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신도 지도자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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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교사단사무국
시 행 취 지
본원은 1999년 신도법 개정을 통해 신도교육에 기반한 신도의 육성과 조직화 및 체계화 제도를 수립한 바, 그간 사찰입교를 통한 종단신도등록자가 40여만 명을 넘어서고, 400여개 사찰에서 신도기본교육을 시행한 바 있으며, 본원에서 인가한 신도전문교육 기관 졸업자가 2만여 명에 이르고, 재교육의 일환으로 본말사신도임원연수 개최를 통해 연인원 1만 명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금년은 신도법에 명시된 지도자교육을 첫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종법에서 정한 신도 지도자 자격을 인증하고, 각급 교육 배출자 및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신도들을 지도할 역량을 육성함으로써, 종단 외호와 교단 발전을 추동할 근간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오랫동안 신행해온 경륜과 지도역량을 갖춘 신도님들께서는 본교육에 참여하심으로써 종단에서 부여하는 자격을 갖추시고, 향후 종단 신도의 조직화와 체계화 그리고 신도활동의 활성화의 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시 행 개 요
1. 시행일
▩ 1차 교육 : 2009년 9월19일(토)~20일(일) 1박2일
▩ 2차 교육 : 2009년 9월26일(토)~27일(일) 1박2일
2. 장 소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1차 및 2차 연수 장소 같음)
3. 교육인원 및 입교절차
▩ 교육인원 : 1차 및 2차 교육 각 100명 이내(개별접수/선착순 마감)
▩ 입교절차 : 접수 된 신청자 가운데 사전 원내 서류 심사 후 입교허가
○ 교 육 특 전
1. 일반특전
▩ 종단 시행 [신도 지도자교육] 수료증 발급
▩ 차회 지도자교육 입교자격 부여
2. 품계특전
▩ 본 교육 이수자 중 신도법상 신도최고 품계 품수자격자의 경우 품계수여
▩ 본 교육 이수의 누적관리로 향후 신도 최고 품계 품수 요건에 반영
○ 입 교 대 상
※ 입교대상의 기본 자격은 입교신청일 현재 종단 신도등록과 교무금 납부 등의 신도 기본의무를 이행한 자에 한합니다
대구분
소구분
품계수여기본자격
종법규정
대상
전문포교사 가운데 10년 이상 활동 중인 자
지도자교육 1회 수료 후 품계수여
일반포교사 가운데 15년 이상 활동 중인 자
지도자교육 1회 수료 후 품계수여
국제포교사(재가) 가운데 10년 이상 활동 중인 자
지도자교육 1회 수료 후 품계수여
군승,경승(본종소속), 교법사 10년 이상 신행지도 자
지도자교육 1회 수료 후 품계수여
본원에서 인정하는 교계지도자`신도 지도인력 가운데 본`말사신도임원연수 5회 이상 수료 및 30년 이상 활동 자
지도자교육 1회 수료 후 품계수여
중앙신도회
중앙신도회 전현직 회장단으로 20년 이상 신행활동 자
지도자교육 1회 수료 후 품계수여
교구신도회
교구신도회 전현직 회장단으로 20년 이상 신행활동 자
지도자교육 2회 수료 후 품계수여
신도단체
전국단위신도단체전현회장단으로20년이상 신행활동 자
지도자교육 2회 수료 후 품계수여
신도단체 전현직 회장단으로 30년 이상 신행활동 자
지도자교육 3회 수료 후 품계수여
사찰신도회
사찰신도단체 전현직 회장단으로 30년 이상 신행활동 자
지도자교육 3회 수료 후 품계수여
신청방법 등
1. 신청방법
▩ 1차 마감 : 2009년 7월 31일(금)까지 본원에 입교지원서 제출
▷ 우편접수(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전화 및 팩스로 접수 가능
▩ 입 교 비 : 100,000원
▩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01-0561-726 재)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입교지원서 양식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2. 문 의 처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신도팀 / 02)2011-1905, fax: 02)720-7065
불기2553(2009)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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