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제 2013-8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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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월일 |
2013. 03. 29.
(제 303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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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
제 출 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
제출연월일 |
2013. 03. 29. |
목 차
1. 택시 사업구역별 면허총량제 강화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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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조항 신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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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수종사자의 운전가능연령 제한 신설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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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수종사자 의무 사항 강화 및 과태료 상향 조정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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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사업자 의무 강화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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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택시 운행 관리 시스템 도입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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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설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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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71 | |
규제 사무명 |
현행 규제내용 |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
1. 택시 사업구역별 면허총량제 강화
* 신설
* 법률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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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를 산정,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국토부장관은 총량이 산정기준·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산정을 요구
*시ㆍ도지사는 총량보다 공급이 많은 경우 신규면허, 양도ㆍ양수 및 상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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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조항 신설
* 신설
* 법률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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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급규모 유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기준 미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벌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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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수종사자의 운전가능연령 제한 신설
* 신설
* 법률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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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의 정년은 70세로 하되,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75세까지 연장 가능
-정밀검사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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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수종사자 의무 사항 강화 및 과태료 상향 조정
* 신설
* 법률 제16조,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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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에게 합승ㆍ승차거부ㆍ부당요금 징수 등 금지의무 부과
-위반 시 운전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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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사업자 의무 강화
* 신설
* 법률 제12조,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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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부과
*여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탈세ㆍ반사회적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도급제를 금지
*안전운행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 의무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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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택시 운행 관리 시스템 도입
* 신설
* 법률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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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를 활용, 택시 운행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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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설치
* 신설
* 법률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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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운영
-재원: 개인ㆍ단체ㆍ법인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용도: 종사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장학사업, 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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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신설
* 법률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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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전부 또는 일부 정지, 감차 명령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택시를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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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심사안 |
1. 택시 사업구역별 면허총량제 강화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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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를 산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국토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면허 총량이 산정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산정을 요구
◦시ㆍ도지사는 면허 총량보다 공급이 많은 경우 신규면허, 양도ㆍ양수 및 상속 제한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제9조(사업구역별 면허 총량) ①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별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을 산정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이 제5항에서 정하는 산정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산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산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을 재산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산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정을 요구하여 재산정한 경우에는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보다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공급이 많은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 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재산정 요구의 기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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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0000019485 |
규제사무명 |
택시 사업구역별 면허총량제 강화 |
2. 구분 |
등록변경사유 |
신설 |
등록단위 |
주된규제 |
성격별분류 |
행정적규제 |
유형/구분 |
기타1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제안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처리기관 |
중앙행정기관(본부) |
작성자 인적사항 |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김기택(044-201-3832) |
4. 근거법령명 등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9조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유형 |
인원수 또는
규모 |
의견
수렴방식 |
의견내용 |
피규제자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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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1,7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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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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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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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163,4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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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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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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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130,3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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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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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존속기한 |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사업구역별로 수송수요에 적합한 공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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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신설(강화)규제내용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를 산정,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국토부장관은 총량이 산정기준·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산정을 요구
*시ㆍ도지사는 총량보다 공급이 많은 경우 신규면허, 양도ㆍ양수 및 상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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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제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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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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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현황)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대중교통의 발달 등으로 택시수요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택시 대수는 계속 증가하여 택시의 수입구조는 지속 악화
*자가용 자동차: (‘95년) 630만대 → (’05) 1,180만대 → (’10) 1,400만대
*택시 수송실적(1일/대당): (‘95년) 65.5명 → (’05) 42.5명 → (‘10) 40.6명
*택시 면허대수: (‘95년) 205,835대 → (’05) 246,251대 → (‘10) 254,955대
*수송 분담률(‘09): 자가용 36.4%, 버스 31.3%, 지하철ㆍ철도 22.9%, 택시 9.4%
*소득수준: 법인택시 월 158만원, 개인택시 월 180만원 수준. 시내버스(월 299만원)와 시외버스(월 276만원)의 약 1/2 ~ 2/3 수준
◦(공급과잉) 민선 지자체장 출범(‘95년) 이후 과도한 면허 발급(특히 개인택시)으로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택시 대수가 증가하는 비정상적 과잉공급 상태
*전국 택시의 25% 가량 공급과잉(25.5만대 중 5만대) 추정(‘09, KOTI)
*개인택시 증가 추이: (‘95년) 118,436대 → (’11) 163,443대(44,980대, 38% 증가)
- 특히, 개인택시(전체의 64%)는 양도ㆍ상속이 가능하여 감축 곤란[‘09.11월 이후 신규 개인택시(1,269대)는 양도ㆍ상속 불허]
◦(낮은 요금) 택시 요금은 지자체가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여 요금인상을 억제
*‘98년 이후 연평균 요금인상 비교: 버스 6.1%(500원 → 1,050원),택시 4.5%(1,300원 → 2,400원)
*서울 택시요금(6㎞ 주행기준 5,100원)은 외국에 비해 1/2.4~1/5.4 수준
- 요금체계가 획일적이고, 조정 주기(통상 3년)도 길어 LPG 가격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 곤란
*최근 3년간 LPG 가격 51% 인상, ‘01년 이후 161% 인상(대당 월 65만원)
◦(악순환 반복) 사업자와 운전자는 수입 보전을 위해 불법도급,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을 일삼아 서비스가 저하되고 수요는 감소하는 악순환 반복
- 사업자: 과잉공급ㆍ원가상승 등에 따른 수익악화로 운전자에게 비용 전가, 불법 도급제 등 비정상ㆍ변칙 경영
*전국 법인택시 1,728개 업체 중 930개(53.9%)가 50대 미만 영세업체(자본금 5억 미만 96.4%, 매출액 10억 미만 40.3%), 전국 운휴차량 25% 추정
- 운전자: 근로시간 대비 저소득,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고, 소득보전을 위해 승차거부ㆍ과속ㆍ신호위반 등 불법운행
*일반택시 1년 이내 이직률: 51.1%, 운전자 확보율: 61.8%(‘11년)
- 이용자: 심야 승차거부ㆍ불친절 및 택시범죄 빈발 등 이용 불만
◦개별ㆍ고급 교통수단인 택시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이를 위해 과잉공급, 불합리한 요금체계, 열악한 근로조건 등 택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을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칭 「택시산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 택시의 과잉공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택시의 사업구역별 총량제보다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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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면허 총량 산정ㆍ운영 주체를 광역단체 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토부장관은 면허 총량이 산정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정을 요구하고, 면허 총량보다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는 신규면허 및 양도ㆍ상속을 제한하려는 것임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05년부터 사업구역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면허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 감차보상 외에는 면허 총량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현실적 감소방안이 없어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 시행에 한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생 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택시의 사업구역별로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여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시ㆍ도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재산정 권한 부여, 과잉 공급지역에 대한 신규면허 및 양도ㆍ상속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는 목적달성 불가능
◦택시의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면허, 양도ㆍ상속 등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비규제 대안으로는 목적 달성 불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택시의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수급조절 기능이 미약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
◦사업구역별로 수송수요에 따른 적정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면허 제한, 양도ㆍ상속 금지 등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나,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수송력 공급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목적달성이 곤란 |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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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고자 신규면허, 양도ㆍ상속 등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대안 검토 대상은 아님
◦유사 사례: 화물자동차의 경우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허가제로 운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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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의 비용
◦시ㆍ도지사가 택시의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을 산정한 결과 수송력 공급이 수송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면허 및 양도ㆍ상속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나. 규제에 따른 편익
◦택시의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규모 유지로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서비스 제고 등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적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용편익 분석결과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 강화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사업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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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을 산정한 결과 수송력 공급이 수송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면허ㆍ양도ㆍ상속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2) 이해관계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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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 개인택시 업계에서 양도ㆍ상속 제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하였으나, 수송수요를 초과하는 수송력 공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입법예고: 2013.1.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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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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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집행 가능성)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 산정 결과 수송력 공급이 수송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면허 및 양도ㆍ상속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행정적 집행 가능성)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실효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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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총량계획 수립 현황 (2012. 12. 31 현재) |
□ 수립대상 : 75개 市
□ 추진현황
◦수립완료 : 64개 市(85.3%)
- 5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 9개 道 59개 市(경기 15, 강원6, 충북 3, 충남 5, 전북 6, 전남 5, 경북 10, 경남 8, 제주 1)
◦추진 중 : 11개 市
-서울ㆍ광주ㆍ공주市는 용역을 완료했으나, 민원발생 소지ㆍ소송 등을 사유로 총량확정 유보 중
- 나머지 8개 市는 계획수립 추진 중(`13. 6월까지 완료예정)
□ 수립결과
◦64개 市 택시공급(151,928대)은 총량계획(143,683대) 대비 5.7%(8,245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남
- 21개 市에서 1,598대 증차 , 43개 市에서 9,843대 감차요인 발생
현재 공급대수 |
총량산정 결과 |
증 감 |
151,928 |
143,683 |
△8,245
(증차 1,598, 감차 9,843대) | |
2.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조항 신설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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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급규모 유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
-운수종사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벌점을 초과한 경우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①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중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1대의 택시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송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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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0000019486 |
규제사무명 |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조항 신설 |
2. 구분 |
등록변경사유 |
신설 |
등록단위 |
주된규제 |
성격별분류 |
행정적규제 |
유형/구분 |
기타1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제안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처리기관 |
중앙행정기관(본부) |
작성자 인적사항 |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김기택(044-201-3825) |
4. 근거법령명 등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10조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유형 |
인원수 또는
규모 |
의견
수렴방식 |
의견내용 |
피규제자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사업자 163,443명 |
입법예고 |
|
법인택시운수종사자 |
운수종사자 130,323명 |
입법예고 |
|
이해관계자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사업자 1,726명
|
입법예고 |
| |
6. 규제존속기한 |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사업구역별로 수송수요에 적합한 공급을 계속 유지하고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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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신설(강화)규제내용
*적정 공급규모 유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기준 미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벌점 초과
|
8. 규제체계도 |
|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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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제정의 (배경과 원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합승ㆍ승차거부ㆍ부당요금 징수 금지 등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 및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시 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및 일정점수 초과 시 감차ㆍ면허취소 등이 가능하나, 처분요건에 못 미치는 벌점 분포로 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
◦택시운송사업의 고질적 병폐인 서비스 개선과 과잉공급 해소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합승ㆍ승차거부ㆍ부당요금 징수 금지 등) 위반,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기준 미달, 벌점 초과의 경우 행정처분(감차ㆍ사업면허 취소)을 통해 부실업체 퇴출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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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합승ㆍ승차거부ㆍ부당요금 징수 등의 행위로 적발되거나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기준 미달, 벌점 초과 등의 경우 감차 또는 사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칭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
◦택시운송사업의 고질적 병폐인 합승ㆍ승차거부ㆍ부당요금 징수 등을 근절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와 벌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비규제 대안으로는 목적 달성 곤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에게 대하여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만 규정하고 일정기준에 미달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재
-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4항에서는 위반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점부과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곤란
◦택시운송사업의 고질적 병폐인 합승ㆍ승차거부ㆍ부당요금 징수 등을 근절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와 벌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나,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목적달성이 곤란 |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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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고질적 병폐인 합승ㆍ승차거부ㆍ부당요금 징수 등을 근절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와 벌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조치로서 대안 검토 대상은 아님
◦유사 사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20만원(여객법 시행령 별
-벌점 부과기준: 최근 2년간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인 경우 사업면허 취소, 최근 2년간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인 경우 감차처분(여객법 시행령 별표 4) |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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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의 비용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기준 미달, 벌점 부과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한 감차ㆍ사업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나. 규제에 따른 편익
◦택시의 고질적 병폐인 합승ㆍ승차거부ㆍ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 근절과 부실업체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적 이익은 증가
다. 비용편익 분석결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기준 미달, 벌점 부과기준 초과 사업자의 행정처분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반면,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부실업체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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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기준 미달, 벌점 부과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해 감차ㆍ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2) 이해관계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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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 택시업계에서 반대의견을 제기하였으나,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부실업체 퇴출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입법예고: 2013.1.24~2.13 |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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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집행 가능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기준 미달, 벌점 부과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해 감차ㆍ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사항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행정적 집행 가능성) 택시의 고질적 병폐인 서비스 개선과 부실업체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행정의 실효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
3. 운수종사자의 운전가능연령 제한 신설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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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종사 가능 연령은 70세로 하되,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75세까지 연장 가능
-운전정밀검사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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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제11조(운전업무종사 가능 연령) ① 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종사 가능 연령은 70세로 한다. 다만, 70세가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는 75세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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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0000019487 |
규제사무명 |
운수종사자의 운전가능연령 제한 신설 |
2. 구분 |
등록변경사유 |
신설 |
등록단위 |
주된규제 |
성격별분류 |
행정적규제 |
유형/구분 |
기타1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제안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처리기관 |
중앙행정기관(본부) |
작성자 인적사항 |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김기택(044-201-3832) |
4. 근거법령명 등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11조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유형 |
인원수 또는
규모 |
의견
수렴방식 |
의견내용 |
피규제자 |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 |
개인 163,443명
일반 130,323명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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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사업자 1,726명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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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존속기한 |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업무 종사를 지속적으로 규제할 필요 |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신설(강화)규제내용
*운수종사자의 정년은 70세로 하되,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75세까지 연장 가능
-정밀검사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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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제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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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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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격 요건 상 최소 연령(20세)만 규정되어 있으며, 운전업무종사 가능 연령(최고연령 및 연장제도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
*20세 이상, 1년 이상의 운전경력, 운전면허 보유, 운전적성 정밀검사 합격, 택시운전자격증 보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도 없어 고령화에 따라 택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
*고령 운전자 비율ㆍ(’10년) 개인: 60대 28.8%, 70대 3.9%, 일반: 60대 12.7%, 70대 0.72%ㆍ(’12년) 개인: 60대 30.3%, 70대 4.5%, 일반: 60대 14.3%, 70대 0.96%
*사고율(‘11): (30대) 법인 0.153, 개인 0.033 → (65세 이상) 법인 0.194, 개인 0.045
-운전업무종사 가능 연령 규정 미비로 퇴직 후 제2의 직장으로 택시를 선호하게 되고, 이는 개인택시 과잉공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택시 서비스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택시 운전자의 운전업무종사 가능 연령을 제한하려는 것임 |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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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안전 확보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택시의 운전업무종사 가능 연령을 70세로 제한하되,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합격한 경우 75세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의 자격은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업무 종사 가능 연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존 규제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
◦여객의 안전 확보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택시의 운전업무 종사 가능 연령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비규제 대안으로는 목적 달성 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업무종사 가능 연령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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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의 운전업무종사 가능 연령을 제한하려는 것은 택시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대안검토 대상은 아님
◦유사 사례: 일본의 경우 택시운전자의 정년을 70세로 제한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80세(80세 이상부터 2년마다 적성검사), 미국 및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70세(70세 이상부터 1~2년마다 의료 검진)로 제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버스는 55~60세(사규), 항공기는 60세(운항기술기준), 철도는 58세(한국철도공사 사규)로 제한하고 있음 |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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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의 비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동일하게 택시의 운전업무종사 가능 연령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나. 규제에 따른 편익
◦택시의 운전업무 종사 가능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 확보 서비스 제고가 가능하게 되어 사회적 이익은 증가
다. 비용편익 분석결과
◦택시 운전기사의 운전업무 종사 가능 연령을 제한하는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여객의 안전 확보 및 서비스 제고가 가능하게 되어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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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안전 확보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택시의 운전업무종사 가능 연령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2) 이해관계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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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 택시업계에서 반대의견을 제기하였으나, 여객의 안전 확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입법예고: 2013.1.24~2.13 |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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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집행 가능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행정적 집행 가능성) 여객의 안전 확보 및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게 되므로 행정의 실효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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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수종사자 의무 사항 강화 및 과태료 상향 조정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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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운수종사자에게 합승ㆍ승차거부ㆍ부당요금 징수 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부과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23조제2항)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제1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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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0000019488 |
규제사무명 |
운수종사자 의무 사항 강화 및 과태료 상향 조정 |
2. 구분 |
등록변경사유 |
신설 |
등록단위 |
주된규제 |
성격별분류 |
행정적규제 |
유형/구분 |
기타1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제안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처리기관 |
중앙행정기관(본부) |
작성자 인적사항 |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김기택(044-201-3832) |
4. 근거법령명 등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16조, 제23조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유형 |
인원수 또는
규모 |
의견
수렴방식 |
의견내용 |
피규제자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운수종사자
130,323명 |
입법예고 |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사업자
163,443명 |
입법예고 |
|
이해관계자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사업자 1,726명 |
입법예고 |
| |
6. 규제존속기한 |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택시의 고질적 병폐인 승차거부ㆍ합승ㆍ부당요금 징수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속 규제할 필요
|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신설(강화)규제내용
*운수종사자에게 합승ㆍ승차거부ㆍ부당요금 징수 등 금지의무 부과
-위반 시 운전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8. 규제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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