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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박경민님이 집필한 ‘일본의 근 대화 왜곡은 언제 시작되는가’라는 책자의 발췌 요약이며 그 외 인터넷등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우리나라의 근대사]
일본은 에도 시대 후기에 사쓰마번과 조번이 맺은 정치적 군사적 동맹(삿초동맹)을 1866년 맺었으며, 에도 막부를 타도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에도 막부가 몰락하고 왕정복고 및 메이지유신이 이루어 졌다. 메이지 신정부는 이웃나라 청, 조선과도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전통적 사대교린 체제를 전제로한 그간의 막부정권의 외교를 쇼군이 아닌 근대적 외교로 탈바꿈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따라 청과 대등한 근대조약을 체결을 하는 일본은 청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1870년 8월 비공식 사절을 청에 보냈다. 한편 이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요구사항이 많아지자 조선 정부는 세견선 50척과 세사미두 200석 지급이라는 기준을 정하여(계해약조 1443년) 조선 전기 일본과의 통교 원칙으로 적용해 이후 90년간 평화롭게 교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왜인 수천명이 삼포에서 난을 일으켜 이들을 제압한후 삼포를 폐쇄했다. 삼포왜란 이후 대마도주의 애절한 간청으로 세견선을 25척 세사미두를 100석으로 반감하는 등의 조건으로 제포 1곳만 개항하여 교역이 겨우 재개된다 그러나 이때 부터는 교역 이라기 보다는 왜인 통제에 주안점이 주어져 조선 전기에 구축된 대일 교류 체제가 사실상 무너져 버렸다.
이후에는 늘어난 왜인의 교역 수요에 비해 턱없이 축소된 교역량, 사신의 지위에서 사실상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왜인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누적되어 왜인의 소규모 폭동, 조선 조정의 왜관 폐쇄 조치와 교역 단절, 대마도주의 간청에 의한 교역 재개가 반복된다. 그리고 약 50년간 패쇄된 왜관이 재개된 것은 임진왜란 후 집권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양국의 외교관계를 정상화 하자며 요청한 강화 교섭중인 때였다. 결국 조선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며 외교관계를 복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왜관에서의 상설적 교역관계를 위해 기유약조(1609년)를 체결했음
한편 메이지 신정부는 이웃국가 청과도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수호통상을 요구했다 일본의 요구에 청 조정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렸다. 결국 메이지 천황이 공식적인 사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한달이 넘는 협상 끝에 1871년 청일수호조규와 통상장정이 조인 되었다. 완전한 근대조약의 형식은 아니였지만 내용면에서는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절충된 내용이었다. 이로써 동아시아 에서는 고대 이래로 유지되었던 중국 중심의 조공 책봉 체제가 무너지고 일본이 신흥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편 고종은 청이 보낸 외교문서를 받았는데 일본과 청의 의도를 알게 되었다. 무력으로라도 조선을 개항하려는 일본, 전쟁이 벌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청의 외교문서는 조선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으나 사실상 개항을 권고하고 있었다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 이 과정에서 당시 조선의 국방정책을 이끌었던 신헌을 일본의 구로다를 접견토록 하였다. 신헌과 구로다는 총 12조로 이루어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념해 구로다는 고종에게 최신식 기관총 1문, 탄약 2천발, 전차1량, 육연단총 1정과 탄약 100발등을 선물했다. 이에 답례로 고종은 유교 경전 1질, 시전지 5권, 색필 100병. 붓 50정, 모시 10필, 비단10필등을 선물했다.
각기 귀중하다고 여긴 선물을 보면 양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대조적이다. 문과 무, 전근대 봉건과 근대의 만남이었다. 이는 조약체결후 곧 일본을 방문하는 제1차 수신사 김기수의 일본 체류시, 하루 빨리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그러나 1876년 체결된 조선 최초의 근대조약인 강화도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음. 우선 조선의 자주국 규정(제1조)은 어찌보면 당연한 규정이며 또 조선을 대우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백년 지속된 중국과의 사대 조공 관계에 있는 조선의 현실을 감안하면 종주권을 차단하기 위한 일본의 포석이었다.
이는 동학농민운동 발발로 일본군이 파병되었을 때의 청과 조선을 향해 제기되는 속방론으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또 해안측량과 개항장에서의 치외법권 허용조항은 주권침해 조항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개항장에서의 관세권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점이다. 일본과의 통상이 시작되고나서 얼마후 조선정부도 관세조항이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후 조선의 조약 개정 요구에 일본은 시종 미온적 이었다. 결국 1882년 미국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관세조항이 규정되고 나서야 조선은 일본에 관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6년간 얻었을 관세 수입을 국제법의 무지로 인해 도둑 맞았다. 또한 일본 상인에 의한 조선의 양곡 수출과 조선에서의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일본의 경제적 수탈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과 강화한 목적을 러시아의 남하를 공동으로 저지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에도막부 말기부터 수없이 출몰한 러시아 함선들과 쓰시마 점령사태,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체결(1875년)에 이르기 까지 부동항을 얻기 위한 러시아의 남하 의욕에 대비하여 조선과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 사절이 일본의 발전상을 한번 보면 개화의 필요성을 절감해 향후의 실무적 협의가 원활해 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6개월 이내에 조선 사절을 일본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따라 조약체결 5개월후에 제1차 수신사 김기수 일행이 일본을 방문했다.
1894년 한반도 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 세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에 모두 관련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1894년 7월 23일의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이 발발한다. 이를 교두보로 하여 일본은 조선에서 청일전젱과 갑오개혁을 일으킨다. 그리고 세가지 사건은 종전 역사학계에서도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찰나같은 극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기도 했지만 그 앞뒤에 일어난 워낙 크고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강력하게 시선을 끌다보니 이 사건은 묻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복궁 점령사건이 오랜기간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돌이켜 보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발표하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이 사건의 성격에 관한 입장, 즉 총격전을 거쳐 조선군을 쫓아내고 경복궁을 점령한 것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과 이를 학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온 것이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연이어 벌어지는 청일전쟁의 명분을 ‘자주국 조선을 청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전쟁’이라고 조선을 향해서나 국제적으로 시종일관 주장해 온 일본이었다. 청나라로 향해야 할 총부리를 어째서 독립을 시켜 주겠다는 자주국 조선에 먼저 들이댔을까? 혹시 이 기본적인 의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자 일본은 진실을 감추기 급급하여 전혀 의도되지 않은 우발적 사건이라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딱 잡아 뗀 것은 아닐까?
청국이 속국의 난을 구한다고 톈진조약을 어기고 제멋대로 군대를 아산으로 보냈다. 이에 일본도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위해 군대를 조선으로 보냈다. 그리하여 동년 7월 일본 군함이 풍도 앞바다에서 청함에게 요격을 받아 비로소 해전을 시작했다. 이어서 육군도 청병과 성환 및 아산에서 싸웠다. 이에 8월에 천황이 선전조칙을 내려 본격적인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일본의 국위가 크게 오르고 서양제국이 일본의 진가를 잘 알게 했다.
한편 동학농민운동 기간중 행해진 일본군 파병의 사유(제물포 조약에 의한 일본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에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파병, 파병후 장기 주둔의 명분(내정개혁론과 속방론) 발굴 및 이를 통해 조선과 청에 대한 공세적 입장으로의 전환하는 등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서 본국 외무성과 주고받은 일본 공사관의 전신등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그동안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주장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것이 억지 주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일본군과 일본정부의 기존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고 역사 조작의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일본의 근대사 왜곡이 일찌감치 시작되었다는 일부 일본인에 의한 양심적인 주장도 대두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의 발발: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학정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보복성 폭정 때문에 폭발하며 전라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4월 21일 전라도 무장일대에 농민군이 모이기 시작하여 수천명의 동학 농민군은 죽창과 무기를 만들고 군량미를 확보하는 등 대오를 정비한후 4월 25일에 전봉준 등이 창의문을 읽고 대규모로 궐기 했다 동학농민군은 4월 30일 백산에서 지휘체계를 갖추고(총대장 전봉준, 부사령관 김개남 및 손화중) 격문을 발표하여 이웃지역에 돌렸다. 백산 정상에는 다양한 깃발이 펄럭이고 흰옷을 입은 농민군들이 죽창을 들고 엄정한 규율로 훈련을 받았다. 백산의 동학 농민군은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를 목표로 북상하며 진군하였다. 이에 대비해 전라감사 김문현은 휘하의 감영병, 급히 고을에서 동원한 향병, 보부상 등 약 2천명의 병력으로 전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방비했다. 전봉준이 지휘한 첫 전투인 황토재 전투의 결과는 관군이 궤멸 되었다. 한편 조정에서는 홍계훈을 양호초토사(토벌사령관)로 임명하였는데 병력 800명과 함께 5월11일 전주로 입성했다. 이들은 관군이 농민군에 궤멸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도 안되어 200명 내지 300명이 도망가 버렸다. 황토재 전투의 승리로 사기가 오른 농민군은 가는 곳마다 세가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5월31일 전주성에 무혈입성하였다. 당시 호남 현장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초토사 홍계훈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처음으로 청군 ‘차병안’을 조정에 제안하였다. 당시 임오군란(1882년)과 갑신정변(1884년)을 청군이 진압하고 수습한 이후 청의 내정간섭은 극심해졌고 원세개는 조선 조정위에 군림하는 조선 총독 행세를 하였다. 민씨척족정권의 실세 민영준은 자신의 뒷배인 청의 원세개를 수시로 만나거나 서신을 통해 조선의 정세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원세개가 “조선이 요청해 청군이 오기만하면 농민군 토벌은 시간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하자 민영준은 “청이 대군만 파병하면 당연히 청군의 위력으로 반란은 손쉽게 평정될 것이라고 맞장구 치면서 고종으로부터 파병요청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던 차에 초토사 홍계훈이 제안한 청군 차병안 소식을 듣자마자 고종을 만나 “청군 차병이 좋은 방법이며 이미 이럴 경우를 대비해 원세개와는 얘기가 잘 되어있다”고 은밀히 상주했다. 그러나 대신회의에서 민영준이 제기한 청군 차병안에 대해 대부분 대신들은 반대하였다. 이에 민영준은 청군을 차병해서라도 동비(동학농민군 비적)를 토발하자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나 민영준을 제외한 대신들이 단호하게 반대하였다. 외국군이 진주하면 갖가지 폐단이 일어나 민심이 동요하는 점, 청군이 출병하면 공관 수호등을 명분으로 일본군등 외국군의 연쇄적 출병을 막을수 없고 여러 군대가 동시에 대치하면 외국군간 알력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제기했다. 게다가 대신들은 “이미 초토사를 보내 군사적 진압을 시작한 것부터 부당한 조치”라면서 병사의 추가 파병에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즉 군사적 조치를 반대하고 난이 일어난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서 백성들을 타이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선 조정은 대신회의에서 결론이 난 방향으로 농민군에 대한 온건한 조치를 취했다. 조선의 운명은 물론 향후 동북아의 정세를 단박에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인 청군의 조선 파병은 조선의 공식적인 대신회의 결정과는 전혀 딴판으로 민영준을 제외한 어떤 대신도 모른채 고종내외의 독선과 비선라인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뒷일을 전혀 생각지 않고 눈앞의 편한 길만 찾는데 익숙한 고종의 결정적인 실책이었다.
한편 일본은 정탐 활동을 통해 동학 농민군의 활동과 조선 정세를 업데이트 하며 군사적 개입시기를 엿보고 있었다. 참고로 천황에게 신격과 광범위한 통치권을 부여한 메이지헌법은 참모본부와 군령부를 천황 직속으로 하여 내각과 분리시켰다. 따라서 일본 군부는 내각과 독립해 독자적인 첩보 수집과 작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기에 일찍부터 한반도를 포함한 대륙 침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독자적인 정보수집을 하고 있었다. 당시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일본의 정보수집 및 분석 종합 능력과 이에 대처하는 역량은 현대의 정보전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고종의 청군 파병 구두 요청 사실을 타전받자 무쓰외무대신은 긴급각의에서 “청군 파병에 상응해 일본군을 파병해 변란에 대비하고, 일청 양국의 조선에 대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토 내각은 의회 해산과 조선 파병 결정이라는 승부수를 띄워 천황의 재가를 받았다. 이는 고종의 청군 파병요청 공문이 청에 전달되기 하루전이었다. 무쓰외무대신은 1868년의 메이지유신후 효고현 지사, 지세개정국장 등을 역임했으나 막부 타도와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삿초(사쓰마번과 조슈번) 출신의 파벌 독점 정치에 분노하여 관직을 사퇴하였다. 1892년 이토내각의 외무대신으로 입각한 이후 영국과 영일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며 치외법권 철폐에 성공한 것을 기화로 막부시대 체결한 15개 국가와의 불평등조약을 모두 개정했다. 그리고 일본군 파병부터 청일전쟁 개전 시까지의 기간동안 도전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본에 대해 서구 열강의 우려와 간섭이 있었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국제적 중재와 알선이 행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일본에 비우호적인 국제적 분위기를 무릅쓰고 영국에는 철저히 밀착하고 청에게는 강경노선을 취하는 외교 정략을 군부와 공동으로 수행한 끝에 무쓰는 결국 이를 성공시켜 ‘조선 점령과 청일전쟁 승리’라는 결과를 얻게된다. 이와같이 군부와 목표를 공유하며 군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강경하고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일본정부의 외교정책을 당시 ‘무쓰 외교’라 일컫기도 했다.
한편 청군이 동학 농민군 토벌을 목적으로 농민군이 출몰한 충청 전라지역에 가까운 아산에 상륙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군은 일본 공사관 보호를 내세워 조선의 왕실과 조정을 언제든지 장악할 수 있는 한성을 목표로 수도권에 집중 주둔하고 있었다. 조선 주둔 형세는 양국군의 충돌이 생기기도 전에 군사 전략상 이미 일본군이 질적 양적으로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청군을 압도하고 있었다.
한편 톈진에서는 이홍장과 톈진 주재 일본영사 아라카와와의 2회에 걸친 회담을 통한 철군 협상이 있었다. 아울러 6월 12일부터 약 10일 가량 청과 협상을 하는 동안 무쓰는 조선정부에 대한 이권 요구를 오토리에 수차 지시한다. 경부전신선 설치 운영권, 내륙지역에서 일본인에 부과하는 세금 폐지 등 조선에서의 각종 이권을 조선 정부에 요구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동시에 군사적 우위를 더욱 강화하는 일본의 조치가 취해졌다. 오토리 공사가 무쓰에게 보낸 전문에는 ‘최초로 경복궁 포위 계획이 기술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하고 점령하자마자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이 동시에 시작되었고 이후의 역사는 일본이 조선반도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오토리는 강압적 시한부 내정개혁 요구를 하였으며 조선 조정에서는 내정개혁을 위한 교정청을 창설헀다. 그리고 국정의 대개혁에 착수했다. 개혁의 주요내용은 탐관오리를 제고하고 잘못된 조세 수취 제도를 바로 잡는 등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 요구안과 대부분 일치했다.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을 때 조정에서 자발적으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내정개혁에 나섰으면 되었을 일이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자발적 개혁의 기회를 허무하게 놓친 채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외국군을 불러들인 이후에 그것도 외세의 강압에 등 떠밀려 하게된 개혁이었으니 교정청의 개혁이라는 것이 순수 자발적 개혁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일본의 강요를 피하기 위하여 조선이 급작스럽게 설치한 교정청의 개혁은 제대로 시행도 못한채 1주일 만에 벌어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 개전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교정청은 폐지되고 친일내각에 의한 갑오개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학농민군 폐정 개혁 요구안의 대부분이 갑오개혁에 포함된다. 이는 우리역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조선이 자주적 개혁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역사적 평가와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후의 조선은 당시 세계적인 추세인 근대화의 큰 흐름에 주도적으로 올라타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운명을 맞게 된다.
청일간 직접협상이 결렬되고 각국의 중재노력이 가망없을 것으로 예견되자 무쓰는 향후의 조선정세에 대비하여 오토리공사에게 조선의 개혁파 관리들을 규합할 것과 철도 및 전신등 조선에서의 실질적 이권확보를 지시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오토리는 두가지 안을 본국에 올렸다.
두가지 안 모두 성의 출입문과 왕궁의 문을 일본군이 점령해야 한다는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다음은 속방론 질의에 대한 조선 정부의 답변 여하에 따라 왕실을 포위하고 경복궁을 점령하자는 건의다. 이는 향후 조선에서 벌어지는 일본 공사관과 일본군의 모든 행동에 대한 일본 정부의 포괄적 행동개시 지령이다.
한편 조선을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청과 전쟁하려는 일본에게 큰 호재가 발생했는데 영일신조약(영일 통상 항해 조약)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당시 세계 최강국 영국이 글로벌 전략상 일본을 동북아시아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글로벌 백만 원군을 얻은 일본의 행동은 이후 거칠 것이 없었다. 한편 청일간의 재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영국 정부는 전혀 새로운 제안을 청일 양측에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 분할 점령안‘이었다. 영국 외상 킴벌리 경이 영국 주재 일본공사 아오키에게 일본군은 서울과 제물포에서 철수하여 수도의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청군은 북쪽 지역에 주둔하여, 수도 서울을 서로 점령하지 않고 놓아둔다. 자신이 제기한 안을 청 정부는 환영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일본의 의중을 떠보았다.
이에 대해 무쓰는 시한이 촉박하여 새로운 안을 수용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거절했다. 만일 일본이 동의하였다면 우리나라는 19세기말에 벌써 남북분단이 될 뻔한 국가였다. 우리와 상관없이 일본의 의도로 이때는 피했지만 결국 반세기후 우리나라는 분단되는 운명에 처해지지 않는가? 안타깝지만 당시 조선 지배층이 역사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경복궁 점령후 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 정부는 조선의 내정개혁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명분을 쌓고 철도, 전신, 개항장등 그동안 노리던 경제적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배경으로 조선과 조일잠정합동조관을 체결했다. 일본의 공식입장은 경복궁 점령사건이 먼저 발포한 조선병사와의 우발적인 충돌에서 시작되었고,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응전하다가 왕궁에 들어가 국왕을 보호까지 하게 되었으며, 소규모 충돌사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우발성의 강조하는 일본의 공식견해는 당시가 군부와 목표를 공유하면서 군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흔히 ’무쓰외교‘라고 불리우는 강경하고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펼친 일본 정부이었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조선반도에서 시작되는 청일전쟁을 병참지원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조선조정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놓고자 일본이 선제적으로 조선왕궁을 점령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전두환 대통령님의 극일 외교]
(강제징용 관련사안)
☐ 일본의 이중성
o 일본 정치지도자 및 기업인은 모두 한국에 대해서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강자에 약하고, 약자엔 강한’ 졸장부의 모습을 보임
- 일본의 대기업인 ‘미쓰비시(Mitsubishi Materials Corp.)’는 자사가 소유한 광산과 공장 노역에 강제 동원됐던 900여 명의 미군 전쟁 포로를 강제징용한데 대해 90도 각도로 깊숙이 머리 숙여 공식 사과를 했으나 어느 구석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음(2개의 얼굴)
☐ 군함도* 문제와 유네스코 일본 세계유산 등재 시도
* 나가사키 항구에서 남서쪽으로 약 17.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섬. 19세기부터 해저탄광이 개발되어 번영했던 이 섬은 1974년 폐광되면서 주민들이 섬을 떠났고 그 이후에는 줄곳 무인도로 방치
o 군함도에는 약 800명의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와 노역을 하였는데 이중 122명이 강제노역으로 사망. 콩깻묵과 잡곡을 섞은 주먹밥 두덩이가 하루 식사 전부였으며 그나마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 지하 1,000미터 깊이의 경사도 60도 이상의 좁은 갱도에서 40도를 웃도는 열기와 95%를 넘는 습도를 견디며 목숨을 걸고 일을 하였는데 조선인 징용자들 사이에서는 이 군함도를 지옥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함
o 연합군이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본군은 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을 나가사키 시내로 보내 폐허가 된 나가사키 시내의 청소를 시켰다고 하니 일본군의 태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음
o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실은 숨긴 채 산업혁명의 물증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포장하여 유네스코 일본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시도하면서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함
☐ 사할린 강제징용등
o 일본은 수십만 명의 한국인을 강제로 끌고가 군사 물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부려먹었는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있는 사할린 섬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6만여 명은 매일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인해 수없이 죽어나갔는데 해방 후 귀환 대상자를 일본 국적자로 한정 하면서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60여년을 버려지고 잊혀져 살아간 사람들의 애환과 한을 볼 수 있음
(위안부 관련사안)
☐ 일본 정부의 태도 -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
o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배하자, 일본군은 ‘위안부: 일본군의 성노예’를 숨기기 위해 위안부들을 한데 모아 죽이기까지 했으며 살아남은 여성들은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돌아오거나 개별적으로 힘겹게 돌아오기도 했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많았는바 돌아오는 방법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가족 앞에도 떳떳이 나서기 어려웠던 이들은 가족과 이웃을 피해 숨어 지내는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았음
o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90년까지 위안소는 일본군이 한 일이 아니며, 위안부는 자원해서 온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일본 방위청 도서관에서 위안소 관련 자료가 발견되고, 미국에서 일본군이 위안부를 모집한 문서를 찾아내자 어쩔 수 없이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지만 마지못해 사과만 할 뿐 배상은 해주지 않음
o 또한 일본 정부는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을 설립했는데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은 회피하면서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것이며, 피해 여성들이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주겠다는 것으로서 기대에 크게 못 미침
☐ 국제 사회마저도 눈물 흘리게 한 위안부 문제
o 국제적으로도 위안부는 큰 문제가 되어 ‘유엔 인권 위원회’는 위안부가 국제법상 불법이며, 피해자들의 나이가 많으므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존엄성을 회복시켜야 하며, 피해를 준 관련자 중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2008년 10월)
o 1990년대초 네덜란드인 위안부 피해자가 수치심을 이겨내고 위안부 만행에 대해 공개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음
o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위안부가 동원되었는데 끌려간 여성들의 나이는 1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다양했으며 가난한 집안의 여성들이 식당 종업원, 간호사 등을 모집한다는 말에 속아 지원했고, 강제로 끌려간 경우도 많았는데 인간으로서 가장 처참한 밑바닥 삶을 산 것임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
☐ 1952년 2월에 제1차 회담이 개최된 후 1965년 6월 22일에 한일협정이 체결되기까지 14년 동안 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 평화선문제, 재일교포의 강제퇴거문제, 재일교포의 북송문제, 대일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 반환문제등과 “일본의 36년간의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했다는 망언(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 강이치로(久保田貴一郞)”등으로 난항을 거듭
☐ 1965년 2월 20일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었으나 굴욕적인 한일회담 추진 과정에 대한 반대투쟁이 거세게 일어나자, 군사정권은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한일협정)’을 정조인(1965년 12월 18일 발효)하고, 8월 14일에는 공화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비준함으로써 14년을 끌던 한일회담은 마무리
(전두환 대통령님의 공식적 방일)
☐ 1984년 9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
o 1983년 1월 나카소네 일본 총리가 전두환 대통령님의 방한초청을 받아들인데 대한 화답으로 정상회담에서 나카소네 총리의 방일초청 제안을 전두환 대통령님께서 전격 수락함으로써 성사
o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1950년, 1953년에, 그리고 1961년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방미 길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모두 비공식 방문
☐ 전두환 대통령님께서는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궁성 2층에서 주최한 공식만찬에 참석
o 천황은 황실 의전 사상 최대의 인원을 초청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만찬사를 통하여 “금세기의 한 시기에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명
o 천황의 사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 일본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이 직접 한국의 국가원수를 맞이하여 최초로 과거의 침략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다는 것이며 둘째, 천황의 과거사 반성은 같은 민주주의 진영으로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적 한일 관계를 구축할 토대를 제공
☐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나카소네 총리가 관저에서 주최한 공식만찬에 참석
o 나카소네 총리는 “일본은 한국에 숱한 고난을 겪게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와 국민은 이 과오를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장래를 위하여 엄숙히 계심(戒心)하려고 결의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하였음
o 일본 천황의 사과에 이어 총리가 천황의 사과 표현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과의 뜻을 재차 밝힌 것임
- 이러한 나카소네 총리의 사과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과오를 시인하면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새로운 한일관계 설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갖고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
☐ 극일(克日)의 시대 - 친일(親日) 및 항일(抗日)에 이어서
o 한일합병시 을사오적등의 친일 행적이 표면화되었고, 36년간의 식민지 시절 독립군의 항일 전쟁이 줄기차게 이어졌으며, 현재는 미국을 우방으로 한 한일간의 불편한 동반자 관계가 이어지고 있음
o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 전두환 대통령님께서 최초로 일본을 공식 방문한 것은 명분 및 실리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것으로서 친일 및 항일에 이어서 극일을 지향하고 달성한 것으로 여겨짐
o 한편 일본 아베총리는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통하여 일본을 ‘전범국’에서 ‘전쟁가능국가’로 변신 시도
- 이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임
* 무라야마 담화
일본의 전후 50주년 종전기념일(1995년 8월 15일)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발표했던 담화로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발표 이는 외교적으로 일본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죄한 것임 -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군 위안부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음
** 고노 담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1993년 8월 15일).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서, 위안소의 설치ㆍ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일본군이 관여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함
o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리는 챙기는 수법으로 일관하면서 한국등 다른 나라들은 무시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
⇒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이중성을 철저히 간파하여 세계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우리나라의 명분 및 실리를 도모하는 극일(克日)을 이룩하여야 할 것임
⇒ 나아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면의 발전 및 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외교면에서도 극일(克日)의 지평선을 여신 전두환 대통령님을 국부(國父)로 추대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