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먼저 아이템을 정하고 아이템과 맞는 도메인을 구하셔야합니다..
도메인 검색과 구입 http://whois.co.kr/ 대부분 좋은 도메인(4~8자 정도로 연상되는 단어로 구성된 도메인)은 이미 다른 분들이 선점한 경우가 많으니 단어 두개를 혼합해서 만들면 됩니다..
도메인 네임과 브랜딩 도메인 이름을 고를 때는 우선 짧고 기억하기 쉬운 것을 고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회사명과 동일한 도메인을 고르고 싶어할 것이다. 자신의 회사명과 동일한 도메인 네임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돼 있거나 회사명과는 조금 다르게 도메인을 설정하고 싶다면 자신의 사업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찾을 필요가 있다. 꼭 단어가 아니더라도 짧은 문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일반적인 단어가 반드시 사업과 관련 있는 단어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말인즉, 보다 다양하게 창의력을 발휘하라는 뜻이다.
사업과 도메인 네임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야후(Yahoo)와 구글(Google)이 그렇다. 야후는 그들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따온 단어이며, 구글은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단어다. (무슨 실험실에 쓰는 실험 도구 이름으로 들리기는 한다.)
야후나 구글 모두 원래 컴퓨터 웹 사이트와 전혀 관련 없는 단어였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웹 사이트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은 그저 발음하기 쉬운, 독특한 도메인 네임을 정해 효과적인 브랜딩 전략을 폈던 것이다. 결국 이 성공적인 브랜딩 전략에 의해 양 사이트는 굉장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도메인 네임을 지을 때는 꼭 사업의 연관성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저 짧고 쉽고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로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마 종알거리는 갓난 아이의 목소리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 아는가, 이렇게 만들어낸 단어가 앞으로 ‘제 2의 야후’가 될지.
2.도메인을 운영할 공간을 얻어야합니다..
쇼핑몰 홈페이지는 EC호스팅을 신청해야합니다.. EC 호스팅 업체 http://ttmall.co.kr/ 너무 저렴한걸 선택할경우 많은 방문자가 방문시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수 있으니 자신의 방문자수와 대비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3.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셔야합니다.. 인터넷 쇼핑몰만 하실경우는 우선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해야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실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할수있고 준비물은 통신판매업신고증,전세계약서(가게가 없을 경우 본인의 집 계약서가 있어야합니다)도장,신분증이 있어야합니다.. 당일 즉시 발급되며 비용은 없습니다
쇼핑몰운영시에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즉시 사업자번호가 찍힌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주업태란 말과 주업종이란 말이었는데요 쇼핑몰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업태에 소매적으시고 주업종에는 전자상거래라고 적으심 돼요. 그 다음으로 일반과세로 할것이나 간이과세로 할것이냐를 정해야 합니다 일반과세는 년매출이 4800이상되는 업체로서(미달도 가능) 회사를 상대로 판매를 하는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대형몰에 추후에 입점할때도 필수적으로요청받는 사항입니다 간이과세는 년매출4800만원 이하의 업체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는데 도매나 입점등에 불리하지요.
4.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준비서류 - 도장, 신분증 정도이구요. *서울시 새서울 민원봉사실에서 비치된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작성 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구청으로 업무이전 한 경우도 있습니다. 2) 비용은 사만오천원의 비용이 듭니다.
참고내용 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후 영업중인 통신판매업체가 주소지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중인 업체가 많고,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신고하는 통신판매업체로부터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새서울 민원봉사실 731-6632 이 과정은 제출 즉시 가능 합니다.
5. 지불중계업체(이하 PG 라고 함.) 를 신청해야합니다 이용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증보험이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입니다. 보험업법 제5조 1항은 보험사업에 「 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 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여 보험계약(형식)이 보증(실질)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것 입니다.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채무자)의 입장에서 볼때 담보제공이나 개인적 보증에 의한 불편을 제거하고, 피보험자(채권자)의 측면에서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인 보증보험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어 채권 확보가 보장되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모두에게 동시에 이익을 주고자 마 련한 제도입니다.
개설절차 (참고) http://www.ttmall.co.kr/service/service_card.shtml
1) 관련서류를 작성및 준비하신후 서울 보증 보증보험으로 우편등기로 보냅니다.
준비서류 - 1.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대표자주민등록등본 1부 3.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4.카드결제시 이용할 입금통장사본 1부 5.인터넷 위탁판매 계약서 2부 6.PG서비스이용신청서 1부(KSNET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인터넷 위탁판매 계약서(2부), PG서비스이용신청서 (출력후 작성하세요.) 이 과정은 약 1-2주일 정도 소요 됩니다.
6.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내용: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이하의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통신위에서는 6월에 일제 단속을 했고 (전자신문 2002/06/17), 2개월 유예후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단속을 재차하겠다고 합니다.
1) 준비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4.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세요) 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1부
7.쇼핑몰을 만드셔야합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할수있는분은 본인이 직접 만드셔도 되겟지만 인터넷 쇼핑몰은 디자인이 생명이라고 할수도 있을만큼 중요하니 가능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