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 가용소득에 있어서 “소득”이란 어떠한 소득을 의미하나요.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 “가용소득”은 (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가용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변제기간 동안의 미래의 추정소득을 의미하는지 또는 과거소득을 기초로 결정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은 미래의 추정소득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변제기간 동안의 소득은 미래의 소득을 의미하며, 과거소득은 미래 소득을 추정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뿐 과거소득 자체를 미래 소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하여는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변제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미래의 추정소득을 기초로 하는 경우 화의절차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추정소득도 정확한 미래 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규는 가용소득에 있어서 “소득”은 최근 2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이러한 예규는 가처분소득(일본의 경우), Disposable Income(미국의 경우)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거소득을 기초로 하는 일본 및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점은 법원이 너무 과거소득에 집착하여 과거소득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실제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이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에 해당되므로 급여통장, 고용주의 확인서, 채무자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과거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