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표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 상대방은 개인 아닌 입대의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또는 구성원 자격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재원 판사)는 경북 구미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 회장과 동대표 5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치회의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부적법 각하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각 라인별 대표자는 2명이어야 함에도 한 라인에서 4명의 대표자를 선출한 점, 동대표는 해당 라인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동대표 중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어 동대표 자격이 없는 점, 아파트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에 지원할 수 없음에도 지원한 점” 등을 이유로 2020년 12월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선출된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들과 2022년 2월 긴급 입대의에서 선출된 동대표들 각각을 피고로 해 선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며, 이와 별개로 피고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 2022년 9월과 11월에 각각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소가 진행되는 도중 2022년 12월 31일 피고들의 임기가 만료됐으며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가 선출돼 2023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해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확인의 소에 대한 대원칙을 언급하며 “피고들의 임기가 현재 모두 만료됨으로써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구성원 개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정의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진행된 아파트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 지위에 관한 판결의 효력이 아파트 입대의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단,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소 제기는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로 선출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집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 이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다면 확인판결 받을 필요 없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이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다면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만호 판사)는 A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위탁관리자 지위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부적법 각하했다.
대구시 달서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A사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입대의는 A사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찰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이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행정지도를 2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4일 B사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지자체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 B사를 위탁관리업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이며 A사의 위탁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한 확인을 구함
▲B사는 정당한 위탁관리업체가 아님에도 A사의 정당한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지를 구함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소 제기 후인 2022년 8월 1일 입대의는 A사를 다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2022년 8월 1일에 A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사 또한 A사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다고 인정하면서 확인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사의 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사의 B사에 대한 방해행위 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하면서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사가 A사의 위탁관리업체 지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다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 신규 회계감사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민원회신]
질의: 외부 회계감사 적용 시기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의 개정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도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시행일 이전인 2023년 회계연도분에 대한 외부 감사를 2024년에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인 2024년 회계연도분을 2025년부터 받으면 되는지. <2023. 4. 27.>
회신: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받아야
2022년 6월 10일에 개정돼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18937호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르면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2022년 6월 10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5. 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