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미영 검사는 재수사 하도록 결정하라!
서울 혜화경찰서가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의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존재 결정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곧 경찰이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와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흥식 대표는 사건번호 2026-002368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진술은 영상녹음실에서 진행되었으나 피의자 진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혜화경찰서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통지했다.
이는 경찰이 피의자 조사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결국 피의자 진술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시민단체 측은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권리행사 방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 진술조차 없는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수사기관의 기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검찰의 재검토와 더불어 공수처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무고죄 공동정범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여전히 공소권이 존재하는 범죄인데도, 경찰이 이를 배제한 것은 중대한 법리 오해라는 지적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이번 부존재결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이미 제출했으며, 향후 검찰 송치와 함께 김미영 검사, 서울시경찰청장, 혜화경찰서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승계적 공동정범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PROCESS뉴스] 민정기 주필, 마경언 기자, 박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