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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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6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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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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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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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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