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 내 벤치 철거해달라” 입주민이 소장 상대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 기 각
⊙ 법원 “소장 권한„ 없다
법원 “소장 권한없다” 기각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단지 내 벤치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장현자)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가 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물 제거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B소장을 상대로 단지 내 화단에 있는 벤치 2개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 또는 다른 입주민을 째려보고 험담을 주고받았으며 벤치 부근에서 방뇨하는 사람도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소장이 벤치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장 판사는 “해당 벤치는 공용부분으로 부대시설에 해당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와의 협의사항 및 주민공동시설 운영방법에 대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이어 “2021년 11월, 2022년 4월 개최된 임대의에서 벤치를 철거하지 않기로 하는 안건이 가결된 이상 위탁사 직원에 불과한 소장이 임의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벤치를 철거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입대의 “소장이 관리비 과다 지출” 주장, ‘기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이지혜)은 최근 관리사무소장의 잡수입·관리비 용도외 사용, 연차수당·퇴직금 부당 지급 등으로 관리비를 과다 지출해 손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전남 목포시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2009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014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각각 다른 위탁관리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해당 기간 동안 각 회사의 소속돼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아파트에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잡수입 용도외 사용= A씨가 ‘전기 및 TV 업무 지원금’ 명목으로 약 1400만원을 횡령했다. 만약 입대의가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더라도 이는 내용상 하자 있는 위법하고 무효인 의결에 불과하다.
▶관리비 용도외 사용= A씨는 과다 징수한 수도 요금의 차액을 입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수도검침(대행) 수당 약 660만원을 관리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관리비 횡령=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증빙서류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에도 A씨는 증빙서류 없이 또는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관리비 약 59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연차수당 부당 지급= A씨는 연차수당 산정 시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 위법으로 본인을 비롯한 관리직원 5명에게 약 570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부당 지급 및 종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합산에 따른 연차수당 과다 지급= 2014년 이 아파트 위탁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한 4명의 관리직원에게 약 270만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연차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 직원 2명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등 본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16회에 걸쳐 약 285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전기 및 TV 업무 지원금’은 한국전력공사를 대신해 관리직원들이 검침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으로써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등의 용도가 명확히 규정된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지 않다.
▶입대의 주장대로 A씨가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입주자들에게 귀속된다. 입대의가 입주자들에게 반환청구권을 양수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입대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리비 횡령에 대해 A씨는 1년을 상·하반기로 나눠 각 60만원씩 관리사무소의 소모품비로 지출했으며 입대의 감사의 말에 따라 해당 금액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연차수당 부당 지급 관련 형사재판에서 A씨는 관리직원들이 법정 연가와 별도로 2일 내지 4일로 설정된 하계휴가를 받는 이 아파트의 관행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를 비롯한 관리직원들이 입대의와 고용승계에 대해 합의한 점, 위탁사가 변경됐음에도 직원들은 근무를 지속한 점, 이 아파트는 관리직원들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면 입대의 회장에 결재를 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A씨가 기존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했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종전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긴급한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선 집행 인정
[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계획 관련 질의
1.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상에 주차차단기 전면교체 수선예정년도가 2030년(금액: 4000만원)으로 계획돼 있으나 현재 후문차단기가 고장상태로 입주민등의 수리민원이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공사에 대한 내용에 ‘옥외부대시설(주차차단기 포함돼 있음)·복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해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 기재돼 있다. 이러한 경우 고장상태인 후문차단기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를 거쳐 긴급공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
2. 장기수선계획상에 지하주차장(바닥) 포장공사는 반영됐으나 지하주차장 벽면 및 천장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포장공사 시 벽면 및 천장을 포함해 공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하지주장 벽면 및 천장을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조정 반영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장충금 예외적 집행 근거 마련해야
1. 국토교통부는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해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회신(국토교통부, 1AA-1611-034429, 2016. 11. 7.)하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에도 공용부분의 해당 공종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공종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시행령 별표2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023. 5. 8.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