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책에 의해 2012년부터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치료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음악심리치료협회와 그 외 학회, 협회에서는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으로 등록을 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숙대의 경우 임상음악전문가, 전국음악치료사협회는 음악중재전문가, 우리협회는 음악심리상담전문가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음악심리상담전문가, 음악중재전문가 두 종류의 자격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복지관, 학교, 사회서비스 사업 등에서 새로 발급한 자격증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 <음악치료사> 명칭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아가셨던 분들에게 <음악심리상담전문가>라는 명칭으로 재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O 재발급 절차
1. 아래의 서류를 협회로 등기발송 :
131-140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946번지 신도브래뉴주상복합 402호
한국음악심리치료협회
2. 첨부할 서류 :
* 소지하고 있는 음악치료사 자격증 복사본 1부
* 자격 발급 검정 원서(증명사진 반드시 부착) 1부
* 자격재발급 검정비용 3만원 입금(입금시 본인 이름 명시)
하나은행 230-910143-25407 한국음악심리치료협회정해숙
재발급 자격 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