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를 일일이 뒤져야 하는 공직자 재산 공개
지난달 30일 오전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 1978명의 정기 재산공개를 앞두고 사전 브리핑을 했다. 한 기자가 “1년간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10위 공직자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처는 자료로 배포하겠다고 답했다.
자료는 오후 2시 34분에야 배포됐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궁금했다. 공직자 재산 데이터베이스(DB)만 다루면 쉽게 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다. 인사처는 “직원들이 데이터를 뽑은 다음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느라 늦었다”고 설명했다.
전자 정부 시스템만큼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는 한국에서 재산 증가 상위 10명을 추려내는 작업이 이렇게 더딜 줄 몰랐다. 사실 이런 자료는 공직자 재산 DB만 공개돼 있다면 기자가 직접 가공해서 금방 만들 수 있다. 1000여 개의 국가승인통계를 DB 그대로 공개해 이용자가 자유자재로 가공할 수 있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처럼 말이다.
이런 작업이 불가능한 이유는 ‘법’에 있었다. 공직자윤리법 10조는 공직자 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는 법령 공포, 고시 등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공개하는 ‘국가 기관지’다. 정부는 관보가 아닌 DB 형태로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매년 정기 재산 공개는 3월 마지막 주 목요일 0시 문서 형태의 관보와 PDF 파일 형태의 전자관보(gwanbo.go.kr)로만 공개된다. 공직자 수천 명의 재산을 파악하고 검증하려면 이 문서를 일일이 뒤지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심지어 각 부처와 기관별로 관보가 구분돼 있는 탓에 수많은 문서를 일일이 ‘클릭’하고 내려받아야 한다.
정부 자체적으로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직자 재산 DB를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자들은 여기에 자신의 재산을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곳의 DB를 활용해 재산을 검증한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일반 국민들은 관보만 볼 수 있을 뿐 이 시스템의 데이터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다.
정부 내에선 “그래도 우리는 일본보다 편리하다”는 말이 나온다. 디지털화가 더딘 일본에선 국회의원의 재산을 열람하려면 국회의사당에 가야 한다. 카메라 촬영이나 복사도 불가능해 수첩이나 공책을 들고 가 옮겨 적어야 한다. 의원들은 서류로 재산을 신고하고, 이 서류를 묶은 보고서로 재산을 공개한다.
일본보다 편리하다고 그대로 둘 게 아니라 한발 더 앞서 나가는 건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현재 정부 각 기관과 지자체, 사법부, 입법부 등으로 구분된 공직자 재산 DB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패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가 ‘DB 일원화’를 넘어 ‘DB 공개’에 나선다면 부패 감시체계는 더 촘촘히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유성열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