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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이 건축물 준공 전후에 걸쳐 실시한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비용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약] 사용승인일까지 공사대금이 청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금액 전부가 반드시 사용승인일 이후의 기성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유형] 경정 |
[주문]
서울특별시 OOO이 2013.5.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 등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누락금액으로 본 실내공사비용 OOO원 중 OOO원은 과세표준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외 44필지 지상에 연면적 84,711.6㎡의 주상복합 건축물인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0.12.14.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OOO원 및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OOO원을 2010.12.28.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101호(이하 “지하 101호”라 한다), 지하 201호(이하 “지하 201호”라 한다) OOO의 실내공사비용 OOO원을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 OOO원, 등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을 2012.5.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7-155 (2007.3.26.)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인테리어공사(실내공사)가 완료되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대금지급 등이 확정되었다면 인테리어공사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동 인테리어공사는 부동산 취득시점까지 계속 진행중이었고 공사비 잔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그 완료시기는 부동산 취득시기 이후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선급금 및 중도금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위 심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건의 경우도 OOO의 인테리어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인 준공일자(2010.12.14.) 이후에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공사비는 그 전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설령, 인테리어공사비용 OOO원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법인장부에 취득가격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인테리어공사비용 OOO원 중 이 건 건축물 준공일자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사비내역 중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 OOO원은 대형할인점 내 각각의 제품구성을 구분하기 위해 건축물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칸막이 및 제품진열을 위한 인테리어에 대한 공사비로, 이는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비용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부 부대공사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이후에 추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동 공사가 건축물에 부착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 공사로서 그 지급원인이 신축건물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되어 신축건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구)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08, 2010.1.15.].
이 건의 경우, 실내공사 일부 비용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도급계약에 의해 그 발생원인이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며, 지방세법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실내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이 건 실내공사내역은 공통공사(가설건물 및 시설물 등), 건축공사(조적공사, 방수공사 등), 전기공사(전등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등), 설비공사(기계실 배관공사, 공조배관공사 등), 인테리어공사이며, 그 중 인테리어공사의 세부내역은 문화센터, 푸드카페 매장설치공사 등에 대한 벽체, 천정, 바닥공사 등을 공사한 것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건축물에 부착되어 판매시설 용도로서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실내공사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인이 건축물 준공 전후에 걸쳐 실시한 실내공사비용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서울특별시 OOO 외 44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순차취득한 후,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10.26. 착공을 하였고, 2010.12.1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및 등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는 2010년 1월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101호, 지하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O측의 입장 변경으로 2011.1.21. 분양계약으로 변경하였고, OOO는 위 지하 101호, 지하 201호에 대하여 2010.10.8.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과 실내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성부분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1개월마다 1회, 60일 어음”으로 약정하였다.
(3) 위 도급공사계약에 따라 OOO은 2010.10.8. 선급금(계약금) OOO원, 2010.12.10. 1회 기성금 OOO원, 2011.1.27. 2회 기성금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OOO에 교부하였고, OOO는 2010.10.22. 어음발행 후 2010.12.7. 만기도래로 선급금(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0.12.23. 어음발행 후 2011.2.8. 만기도래로 1회 기성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1.31. 어음발행 후 2011.3.22. 만기도래로 2회 기성금 OOO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OOO건설에게 지급하였다.
(4) 「도급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실내공사 내역은 공통가설공사(가설건물, 임시전력, 품질 및 환경관리비, 현장정리비 등) OOO원, 건축공사(조적, 방수, 미장, 타일, 금속, 유리, 철거 등) OOO원, 전기공사(전등, 전열, CCTV, 방송설비, 통합배전, 소방설비 등) OOO원, 설비공사(장비, 기계실 배관, 공조 배관, 덕트, 위생배관, 가스배관 등) OOO원, 인테리어공사(가설, 공용, 카테고리, 푸드카페, 문화센터 설치공사 등) OOO원, 간접비용(현장관리비, 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 등)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하 101호, 지하 201호 OOO 실내공사비용 OOO원이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 등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을 2012.5.10. 부과고지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4항, 제1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9.20. 전부개정 전, 이하 같다) 제73조 제4항, 제82조의2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 의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고,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면 주체구조부의 소유자가 가설한 것이든 임차인 등 제3자가 가설한 것이든 그 가액까지 포함한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를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라 함은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OOO 금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 일부의 수분양자 등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등의 가설공사를 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등 그 취득일까지 가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OOO 비율에 따른 공사비 상당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고, 취득일 이전에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급계약금액 전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취득일 이후의 공사로 인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체구조부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에게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0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같은 뜻).
(나) 먼저 이 건 인테리어공사비 전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는 OOO건설과 실내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10.8.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사용승인일 전후에 걸쳐 이 건 건축물 지하 101호, 지하 201호에 대하여 이 건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고, OOO건설은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총 공사대금 OOO원 중 선급금(계약금) OOO원, 1회 기성금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 교부하고 위 금액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였으며, 위 도급계약상 기성부분금의 지급은 1개월마다 1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적어도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된 OOO원은 사용승인일까지의 기성금에 포함된다고 추론할 수 있고, 따라서, 동 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인테리어공사비 전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OOO 부분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예비적청구에서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라고 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OOO원으로서 사용승인일까지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OOO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인테리어공사비 전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다) 다음으로, 인테리어공사비용 OOO원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첫 번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용승인일까지 공사대금이 청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금액 전부가 반드시 사용승인일 이후의 기성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용승인일까지의 OOO에 따른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중 어느 당사자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취득시기까지의 OOO의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공사비내역 중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 OOO원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두 번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설령, 위 인테리어공사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테리어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 시행된 것이라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이 사용승인일 이전의 OOO 부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승인일 이후의 OOO 부분에 대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역시 처분청과 청구법인 중 어느 당사자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통상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는 실내공사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사용승인일 이후의 OOO 부분에 대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 OOO원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과는 별도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렇다면, 처분청이 인테리어공사(실내공사)비용 OOO원 중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지방세법 해설 (2017.12.30 법, 2017.12.29 시행령, 2017.12.29 시행규칙을 반영.)
건축물
(1) 개 념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①건축법상 건축물 및 이에 딸린 시설, ②독립시설물 및 이에 딸린 시설로 구분된다. 먼저 건축법상의 건축물 개념을 보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①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②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③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로 구분된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나 독립시설물에 딸린 시설은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수에 해당할 경우 주물인 건축물이나 독립시설물의 가치증가로 과세될 수 있다.
그런데 수상건물도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상건물은 물 속에 있는 토지에 기둥이 박혀 있고 그것에서 연장되어 물 위에 건축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선장은 건축물로 볼 수 없다. 유선장이라 함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만든 승객편의시설을 말한다(유선및도선사업법 2). 수상에 있는 형태만 비교하면 수상건물이나 유선장은 비슷하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에서는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나,「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선장은 건축물이 아니라 선박으로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나 독립시설물에 딸린 부수시설물의 범위를 보면(지령 6), 승강기, 시간당 20㎾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7,560㎉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방·난방, 급수·배수·방화·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로 되어 있다.
(2) 종 물
민법 제100조에서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로 보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물과 종물이 결합하여 더 높은 경제적인 가치를 발휘하고 있을 경우 이들의 결합을 파괴함이 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종물의 요건은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작용을 하여야 하고,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독립한 물건(동산이나 부동산을 불문한다)으로서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수시설물(지령 6)뿐만 아니라 각종 물건 등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들은 건축물의 종물 또는 합성물로서 건축물로 일체를 이룬다. 즉, 건물에 부착되어 있으면 건물이라는 합성물의 구성물이 되고, 독립된 물건으로 존재하면 종물이 된다. 다만, 이들 설비를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없이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건축을 하면서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이 된다.
한편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은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로 규정함으로써 개수를 하면서 임차인 등이 부수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였다. 2011년부터는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수를 하면서 부수시설물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경우에 주체구조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
(4) 독립시설물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①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이와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업에 한한다)
②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 한다)
③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④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
*) 신도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와 아파트간에 연결된 온수관을 말한다.
⑤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⑥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가스충전시설·송전철탑.*) 다만, 송전철탑은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송전철탑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2000.12.29 개정 부칙 1).
⑦ 기타 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방송중계탑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2000.12.29 개정 부칙 1).
**)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2000.12.29 개정 부칙 1).
지방세법 제6조 [ 정의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3.31 개정)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2016.12.27 개정)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2010.03.31 개정)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2014.06.03 개정)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3.31 개정)
건축법 제2조(정의)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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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2010.03.31 개정)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1.01 개정)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2014.01.01 개정)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2014.01.01 개정)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2014.01.01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 [ 시설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2014.01.01 개정)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2010.09.20 개정)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2010.09.20 개정)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2010.09.20 개정)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2010.09.20 개정)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2010.09.20 개정)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2010.09.20 개정)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2014.08.12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014.01.01 개정)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2010.09.20 개정)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2010.09.20 개정)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2014.08.12 개정)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2010.09.20 개정)
5. 부착된 금고(2010.09.20 개정)
6. 교환시설(2010.09.20 개정)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2010.09.20 개정)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2010.09.20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7조 [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011.12.31 개정)
② 법 제6조 제7호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2010.09.20. 개정)
광주지법2017구합10425(2017.07.20.)
[제목] 목욕탕에 부속된 보일러 등 시설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 [요약] 목욕탕(5층중 3~5층)에 부속된 보일러실, 물탱크, 건조기, 정수기, 배수펌프, 배관일체 등은 이 사건 건물의 내벽 또는 지하 1층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목욕탕 영업을 하는데 직접 필요한 것들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이 타당하다 [결정유형] 국승 |
서울세제-9622(2016.07.11)
[제목] 건물의 냉온수기 교체 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회신 [요약] 건물에 딸린 30만킬로칼로리급 중앙제어방식의 냉온수기를 교체하는 경우라면, 관련규정에서 정한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인 중앙제어방식의 에어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
· 질의
○ 건물의 냉온수기를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 회신
○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에서 ‘개수’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 또는 수선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서는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중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에어컨은 냉온수기 등에서 생산된 찬공기와 더운공기를 공조설비를 이용하여 순환시켜 건물내부를 냉난방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냉온수기는 에어컨을 구성하는 시설의 일부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에 딸린 30만킬로칼로리급 중앙제어방식의 냉온수기를 교체하는 경우라면, 관련규정에서 정한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인 중앙제어방식의 에어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2008지552, 2008.11.25. 결정 참조)으로, 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조심2015지857(2016.03.28.)
[제목]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에어컨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에어컨은 중앙조절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쟁점에어컨의 경우,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이고, 에어컨중앙제어용 중계기 및 중앙컨트롤러세트를 설치한 만큼 중앙조적실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에어컨을「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유형] 기각 [참조결정] 조심 2010지182, 조심 2012지715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5.16. OOO을 2015.1.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시간당 OOO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중앙공조식 시스템에어컨이 아닌 개별가동 및 중단이 가능한 시스템에어컨으로서 중앙공조식 시스템에어컨과는 달리 건축물에 설치한 후 에어컨 자체의 훼손 없이 이를 분리할 수 있고, 개별공조방식의 쟁점에어컨은 별도의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등 건축물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며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므로 이 건 건축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중앙제어용 컨트롤러를 별도로 부착하여 화재 등의 상황에만 중앙조절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중앙조절식이 아닌 혼합조절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를 개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1.9.19.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여 2012.3.2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건축과)의 관련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고,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대수선공사와 병행된 인테리어공사로서 「지방세법」제6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며, 건축물의 공조, 소방, 전기, 구내통신 등을 위하여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물의 미관을 위한 단순한 인테리어공사가 아니라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조심 2010지182, 2011.2.14., 같은 뜻임)인바, 이 건 건축물의 쟁점에어컨 설치공사가 개별공조방식의 에어컨 또는 중앙공조방식의 에어컨이든 건축물에 설치하여 기능적으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중앙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4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에어컨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에어컨은 중앙조절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2001.12.4.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24,668.59㎡ 규모로 신축된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1.1.10.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7.8.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OOO을 받았다.
(다)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이 건 건축물 대수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건 건축물 내부에 냉난방기 설치, 냉난방공조공사, 열펌프(고효율 26.5kW ~ 97.8kW) 등을 시설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비용 지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OOO 등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공사를 실시하면서 함께 진행한 공사로서 단순한 건축물 내부의 인테리어공사가 아니라 건축물이 효용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건축물 내에 시설된 쟁점에어컨 설비는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자체가 건축물로서의 효용을 갖는다 할 것(조심 2012지715, 2012.12.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4호에서 시간당OOO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자문서(물품남품 및 영수증) 및 공급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시간당OOO이상의 에어컨을 이 건 건축물에 시설한 공사인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불복이유를 통해 중앙제어용 컨트롤러를 별도로 부착하여 화재 등의 상황에만 중앙조절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의한 개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설치공사비용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5지724(2015.12.14.)
[제목]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오수처리장 및 오수관로시설을 제외한 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 오수처리장치, ④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 TV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 오수처리장치, ④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 TV의 경우 클럽하우스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클럽하우스의 부수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경정 |
[주문]
OOO의 부과처분은 야간조명제어시설, TEE전원장치, 오수처리장치,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옥외TV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10. OOO을 신규등록하고, 지목변경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22.부터 2014.9.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기 취득세 등 신고시 누락된 야간조명제어시설(전기), TEE전원장치(예비전원), 오수관로시설,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옥외TV 설치비용 OOO을 2015.1.27.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에서 오수처리장 및 오수관로시설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야간조명제어시설은 야간조명 등 제어설비의 재료비 대부분이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COD전선관, 차폐제어용 케이블 등으로 이는 골프코스 지하에 설치된 전선관으로서 조명탑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야간조명제어시설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② TEE전원장치(예비전원)는 TEE BOX에 설치된 전원장치로서 추후 야간경기를 위하여 설치한 예비전원장치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오수처리장치는 OOO와 숙박시설로부터 독립되어 오수처리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④ OOO 주변 및 주차장 주변에 설치되는 CCTV 등의 옥외자동제어시설은 CCTV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된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⑤ 옥외TV는 OOO 앞에 광고용전광판 시설을 설치하였고 리모콘에 의하여 작동되며, 지상과 지하로 이동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OOO와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OOO의 종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오수처리시설 및 야간경기를 위하여 설치한 TEE전원장치(예비전원장치), 야간조명제어시설, OOO 주변에 설치한 CCTV, 옥외TV 등은 건축물의 부속시설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오수처리장치(전기 및 설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는 “처분청은 이 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수처리시설공사 도면,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오수처리시설은 지하에 가로 9.5미터 세로 7.5미터 높이 3.4미터의 오수처리시설용 구조물을 신축하고, 그 내부에 오수처리시설용 기계 등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오수처리시설용 구조물은 기둥과 벽, 지붕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오수처리시설의 건축비 등은 추후 처분청이 건축물로서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를 인용하여 오수처리장치가 건축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오수처리장 및 오수관로시설을 제외한 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 오수처리장치, ④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TV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3.9.10. OOO을 신규등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목변경과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2014.9.22.부터 2014.9.2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기 취득 신고시 누락된 오수관로시설, CCTV야간조명제어시설(전기), TEE전원장치(예비전원),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옥외TV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5.1.27. 이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야간조명제어시설, TEE전원장치, 오수처리장치,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및 옥외TV는 쟁점골프장 건축물의 부속시설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야간조명제어시설은 야간조명 등 제어설비로 조명시설의 경우 골프장의 이용도를 높이고,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시설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조명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야간조명제어설비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TEE전원장치(예비전원장치)는 TEE박스에 설치된 전원장치로써 추후 야간경기를 위하여 설치한 예비전원장치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골프장의 오수처리장은 쟁점골프장의 필수시설로서 골프장 내에서 배출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 오수처리장치는 구축물과 일체가 되어 구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구축물 내부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CCTV옥외자동제어시설은 OOO 주변 및 주차장 주변에 있는 CCTV 등의 자동제어시설로 CCTV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골프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CCTV옥외자동제어시설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옥외TV는 OOO 앞에 설치된 광고용전광판 시설로서 OOO와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OOO의 종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① 야간조명제어시설 ② TEE전원장치, ③ 오수처리장치 ④ CCTV 옥외자동제어시설 ⑤ 옥외TV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 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 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심2014지98(2015.07.22.)
[제목] 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1층 내부에 설치한 쟁점구조물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쟁점구조물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구조물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의 기계장치의 보조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구조물의 취득비용을 쟁점공장용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취소 |
[주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9.10. OOO을 2012.9.12.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을 2013.8.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71.2.18. 설립된 자동차부품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특수강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공장을 신축하면서 건물바닥에 설치한 구조물은 압연과정에서 발생하는 압연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 침하와 균열 및 기계 가동에 따른 진동을 방지하고, 냉각을 효율적으로 하여 정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및 특수한 기초공사(이하 “쟁점구조물”이라 한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계장치 계정에 계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의 시공사인 OOO와 체결한 공장 건축 공사계약서에서도 시공사는 공장건축도면과 기계기초도면 등의 사양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건축 공사내역서에 공장의 일반적인 건축물 바닥 공사와 쟁점구조물 공사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며, 쟁점구조물은 기계장치를 본연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설계도면을 기초로 공사된 것으로 기계장치와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다른 사양의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초공사를 수행하여야 함으로 쟁점구조물은 기계장치와 수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기계장치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종전 사례(지방세심사 제2000-327호, 2000.4.26.)에서도 기계장치가 설치되는 바닥에 기계장치 하중을 고려하여 시행한 콘크리트 공사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취득비용은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구조물을 쟁점공장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의 바닥에 설치한 구조물이 압연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진동 및 지반 침하와 균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로 생산시설인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대부분이 진동 및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일반 공장보다 바닥을 좀 더 단단하게 하거나 바닥에 공간을 두어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공장의 바닥도 일반적인 공장의 바닥과 달리 지상에서 약 1~2m정도 돌출되어 아래에 빈 공간을 두어 진동을 흡수하는 형태로 전체 공장 건물 및 바닥과 연결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고,
압연기가 부착되어 5m 이상 돌출되어 있는 구조물도 통상 공장 바닥에 기계장치를 설치하지만 압연기의 경우 공장 바닥에서 돌출되어 반대방향인 땅으로 향해서 기계장치 설치 바닥이 위에 있어 천정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신축하면서 OOO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괄 시공하였으며, 쟁점구조물이 특수한 형태이나 반드시 청구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제조업이나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구조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공장 건축물 공사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고, 비록 기계장치를 고정하거나 받치고 있는 용도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공장의 건물 바닥과 구분되어 이동됨이 없이 건물 바닥과 연결되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으로 이를 건물이 아닌 기계장치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장을 신축하면서 압연기 등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진동과 충격흡수를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은 건물이 아닌 기계장치를 위한 시설물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건물의 일부로 보아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5.6. OOO와 쟁점공장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공사도급계약서 제9조에서 공사건축도면, 사무동건축도면, 기계기초도면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내역서에서 공장건물의 일반적인 공사와 기계기초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구분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구조물은 공장바닥에 충격흡수를 위하여 바닥에 설치한 시설물과 압연기를 공중에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돌출되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은 공장용 건축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기계장치를 위한 구조물이므로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 「건축법」제2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 쟁점구조물의 경우 쟁점공장의 내부바닥에 돌출되어 기계장치의 하중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과 압연기를 공중에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로서 쟁점구조물 등이 설치된 주된 목적이 기계장치의 설치·운용을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건축하면서 일반적인 공장건물을 건축하는 것과는 별도로 하중이 무거운 기계장치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충격완화장치로서 쟁점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쟁점구조물은 공장건물의 기초가 되는 공사와는 별도로 건물의 바닥에서 돌출되어 공장의 기계장치와 결합되어 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구조물은 그 주된 설치목적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의 기계장치와 결합되어 기계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보조하는 구조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기계장치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지대 등의 역할을 하는 보조시설물이 건축물과 함께 건설되었다거나 고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공장건물의 일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구조물의 취득비용을 쟁점공장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운영-1982(2015.07.01.) <== 법인제외?? 개인만 해당 될것으로 판단됨 알아볼것.
[제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승강기 시가표준액 산정 [요약] 승강기 시설을 갖춘 건축물은 지방세법상 시설물과 개수의 의미상 시가표준액에 이미 승강기 가액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질의
○ 승강기 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승강기의 시가표준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이에 딸린 시설물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제6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개수”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승강기 등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등을 말함.
○ 승강기를 갖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승강기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경우 제5조 시설과 달리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문언적 의미상 개수란 기존 건축물에 특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여 그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설치하는 필수 부수시설은 당해 건축물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의 시가표준에 포함된다는 점,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르면 승강기가 없는 5층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감산율이 적용되므로 승강기를 설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이미 승강기 가액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승강기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4지98(2015.07.22.)
[제목] 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1층 내부에 설치한 쟁점구조물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쟁점구조물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구조물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의 기계장치의 보조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구조물의 취득비용을 쟁점공장용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취소 |
[주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9.10. OOO을 2012.9.12.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을 2013.8.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71.2.18. 설립된 자동차부품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특수강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공장을 신축하면서 건물바닥에 설치한 구조물은 압연과정에서 발생하는 압연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 침하와 균열 및 기계 가동에 따른 진동을 방지하고, 냉각을 효율적으로 하여 정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및 특수한 기초공사(이하 “쟁점구조물”이라 한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계장치 계정에 계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의 시공사인 OOO와 체결한 공장 건축 공사계약서에서도 시공사는 공장건축도면과 기계기초도면 등의 사양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건축 공사내역서에 공장의 일반적인 건축물 바닥 공사와 쟁점구조물 공사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며, 쟁점구조물은 기계장치를 본연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설계도면을 기초로 공사된 것으로 기계장치와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다른 사양의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초공사를 수행하여야 함으로 쟁점구조물은 기계장치와 수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기계장치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종전 사례(지방세심사 제2000-327호, 2000.4.26.)에서도 기계장치가 설치되는 바닥에 기계장치 하중을 고려하여 시행한 콘크리트 공사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취득비용은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구조물을 쟁점공장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의 바닥에 설치한 구조물이 압연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진동 및 지반 침하와 균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로 생산시설인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대부분이 진동 및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일반 공장보다 바닥을 좀 더 단단하게 하거나 바닥에 공간을 두어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공장의 바닥도 일반적인 공장의 바닥과 달리 지상에서 약 1~2m정도 돌출되어 아래에 빈 공간을 두어 진동을 흡수하는 형태로 전체 공장 건물 및 바닥과 연결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고,
압연기가 부착되어 5m 이상 돌출되어 있는 구조물도 통상 공장 바닥에 기계장치를 설치하지만 압연기의 경우 공장 바닥에서 돌출되어 반대방향인 땅으로 향해서 기계장치 설치 바닥이 위에 있어 천정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신축하면서 OOO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괄 시공하였으며, 쟁점구조물이 특수한 형태이나 반드시 청구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제조업이나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구조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공장 건축물 공사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고, 비록 기계장치를 고정하거나 받치고 있는 용도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공장의 건물 바닥과 구분되어 이동됨이 없이 건물 바닥과 연결되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으로 이를 건물이 아닌 기계장치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장을 신축하면서 압연기 등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진동과 충격흡수를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은 건물이 아닌 기계장치를 위한 시설물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건물의 일부로 보아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5.6. OOO와 쟁점공장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공사도급계약서 제9조에서 공사건축도면, 사무동건축도면, 기계기초도면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내역서에서 공장건물의 일반적인 공사와 기계기초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구분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구조물은 공장바닥에 충격흡수를 위하여 바닥에 설치한 시설물과 압연기를 공중에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돌출되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은 공장용 건축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기계장치를 위한 구조물이므로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 「건축법」제2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 쟁점구조물의 경우 쟁점공장의 내부바닥에 돌출되어 기계장치의 하중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과 압연기를 공중에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로서 쟁점구조물 등이 설치된 주된 목적이 기계장치의 설치·운용을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건축하면서 일반적인 공장건물을 건축하는 것과는 별도로 하중이 무거운 기계장치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충격완화장치로서 쟁점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쟁점구조물은 공장건물의 기초가 되는 공사와는 별도로 건물의 바닥에서 돌출되어 공장의 기계장치와 결합되어 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구조물은 그 주된 설치목적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의 기계장치와 결합되어 기계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보조하는 구조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기계장치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지대 등의 역할을 하는 보조시설물이 건축물과 함께 건설되었다거나 고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공장건물의 일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구조물의 취득비용을 쟁점공장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