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토지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의 주택이나 땅을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지금은 토지보상금을 받은 뒤 1년 안에 전국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사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일부 제
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으로 수용된 토지가 있는 시ㆍ도,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인접 시ㆍ도
의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ㆍ등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인접 시ㆍ도가 투기지역일 경우엔 경계선이
직접 맞닿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만 취득세ㆍ등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지역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된다.
예를 들어.... 토지 수용지역이 성남인 경우 경기도의 땅은 면제대상이지만, 전체가 투기지역인 서울
의 경우 경계선이 직접 맞닿은 서초ㆍ강남ㆍ송파구의 부동산만 면제대상이라는 얘기다... 또 충남 지
역의 토지보상금으로 서울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ㆍ등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수용된 땅의 주인이 해당 지역이나 인접 시ㆍ군ㆍ구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일 경우엔 현재와 같
이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용된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의 부동산 취득은 생활기반을 회복하는 목적이 아닌
만큼 비과세 혜택을 주기 어렵다”며...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투기자금화된다는 지적
이 많아 비과세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경기 지역을 표본조사한 결과..... 토지수용 대가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분류돼 취득세
ㆍ등록세를 면제받은 사람중 36%(건수 기준)가 타 시ㆍ도에서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이
비율이... 건수 기준 22%... 금액 기준 41%였다.
□ 보상금 대신 현물보상도 검토...
한편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 유동성(자금)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토지보상금의 현물 지급을 위해 토지보상법을 내년(2007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내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현물 보상비율은 [전체 토지보상금의 20∼30%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풀린 토지보상금이 37조원을 넘고 내년 초까지 추가로 풀릴 토지보상금이 12조원
을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2007년) 말께 도입될 현물 보상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