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해설】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기의 생명보험(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 포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때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됩니다. 그 결과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상법조항】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신설 1991·12·31>
제739조 (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