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 도의원 비례대표후보 추천 예정자 신청안내
통일당은 30여 년간 한국정치를 경험, 관찰하고 20여 년 동안 정책연구를 해오면서 신생정당이 제도권 정당으로 발전하기위한 방안을 연구한 끝에 이번 선거에서 16개 시, 도에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하여 무소속지지자 후보자들과 연대, 지지, 협력하며 준비한 정당, 정치 대안정책을 제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4조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것은 가능)
비례대표선거운동은 제한되어 일부정당만이 참여 16개 시, 도에 후보자를 공천 시 성공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부분 참여 못함)통일당은 이번 선거에서 목표로 하는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선거홍보물에 게재 배포될 정책을 참고하시고 시, 도 비례대표의원후보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당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나 좋은 정책, 이상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이며 공익에 기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신청즉시 직접 책임담당자가 직접설명 한 후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선택의 시간이며 기회가 지나면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10, 5,
통일당 선거대책(인재영입)위원장드림
junhanja@hanmail.net 접수담당자 메일
폰접수: 010 2218 1255 (본인 소개후 접수하면 안내해 드림)
지지정당을 정하지 못한 무당파 유권자들과 연대 정책정당이 되겠습니다.
시, 도의원 비례대표 추천후보자 81명(여40명, 남31명)공모
서울10명 경기12명 인천3명 강원4명 대전3명 충북3명 충남4명 대구3명
경북6명 경남 5명 부산5명 울산3명 광주3명 전북4명 전남6명 제주7명
대상자: 남, 여변호사 1명 전직 지방의원 1명 우대함
쪽지, 메일 ,폰으로 1차 안내 신청하면 메일로 당 정책(선거홍보물)을 자료 보시고 2차 상담 후 3차 결정합니다.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④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⑤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관련조문] 제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선거별 당선인 결정(법 제187조 내지 제191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의 배분방법 등
의석할당 정당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
의석배분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함.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함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하나의 정당에 3분의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되는 경우의 의석배분
그 정당에 비례대표시·도의원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함.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함.
☞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함.
결정방법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함.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