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족구병을 제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영유아(0세~6세) 층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시설에의 수족구병 예방 수칙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등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 및 주변 환경의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영유아가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해야 합니다.
첫댓글 방아골어린이집에서는 현재 수족구 발병 영유아가 없습니다.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지키며 우리 모두 함께 예방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