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리업체의 갑질 횡포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정서 내용과 제출 배경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창원·김해 대리운전 업체는 약 900개다. 업체들은 5개 연합체로 나뉘며 이들은 18개 콜센터를 이용한다.
대리운전 업체는 기사에게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떼간다.
보증금, 매달 보험료, 배차 요청이 왔음을 알리는 휴대전화 프로그램 사용료(프로그램 개당 매월 1만 5000원), 대리운전 건당 중개수수료, 대리운전 기사들을 태워 나르는 합류차 이용료(매월 10만 5000원) 등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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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리운전 업체들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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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몸이 아파 하루 대리운전을 하지 않아도 출근비 명목으로 합류차 이용비(1일 3500원)와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사용료(1일 500원)가 대리운전 기사의 가상계좌에서 빠져나간다. 이건 출근비가 아니라 강제 납부금"이라면서 "경남과 달리 부산지역 대리업체는 기사가 출근하지 않으면 출근비를 받지 않으며 대구는 대리운전 한 콜(전화)당 100원만 내면 합류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리업체 측에 합류차 이용비와 프로그램 사용료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리업체들끼리 담합해 특정 업체들에 등록한 기사나 노조 집행부에게 강제퇴사 조치를 내려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대리운전 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곧 검찰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