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형사소송법 원문 입니다.
문의1) 교수님께서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이 개정되어서 '전격기소된 피고인(2004.9.23개정) 이 구속적부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셨고 법조문에는 '전격기소된 자' 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왜 법에는 그 조항이 없는거지요?
<원문> ①체포 또는 구속된 被疑者 또는 그 辯護人,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管轄法院에 逮捕 또는 拘束의 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5.3.31, 2007.6.1>
문의2) 맥헌법 181쪽 상단 "법원의 결정" 에 보면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 원문에 보면 법원은 피의자를 48시간이내에 심문하고 결정에 대한 시간은 나와있지 않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거지요?
<원문> ④第1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를 審問하고 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調査하여 그 請求가 理由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고, 理由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의 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4.10.16, 2007.6.1>
문의3) 교수님 말씀하신 "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 의 내용은 [보석제도]에 되어있고 수험서에 있는 보석대상(피의자, 피고인)은 찾아도 없습니다.
<원문>
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被疑者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保證金의 納入을 조건으로 하여 決定으로 제4항의 釋放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29, 2004.10.16, 2007.6.1> --이하 생략---
3가지 질문, 시원하게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