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계약시
주의사항(상가건물/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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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나 빌딩을 계약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으로 위반건축물유무와 부가세부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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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위반건축물유무관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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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축물대장상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에는
없어도 실제 건물에 해당행위가 있는지 |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다. |
위반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참고하여 |
건축물대장과 비교해보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
내용들을 잊지 말고 특약사항에 명시해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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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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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외의 건물로 상업용 건물, 공장, 창고, 업무용오피스텔
등은 건물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가격=토지가격+건물가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건물가액의 10%를 건물 분 |
부가세로 보고 세법상 매도인이 사업자인 경우 양도세
외에 관련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만약 특약으로 부가세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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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언급해주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 협의 하에 |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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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가세를 주고 환급받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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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 시 건물 분 부가세별도라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예: 부가세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
이때 매도인은 일반과세자여만 한다.(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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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매도인은 이를 받아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면
되고 |
매수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신고를 한 후 매도인이
발행해주었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만일 이런 특약사항이 없을 경우 부가세는 고스란히
매도인 부담이 되고 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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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하는 방법. |
포괄양도양수는 양도인의 해당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
또한 사업자만 변경되고 사업내용의 동일함은 그대로
지속된다. |
포괄양도양수는 재화 즉,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비과세된다. |
이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대신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가세를
양수인에게 받아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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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계약의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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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과세업자(일반과세, 간이과세)이어야 한다. |
*사업장별로 승계한다. |
*양도인은 사업전체를 양도하며, 양수인은 사업전체를 그대로 양수하여야 한다. |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단, 포괄양도양수
후에는 양수인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도 된다.) |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양도인이 |
일반과세자일 경우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
(이때는 간이과세자를 일반과 세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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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매매계약 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면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 |
포괄양도양수거래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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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적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는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
사업자를 10년 이내에 말소하는 경우(양도인의 사업기간과 양수인의 사업기간을 합한 기간임), |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부가세 추징 등 책임이 있는 것이며 |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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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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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은 양도한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및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
*양수인은 사업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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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
아니면 매매계약서에다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건물분 부가세에 대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별도로 |
지급하지 않고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해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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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쌍방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포괄양도양수처리가
안 될 경우 부가세는 고스란히 |
매도인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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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특약사항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포괄양도양수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
문구를 넣어두는 게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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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나 빌딩매매 시 부가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반드시 특약사항에다 |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
혹시 나머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세무사한테
문의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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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양수인
해당여부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O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O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O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X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