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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등) |
- |
증여재산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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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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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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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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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제외합니다. (단,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결정한 경우는 과세)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처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3) 비과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비과세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처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요건의 위배시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4) 채무부담액
○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 증여재산가산액
○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 증여자가 동일인 경우 :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단,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가산합니다.
(6) 증여재산공제 등
○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계부, 계모관계 포함]: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5백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5백만원 (예)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
* 단,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함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음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9항에 따름 처음으로
(예) 성년인 자가 ’05년에 祖父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고, ’08년에 父로부터 4억원을 증여받았다면 ’05년에 공제할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고, ’08년도에는 공제할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습니다. |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7)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억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시 30억원 한도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됨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음 처음으로
※과세표준 7억원일 때 산출세액은? 700,000,000 × 30% - 60,000,000 = 150,000,000 |
(8) 세대생략 할증세액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합니다.
○ 납부세액공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한도액
증 여 세 산출세액 |
× |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합산한 증여세 과세표준 |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