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본격 도입됐으며, 근로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으로 5,000원 이상의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비슷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란 주황색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나 현금영수증 사이트(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나 정유 보너스카드, 멤버십카드,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있으면 된다.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두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합쳐서 연간 급여의 15%를 넘는 부분에 대해 20%(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연소득이 7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마다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발급받은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각종 자료 조회는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 현금영수증 어떻게 받나요?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물건 구입→본인임을 증명하는 신용카드나 각종 확인증 등을 제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유사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현금영수증에는 ‘현금(소득공제)’이라는 표기와 함께 사용자의 인적사항, 사용일시와 금액 등이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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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
보험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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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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