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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타임 논란 중인 어느 교사의 얌체 복직
러바오 추천 0 조회 18,037 26.01.25 16:16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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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1.25 16:18

    첫댓글 억울하면 임용을 붙으셔야..

  • 26.01.25 16:24

    저건 억울한게 맞고, 제도가 잘못된거죠

  • 26.01.25 16:31

    이런 댓보면 인류애 떨어짐 진짜...ㅠㅠ

  • 26.01.25 16:48

    혹시 교사신가요..?

  • 26.01.25 18:43

    부당하면 임용붙으면 해결되고
    이건 교사들 입장도 들어봐야함

  • 26.01.25 16:19

    그라데이션 분노 ㄷㄷ

  • 26.01.25 16:20

    억울한게 당연하지

  • 26.01.25 16:22

    이런 얌체같은 경우 많음 2학기 복직도 사실상 명절수당 둘다 받기 위한 목적이 크고 양심에 찔리지 않나봄

  • 26.01.25 16:32

    휴직자 100이면 100
    다 저러지않나요? 행정실에 있었는데 뭐
    100이면 100 명절 전에.복직해서 억울한면은 잇는데, 뭐 제도가 바뀌지않는이상..뭐ㅜ저렇게 복직안하면 교사들 사이에서도 바보소리들을걸요?

  • 26.01.25 16:33

    보통 저렇게 복직하죠 상여 받고 퇴직하고

  • 26.01.25 16:34

    @아메리카노 그쵸 뭐 안타깝지만
    지금껏 그래왔는데, 뭐.. 복직하는사람 욕만 할건아니죠.. 제도가ㅜ그런데 뭐..

  • 26.01.25 17:27

    @바란 복직하는 사람 욕하면 안되죠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없을 사람 위해 당연한 권리 몇백만원을 포기한다는 게

    저도 대기업 다니는데 저희 회사 휴직자도 99% 저렇게 복직합니다

  • 얄미울만 하네요. ㅠㅠㅠ

  • 26.01.25 16:34

    교사 혐오 조장글임

  • 26.01.25 16:34

    악용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지 악용을 못하게 막는게 피해를 입은자들이 개선요구를 해어함....

  • 26.01.25 18:33

    억울할 만 하고.. 악용하는 교사는 넘 못됐네여

  • 26.01.25 17:23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인정해주고 잘라야지

  • 26.01.25 17:23

    기간제 입장에서는 아쉽긴하지만 자기노력 어쩌구는 쓸게아니고 본인이 임용붙으면 댐

  • 얌체 같다고 하기엔 제도하에 합법적으로 하는 일이고 반대로 본인이 정규직이었다면 똑같이 하지않았겠음? 제도를 탓해야지 사용하는 일반 직원들을 탓하기엔 애매하다고 봄.

  • 26.01.25 18:19

    오늘 자주 올라오는데 글이 지나치게 감정적임. 사실적 얘기, 법적 근거를 들어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는 듯하지만 교사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려는 글로 보임. 본인이 노력해온 것은 이 주제와 관련없는 것이고, 저 일로 본인이 설 땅이 없어진다는 건 비약임. 그리고 저렇게 하루 전 복직이 안됨. 아까 올라온 글의 댓글에서도 이를 지적했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별개로 글 자체가 선동적임.

  • 26.01.25 18:20

    근데 계약서가 2월28일까지인데 중간에 복직하고 싶다고 들어오면 계약서는 거기에 따라야함?

  • 26.01.25 18:46

    근데 교사는 왜 당일복직에 명절수당을 받음? 다른 공무원들은 몇주간 실무해야 수당 받을 수 잇는데?

  • 26.01.25 19:13

    다른얘기지만
    기간제들 생업으로
    일하기엔 너무너무 리스크가 큼
    와이프 고등학교음악선생인데
    수업 나름 몰아준다고해도 주 6시간8시간 이정도
    일하고 주2일 나감..
    월급 30정도 받는것같은데
    방학때는 무급이고
    그냥 경력 썩는게 아쉬워서
    일하라 하는데 생업으로는
    할수없는일같음

  • 26.01.25 22:23

    기간제교사라기보단 시간강사아닌가요..?

  • 26.01.25 19:17

    대기업다니고요, 암암리에 휴직, 퇴직시 최고의 루트 몇월에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있는 비법같은겁니다.
    근로자들은 각자 자기 몫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위해서 방법을 찾는것일 뿐
    여기서 문제로 보자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근로계약서상 2월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왜 누군가의 복직여부와 상관없이 2월급여와 명절수당을 못받을까이지

    같은 을입장의 복직자와 갈등조장이 포인트는 아닌것 같습니다.

  • 26.01.25 20:36

    요즘은 저런 경우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있네요. 학교에서도 최소 학기단위를 권장합니다. 성과급 퇴직금은 어차피 관계 없는 일이고. 한두달치만 못받는거라

  • 26.01.25 22:24

    요즘.. 저렇게 복직못하게 학교측에서도 막고하는데도..저런사람이 아직도 있나보네요.

  • 26.01.26 00:26

    저렇게 못하게 권장은 하고 있는데 복직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음. 위에 어쩔 수 없다 라고 쓰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애 담임이 방학 때만 잠깐 바뀐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지 싶으실꺼임. 방학 때 뭔일 있어 담임이 필요한데 정작 담임은 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인거. 그리고 글이 설이라 감기 없으시겠지만 추석 때 저러는 사람들도 있음. 그럼 담임이 추석 낀 그 달에만 잠깐 바뀌는거임. 명절 수당 받고 다시 휴직. 어쩔 수 없다 뭐다 하지말고 자기 입장이 되어봐야 함. 공부해서 임용 합격하라? 기간제 없으면 휴직 때 눈치 겁나 봐야하는게 학교임. 다른 직종에 비해 휴직 쓰기 좋은게 기간제교사 때문인데 위 상황 처럼 얌채짓은 어쨌든 동료교사에 대한 예의가 없는 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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