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안 |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ㅇ농지법에 의해 소유가 인정되는 농지
ㅇ종중소유 농지
ㅇ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이상 사업에 사용 하지 않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양도세를 60%로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다음 을 추가
ㅇ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한 농지
※지원효과:양도세율 인하효과 기대 (60%→9~36%) |
<개정이유>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 임대차거래의 투명성 제고
※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07.6.28 발표)에 포함된 안건
<적용시기> ’08.1.1.이후 임대위탁분부터 적용
2.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99의4)
현 행 |
개 정 안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ㅇ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ㅇ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원이하
*기존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 득 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소재지:광역시․수도권․투기지역외지역
․면적:주택 45평(아파트 35평)이하 대지 200평이하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완화
ㅇ농어촌주택취득가액 요건 상향조정(7천만원→1.5억원)
ㅇ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1억원이하) 폐지 |
<개정이유>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농어촌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폐지는 ’08.1.1.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3. 토지보상자금의 안정적 관리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77)
현 행 |
개 정 안 |
□’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
ㅇ현금보상분:10% 감면 ㅇ채권보상분:15% 감면
<신 설> |
ㅇ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만기보유 특약체결등을 조건으로 감면율을 20%로 상향조정 - 다만, 채권조기매각 등 위반사실 발생 시 감면세액 추징
※만기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 후 관리 방안(발행자 예탁제도) 마련 |
<개정이유> 유동성관리를 위한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07.7.6, 발표)」의 일환
<적용시기> ’07.7.6.이후 보상받는 분부터 적용
① 양도소득세 감면확대(15→20%) 적용대상 및 절차 |
□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20% 로 확대
ㅇ 보상채권을 사업시행자 명의 예탁계좌를 통해 만기보유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자에 한해 적용
ㅇ 만기전 매각을 위한 채권이체 등 특약 위반시 추가감면세액(5% 부분) 및 이 자상당액(0.03%/1일)을 추징
□ 만기보유여부 확인 및 국세청 통보 등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운영체계 >
①* :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만기전 매매시 양도세 추가 감면분 추징
② 금년(’07.12.31이전)에 채권보상 받는 경우 적용방법 |
□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확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발표일('07.7.6)이후 채권으로 보상받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
ㅇ 따라서, 07.7.6이후 채권보상을 받으면서 보상채권을 사업시행자 명의 예탁계좌 를 통해 만기보유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됨
□ 다만, 10%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신 고납부시 세액의 10%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금년내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
ㅇ 우선 현행 조특법에 따라 15% 감면을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ㅇ 추가감면세액(5% 부분)은 내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어야 20% 감면 가능
③ 양도소득세 감면사례 |
□ 총보상액 10억원, 채권보상 5억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억원인 경우
①현금보상분 양도세 감면 : 2억원× |
현금보상분(5억원) |
×10%=1,000만원 |
총보상액(10억원) | ||
②채권보상분 양도세 감면 : 2억원× |
채권보상분(5억원) |
×20%=2,000만원 |
총보상액(10억원) |
⇒ 전체감면 : 3,000만원
4. 재산과세제도의 보완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득법§95)
현 행 |
개 정 안 |
□ 장기보유특별공제 ㅇ3년~5년 : 양도차익의 10% ㅇ 5년~10년 : 15% ㅇ 10년 이상 : 30% ㅇ 15년이상 1세대1주택 : 45%*
*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하며, 토지 양도차익은 최대 30%까지만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
ㅇ 3년 : 10% ㅇ 4년 : 12% ․ ․ ․ ․ ․ ․ ․ ․
ㅇ9년 : 27% ㅇ10년: 30%
ㅇ11년: 33% ․ ․ ․ ․ ․ ․ ․ ․
ㅇ14년: 42%
ㅇ15년이상: 45% |
<개정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0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소득법 §118의5)
현 행 |
개 정 안 |
□해외부동산 양도시 적용세율
ㅇ보유기간 2년이상 : 9~36% ㅇ1~2년 : 40% ㅇ1년미만 : 50% |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9~36%로 단일화
|
<개정이유> 해외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0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①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내용 |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미등기 양도 자산 및 1세대3주택이상의 경우 공제 배제
ㅇ ’07년부터는 1세대2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15년이상 1세대1주택 |
양도차익의 10% 양도차익의 15% 양도차익의 30% 양도차익의 45%(’06년부터) |
②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변화 |
<가 정>
①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②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10억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가격상승률 8%로 가정하여 역산하여 추정, 필요경비(취득,등록세등)는 취득가액의 5.8% 적용
<세부담 변화>
(단위 : 백만원)
보유기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납부세액 |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정 |
경감액 | ||
3년 |
160 |
10% |
10% |
10 |
10 |
- |
4년 |
222 |
12% |
16 |
15 |
Δ1 | |
5년 |
280 |
15% |
15% |
21 |
21 |
- |
6년 |
333 |
18% |
28 |
26 |
Δ2 | |
7년 |
383 |
21% |
34 |
31 |
Δ3 | |
8년 |
428 |
24% |
39 |
34 |
Δ5 | |
9년 |
470 |
27% |
45 |
36 |
Δ9 | |
10년 |
510 |
30% |
30% |
38 |
38 |
- |
11년 |
546 |
33% |
42 |
40 |
Δ2 | |
12년 |
580 |
36% |
45 |
40 |
Δ5 | |
13년 |
611 |
39% |
48 |
41 |
Δ7 | |
14년 |
640 |
42% |
51 |
40 |
Δ11 | |
15년 |
666 |
45% |
45% |
40 |
40 |
- |
③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상증법 §53)
현 행 |
개 정 안 |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ㅇ3억원
※상속공제 : Max[5억원, 법정지분내 실제상속액(30억원한도)] |
□ 공제한도 상향조정
ㅇ6억원 *현행 고가주택 기준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으므로 현행유지 |
<개정이유>
□ 선진국의 사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
* 미국, 영국은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며, 프랑스의 경우 ’08년 세제개편안에 배우자간 상속․증여세 면제방안 포함
<적용시기> ’08.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①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확대 배경 |
□ 선진국의 사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예정
* 미국, 영국은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며, 프랑스의 경우 ’08년 세제개편안에 배우자간 상속․증여세 면제방안을 포함
ㅇ 배우자간에는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주택 기준인 6억원 수준으로 조정
□ 한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는 경우에는 현재도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공제수준 유지
* 실제 상속가액이 없거나 상속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지분내에서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가액을 공제
② 기존 증여분 합산과세시 공제방법 |
□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액을 합산과세하며, 공제액도 10년간 합산하여 3억원(08.1.1이후 6억원)을 공제
□ 이번 배우자공제 확대(3억원→6억원)는 '08.1.1이후 신규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기증여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ㅇ '07.12.31이전에 3억원이내에서 증여 및 공제 적용시
→ '08.1.1이후 6억원 한도내에서 잔여공제액을 추가공제 가능
<사례1> 07.12.31이전 2억원 증여시
'07.12.31이전 증여 |
'08.1.1이후 추가 증여 | ||||||
증 여 |
2억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공 제 |
△2억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4억원 |
△4억원 |
과 표 |
2-2=0 |
3-3=0 |
4-4=0 |
5-5=0 |
6-6=0 |
7-6=1억 |
8-6=2억 |
증여세액 |
0 |
0 |
0 |
0 |
0 |
1천만원 |
3천만원 |
기납부세액 |
0 |
0 |
0 |
0 |
0 |
0 |
0 |
납부할세액 |
0 |
0 |
0 |
0 |
0 |
1천만원 |
3천만원 |
ㅇ '07.12.31이전에 3억원 초과 증여 및 3억원 공제 적용시
→ '08.1.1이후 3억원 한도내에서 추가공제 가능
<사례2> '07.12.31이전 5억원 증여시
'07.12.31이전 증여 |
'08.1.1이후 추가 증여 | ||||||
증 여 |
5억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공 제 |
△3억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3억원 |
△3억원 |
△3억원 |
과 표 |
2억원 |
6-4=2억 |
7-5=2억 |
8-6=2억 |
9-6=3억 |
10-6=4억 |
11-6=5억 |
증여세액 |
3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9천만원 |
기납부세액 |
0 |
3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납부할세액 |
3천만원 |
0 |
0 |
0 |
2천만원 |
4천만원 |
6천만원 |
③ 세부담 감소사례 |
□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ㅇ ’07.12.31이전 증여 : 증여세 5천만원
과세가액 |
배우자공제 |
과세표준 |
세 율 |
증여세액 |
6억원 |
3억원 |
3억원 |
1천만원+1억원초과금액×20% |
5천만원 |
ㅇ ’08.1.1이후 증여 : 증여세 없음
과세가액 |
배우자공제 |
과세표준 |
세 율 |
증여세액 |
6억원 |
6억원 |
0 |
- |
0원 |
⇒ 세부담 5천만원 감소
□ 배우자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ㅇ ’07.12.31이전 증여 : 증여세 1억5천만원
과세가액 |
배우자공제 |
과세표준 |
세 율 |
증여세액 |
10억원 |
3억원 |
7억원 |
9천만원+5억원초과금액×30% |
1억5천만원 |
ㅇ ’08.1.1이후 증여 : 증여세 7천만원
과세가액 |
배우자공제 |
과세표준 |
세 율 |
증여세액 |
10억원 |
6억원 |
4억원 |
1천만원+1억원초과금액×20% |
7천만원 |
⇒ 세부담 8천만원 감소
<자료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중 발췌 2007.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