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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강의내용 선거운동, 선거권
오늘을 위해 산닷 추천 0 조회 154 23.07.10 21: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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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1 21:27

    첫댓글 선거운동은 공직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선운동은 후보자나 정당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서로 다릅니다.

    선거권이 있다는 것은 공직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상 선거권은 '공직자'를 뽑는 권리입니다.

    지역농협 이사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아니라, 사법인의 대표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름은 선거라고 되어 있지만 선거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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