 선거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