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파견업체와의 계약종료 이후의 조치사항』 관련 질의 드립니다.
<배경설명>
A社와 파견업체는 파견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A社는 중국내 법인이 없어, 파견업체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B社는 A社가 활용하고 있던 파견업체 근로자 中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B社는 A社를 인수하였습니다.
<질의사항>
A社와 파견업체간의 『계약종료협의서』를 살펴보니, 파견계약 종료시 A社가 파견업체 인력을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중국의 파견법상 파견계약 종료시에 사용사업주가 파견업체 인력을 고용승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건가요?
참조_파견계약종료 협의서 문구 발췌 (갑: A社, 을: 파견업체)
“을이 갑에게 파견하여 갑의 장소에서 출근하는 노동자(상세한 명단은 첨부파일1을 참조)의 노무 관계는 년 월 일로부터 전부 갑에게 이전되고 갑이 해당 근로자와의 노무 관계 이전 수속을 담당하여 진행함과 동시에 년 월 일 전까지 갑은 노무 관계 이전 서류 원본을 을에게 제공한다.
A社를 인수한 B社가, A社의 파견노동자 中 일부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사용시, 법적 문제사항은 없는지요?
(중국의 파견법이 사용사업주의 고용승계를 법적의무로 보고 있다면, A社를 인수한 B社의 선별적 채용이 법적의무 회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파견노동자와의 노동관계를 종료할 경우, ①경 제보상금 지급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 원칙인지, (파견업체 or 사용사업주??,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간 협의하기 나름??) ② 파견업체에서의 근속년수를 고용승계 회사에서 합산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경제보상금 지급을 추후에 해도 상관없을까요? ③ 파견법상, 경제보상금 이외의 특별한 보상적 조치는 없는지요?
(회신)
1. 노무파견과 노동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노무파견은 노동자를 노무파견업체로 부터 빌려 쓰는 간접고용이고, 노동관계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직접 고용 형식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용승계 조항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조항이며, 귀사가 이에 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 이 문제는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귀사 근속연수만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노무파견 관계를 일단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보상금 줄 때는 노무파견회사를 입회시켜 서면 협의서를 체결하여, 3방이 서명을 한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보상금을 노무파견업체에 주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 후, 귀사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여 신규 입사시키기바랍니다. 그러면, 고정기한 노동계약 1회차가 됩니다. 기간은 3년으로 하고,시용기는 3개월 정도로 잡아 놓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맥시멈 6개월).
○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귀사는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노동자는 노무파견기간의 경제보상금을 정산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될 것이며, 이를 회피하려면, 근속연수를 인정해 주겠다는 서면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한 동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용승계후, 본인이 자발 사직하면, 귀사는 경제보상금을 세이빙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 시 부담이 안 된다면, 지급해 버리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1) 경제보상금 베이스(기수)는 직전 12개월의 월간 통상임금이므로, 시간이 갈수록 경제보상금 베이스가 높아지므로, 정규직 전환시 지급해 버리고,제로베이스로 직접 고용관계를 들어가는게 바람직
(2) 고용승계하면, 불필요한 파견노동자까지 받아들이게 되므로, 아예 경제보상금 주고 노무파견관계를 정리하면서, 회사가 필요한 인력만 정규직으로 신규입사 시킴
3. 경제보상금외에 별도 부담은 없으나,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시 보상금 요구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남은 연차휴가를 파악하여, 날짜를 정해 소진토록지시하기 바랍니다.
[출처][인사/노무] 노무파견 종료 후 고용승계 문제
(중국 비지니스 포룸 www.chinabizforum.kr)
작성자: 이평복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