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품질보증 기간은 1년인대
이후 고장이 났을 때는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하며
부품 보유기간인 4년 이내에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사용해서 떨어진 제품의 가치를 판단한 비용을 뺀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무상수리를 받아 이력이 확인 되도록 남겨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동일 증상 2번이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