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3일(목) 14시 국회의원 신관 회의실에서 김춘진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창,부안)의 주최로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복수의 참석자들에 의하면 이날 간담회가 열띤 토론의 장이었다며 다만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관심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옥에 티였다고 밝혔다.
주최 측 김춘진 의원의 상조업법 제정 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담당자(유경선 보좌관)가 제일 먼저 미리 준비된 의견서를 발제한 최행식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비롯하여, 국회에서는 법제관(서면 제출로 대신함)과 입법 조사관, 한국상조연합회에서는 회장 2인을 포함한 임원 등 4인,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은 이사장 포함한 3인, 그리고 4 곳의 대,중,소 상조회사 대표이사 및 관리자를 포함한 8인, 총 18명이 참석하였다.
유 보좌관의 인사 및 소개를 마친 후, 이어서 발제를 맡은 최행식 교수는 미리 배포한 의견서 내용 중, 중요 부문 즉 ‘상조업법 제정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그 필요성과 소관부처와 공제조합 등의 이관 문제 등을 제시하고, ‘현행 선불식할부거래 규정의 문제점’으로 선불식할부거래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회계 처리의 문제점, 대기업 진출에 관한 의견 등을 거론하며 간담회를 시작하였다.
특히 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은 부처 간의 협력의사만 분명하다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조업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입법의 목적과 기능을 달리 하므로 전혀 저촉 되지 아니하다”라는 검토 의견을 내 놓았다. 또한 ‘상조가입자(회원)의 권리보호 조항’ 중 상조사업자들이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하여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되,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0-1호를 적용되어야 한다”고 검토의견에서 지적하였는데, 덧붙여서 요즘 공중파 방송 뉴스에서 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 전체 상조 회사를 좋지 않은 인상을 또 심어주는 식으로 방영되었던 “상조 회사의 양도,양수로 발발된 문제에 관하여, “기존회원의 인수 관계를 확실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짚어주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앞으로는 정식적으로 공인된 상조단체가 나타나게 되어 폐업되는 회사의 회원에 대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인수,인계(양도,양수)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재정 확보 등 정부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소비자원에도 상조단체가 함께 참여케 하여 상조 소비자 민원과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도 부연하여 피력한 최 교수의 의견에 대부분 공감을 표하였다.
‘현행 선불식할부거래의 문제점’에서는, 소비자보호법규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추가하고 공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요즘상조회사 중에서는 선불식으로만 계약을 하지 않고 후불식, 또는 회사나 단체 등을 상대로 장례식 행사 의전을 맡아서 대행하는 식(B to B)으로도 계약하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모호성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할부거래법 개정 후 과도기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2010년 9월 18일 할부거래법을 개정할 당시 대리위탁판매를 금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허용하여 은행, 보험사 등 영업망을 가진 대기업들이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영세상조업체들은 폐업이나 대기업과 합병,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등 종속되어 질 수 밖에 없기에, “결국 대기업 위주의 상업구조 재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만간 어느 정당이 새로운 정권으로 들어서든지 상조 회사들이 국가에서 펼쳐나갈 동반성장 정책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인 상조업계가 대기업 진입을 막아서, 상조업이 안정화되고 재정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것도 같다”고 주장하였다.
발제 순서를 마친 후에 각 단체 및 각자의 의견들을 내 놓았는데 몇 가지로 함축해 보면, “상조업법안이 기존의 장묘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장례지도사법 같은 용어는 훗날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신중하게 문구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든가, “현재의 ‘벌칙’사항 중에서 ‘몇 년 징역 또는 얼마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된 문항을 ‘그렇게 조치한 사람들은 관련업계에 몇 년까지 임직원으로 진입할 수 없다’라는 문항을 첨가하여 일반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훌륭한 생각들을 토해 내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건 낸 의견이 사실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상조업법이든, 상조산업진흥법이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결되어 진행하고 있는 규정들을 모두 포함하여서라도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건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고 또 어떤 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 된다면 상조회사로서는 2개의 소관 부처의 휘두름이나 쓸데없이 더 많은 행정 관련사항들이 많아질 수 있기에 관리 감독할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완전히 이관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은 그 곳에 모인 상조업계 관련자 뿐 아니라, 아마도 상조업계 모두의 생각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일치된 의견이었다.
하지만 주최 측 김춘진 의원의 유 보좌관은 “소관 부처를 그것도 몇 십 년도 안 되었는데 소관 부처 전체를 타 부처로 이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고, 또 거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되어 행하여진 사항은 타 부처로 이관하게 된다고 해도 별반 달라질 것은 없고 있다면 고작 몇 가지 정도 일 뿐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상조업법이나 상조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여야 할 사항도 솔직히 고민이 많다. 이것은 변경 요건들, 예를 들면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공제조합과 상조단체의 신뢰성 제고 확립이 되어야 하고, 실제 등록되지 못한 회원이 있는지 없는지의 정확한 데이터로 국가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요건 사항, 상조영업자(설계사) 등록 관계 등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니, 일순간 좋든 싫든 어쩌면 두 곳의 관련 부처도 생길 수도 있음을 감지한 상조업체 관련자들은 약간 상기된 분위기 속에서 “잘 못하다간 또 옥상옥 구조에 힘든 상황이 올수도 있겠다 싶어 이런 저런 의견을 다시 쏟아 내었지만, 위에서 거론한 얘기와 대부분 유사한 말들이 대부분이었다.
A 상조회사 대표는 “타 부처로 이관이 되게 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점을 주의 깊게 조치하기를 요구한다.” 면서, “상조 회사를 위한 진흥책과 더불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소급된 예치금을 조정하거나, 선수금 보전 비율 범위를 약 30 %내외로 조정을 취하게 해 주는 것 등 앞으로 상조업이 국민 복리를 위한 업계가 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발제자였던 최행식 교수는 “소급 적용할 예치금을 약 2년 정도 유예하는 경과 조치 개정안 같은 방안을 두는 것도 좋을 것도 같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표하였다.
어쨌든 ‘상조업법, 혹은 상조산업진흥법을 구체화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하는 방안은 필요하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된 것들은 여러 가지 필요충분조건에 부합되면 순차적으로 이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공감대를 모으며 이 날 2시간 여 정도의 간담회를 마쳤다.김춘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상조업법에 대한 관심과 미래 발전 산업으로서 상조업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