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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 세계 새물결교회(연구-자료실) 원문보기 글쓴이: 주의 머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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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닌 국가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 과 인민들은 빛나는 문화를 공동 창조하여 훌륭한 혁명 전통을 지니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제하의 중국은 점진적으로 반식민지와 반봉건적인 국가로 변 모하였다. 중국 인민은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 민주와 자유를 위하여 전우의 시체를 넘어 돌 진하는 용감한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20세기 들어와, 중국에서는 천지를 뒤엎은 것과 같은 위대한 역사적 변혁이 일 어났다.
1911년 孫中山 선생이 이끌었던 辛亥革命으로 봉건적 帝王제를 폐지하고 중화 민국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인민들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역사적 임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1949년 毛澤東 주석을 지도자로 하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을 이끌고 장기간에 걸친 수난과 고난의 무장 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통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의 지배를 물리치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성취하여 중화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 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우리 중국 사회는 점진적으로 신민주주의에서 사회 주의로 발전하여 가며 발생하는 과도의 과정을 이겨냈다. 생산 수단을 사유하는 제도를 사회주의 로 개조하는 작업을 완성하였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도 소멸되어, 사회주의제도를 확립 하였다.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勞農 同盟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 즉, 실질적 무산계 급의 전제정치는 더욱 강해지고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 인민과 중국 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 권주의의 침략과 파괴 및 무력도발을 물리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고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 건설에 있어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여 독립되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의 공업체계를 이룩하였으며 농업의 생산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교육과 과학, 문화 등의 사업은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고 사회주의 사상 교육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대다수 인민의 생활이 비 교적 폭넓게 개선되었다.
중국의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 하는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 사상의 지도 아래 진리를 고수하 고 잘못을 시정하여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획득한 것이다. 우리 중국은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기본 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따라 全力을 다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 은 계속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 사상•鄧小平 이론의 가르침 에 따라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의 길, 개혁•개방 정책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시행에 따른 각종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 회주의 법제를 완비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更生하고 刻苦 노력하여, 점진적으로 공업과 농업•국 방 및 과학기술의 現代化를 실현하여 우리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 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중국에서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계급은 이미 소멸하였지만, 계급 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기간 존재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 반드시 우리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 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려는 국내외 적대세력과 적대분자들과 鬪爭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완 성하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 인민의 신성한 책무이다.
사회주의 건설 사업은 반드시 노동자와 농민, 지식분자에 의해 단결 가능한 모 든 역량을 집약하여야 한다. 장기간의 혁명과 건설 과정 중에,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고, 각 민주당 파와 모든 인민단체가 참가하며, 모든 사회주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회주의와 조국의 통일을 지 지하는 애국자들의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었으며, 이 통일전선은 계속해서 강고해 지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는 통일전선 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해 왔지만, 금후에는 국가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대외협력활동, 또 사회주의 현대화의 추진과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유지하는 투쟁에 있어, 향후 더욱 중요한 역 할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多黨 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 발전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諸민족 人民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 다. 평등과 단결, 상호원조의 사회주의 민족 관계는 이미 확립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 다. 민족의 단결을 유지하는 투쟁 중에 大民族主義 특히, 大漢族主義에 반대하여야 하고 또한 地方民族主義에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력을 경주해 전국 諸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중국의 혁명과 건설에 따른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분리될 수 없다. 중국의 前途는 세계의 前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과 자주의 대외정책을 고수하고, 주권 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 호혜 및 평화 공존이라는 5개항의 원칙을 고수하여 諸 국가와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 교류를 발전시켜 나아간다. 제국주의와 패권 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를 고수하여 세계 각국 인민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피압박민족과 개발 도상국의 민족 독립의 획득•유지 및 민족 경제 발전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 를 유지하고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은 중국 諸민족 인민의 분투 성과를 법의 형식으로 확인한 것이고, 국 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임무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 진다. 전국의 諸민족 人民과 모든 국가기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과 사업조직은 모두 헌 법을 기본 활동 준칙으로 하고 또한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의 시행을 보장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勞農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제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사 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 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방법과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와 경 제•문화사업, 사회업무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 집중제라는 원칙을 준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구성 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의 행정기관과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 며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과 지방 국가기관의 직권 분활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 아래 지방의 능동 성과 적극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민족은 똑같이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민족간 평등과 단결•상호지원의 관계를 유지•발전시 켜야 한다. 일부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의 분열을 조 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징과 필요에 따라, 각 소수민족 거주 지역이 경제와 문화적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각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지방은 지역 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 자치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할 수 없는 그의 일부분이 다.
각 민족은 모두 고유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고 유한 풍속과 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의하여 국가를 통치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 설한다.
모든 법률과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세력, 정당, 각 사회단체, 각 기업과 事業조직은 모두 헌 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하여야 한 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지닐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 유제 즉, 全인민 소유제와 근로 대중의 집단 소유제이다.
사회주의 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철폐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는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삼아 여러 형태의 所有制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유지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여 여러 형태의 분배 방 식이 공존하는 분배 제도를 유지한다.
국영 경제는 사회주의 전 인민 소유제 경제로, 국민 경제를 주도하는 주 요 역량이다. 국가는 국유경제의 강화와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농촌의 집단 경제조직은 가정생산도급제를 기초로 한 통합과 분할이 결 합된 이중 경영체제를 시행한다. 농촌의 생산과 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태의 합작경제 는 사회주의 근로 대중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농촌의 집단 경제조직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法律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경지와 자영림•家庭副業을 경영하고 개인 소유의 가축을 사육할 권리 를 가진다.
城鎭(都農)의 수공업과 공업•건축업•운수업•상업•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있어서 각종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근로대중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 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 단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광물자원과 수역•산지•초원•미개척지•하천부지 등의 자연자원은 모 두 국가 소유 즉, 全인민 소유이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集團이 所有하고 있는 삼림과 산지•초원•미개척지 및 하천부지는 제외한다.
국가는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보장하고 진귀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여 야 한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어떠한 수단으로 자연자원을 침범 점유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하거나 집 단이 소유한다. 宅地와 자경지•자영림도 또한 집단 소유이다.
국가는 공공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 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범•점유하거나 매매 또는 그 밖의 형태로 불법 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 다.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개체경제와 사영경제 등은 공유제 경제가 아니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개체경제와 사영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 는 개체경제와 사영경제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독•관리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공공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어떠 한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와 집단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 소득과 저축, 가옥 및 그 밖의 합법적 재산에 대 한 소유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호하여 야 한다.
국가는 노동자의 능동성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선진적 과학기술 을 널리 보급하고, 경제 관리체제와 企業 경영관리제도를 완비하며, 각종 형태의 사회주의 책임제 를 실시하며, 노동 조직을 개선하여, 노동 생산성과 경제효율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회 생산력 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는 절약을 장려하고 낭비를 근절하여야 한다.
국가는 저축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와 집단, 개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생산 발전의 기초 위에서 인민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 입법을 강화하고 거 시 조정과 통제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유 경영권을 가진다.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노동자대표대회와 기타 형태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집단 경제조직은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 조건아래 독립적으로 경 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주권을 가진다.
집단 경제조직은 법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관리하며, 전체 노동자의 선거를 통 하여 관리인원을 선출 또는 파면하고, 경영과 관리상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 화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각종 형 태의 경제 협력을 행하는 것을 허가한다.
중국 영토 내의 외국 기업과 기타 외국 경제조직 및 중외 합자경영기업은 모 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로 보호받는다.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 인민의 과학과 문화 수 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설립하고 초등 의무교육을 보급하며, 중등교육과 직업교 육 및 고등교육을 발전시켜야 하며, 또한 취학전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는 각종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문맹을 퇴치하며, 노동자와 농민•공무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 정치와 문화•과학•기술 및 업무교육을 실시하며, 독학에 의한 기능 습득을 장려하여야 한다.
국가는 집단 경제조직과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과 사업조직 또는 기타 사회조 직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普通話(표준어)를 널리 보급하여야 한 다.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과 기술지식 을 보급하며, 과학 연구에 따른 성과와 기술 개발과 발명을 장려하여야 한다.
국가는 의료 위생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대 의학과 우리 중국의 전 통 의약을 발전시켜야 하며, 농촌의 집단 경제조직과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과 사업조직 및 街道 2) 街道 : '區'아래의 작은 행정 단위.내 조직이 각종 의료•위 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위생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 다.
국가는 체육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중적인 체육 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문학•예술사업과 뉴스•방 송사업, 출판•발행사업, 도서관•박물관•문화관 및 기타 문화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중적 문 화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국가는 명승고적과 귀중한 文化財, 기타 중요한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호하여 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각종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인 대오를 확충하여, 그들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 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상교육과 도덕교육•문화교육•규율과 법제교육의 보급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각 분야의 대중이 정한 각종 수칙과 규약을 통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 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는 조국과 인민•노동•과학•사회주의 공중도덕에 대한 준수 정신 아양 을 제창하고, 인민에게 애국주의와 국제주의•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변증법적 유물주의와 역 사 유물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자본주의적이고 봉건주의적인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하여야 한 다.
제25조 국가는 계획 출산 제도를 추진하여 人口의 증가가 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과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생활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개선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 하고 방지하여야 한다.
국가는 植樹와 造林 사업을 계획하고 장려하여 林木을 보호하여야 한 다.
모든 국가기관은 정예•간소화의 원칙과 업무 책임제를 시행하고 근무 요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업무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며 관료주의를 청산하여야 한 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人民의 지지에 의하여 항상 人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人民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며 人民의 감독을 받고 人民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반국가적 활동과 기타 국가안전을 위해하 는 범죄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위협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파괴하는 활동, 기타 범죄활동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범죄자를 처벌•개조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 세력은 인민에 속한다. 그 임무는 국방을 강화하 고 침략에 대항하며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의 평화적 노동을 보호하며 국가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장세력의 혁명화와 현대화, 정규화를 추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다음과 같이 획분한다.
1. 전국을 省•自治區•直轄市로 나눈다.
2. 省•自治區를 自治州•縣•自治縣•市로 나눈다.
3. 縣•自治縣을 鄕•民族鄕•鎭으로 나눈다.
直轄市와 비교적 큰 市를 區•縣으로 나눈다.
自治州를 縣•自治縣•市로 나눈다.
自治區•自治州•自治縣은 모두 民族自治地域이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내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로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을 보호하여야 하며, 중국 영토 내의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 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 받 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법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어떠한 공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한 자는 민족과 인종•성 별•직업•가정•출신•신앙•교육 정도•재산 상황•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법에 의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언론과 출판•집회•결사•행진•시위의 자유 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기관과 사회단체•개인은 공민의 종교의 자유를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 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 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와 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교육 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人身의 자유는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과 공안기 관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되어서는 아니한다.
불법 구금 및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으로 박탈 또는 제한 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민의 신체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민 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무고하고 모함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민의 주택에 대한 불법 수색 또는 불법 침입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안전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로 공안기관이나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통신 감찰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공민의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비판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위법 또는 독직 행위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청원 또는 고소•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무고 또는 모함하여서는 아 니 된다.
공민의 청원 또는 고소•고발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지 고 처리하여야 한다. 어떠한 자도 이를 억압하거나 보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공민에 대한 권리 침해로 손해를 입은 공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각종 방법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을 보호하며 근로 조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또한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보수와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노동은 노동 능력을 지닌 모든 공민의 영광스러운 책무이다. 국유기업과 도 시•농촌의 집단 경제조직에 소속한 근로자는 반드시 국가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노동에 임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식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적인 노동자와 선진적인 활동 가를 장려하여야 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 노동에 종사할 것을 제창하여야 한다.
국가는 취업전 공민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자는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동자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직원과 노동자의 근로 시간과 휴가제도를 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과 사업체의 직원과 노동자, 국 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정년제를 실시한다. 정년 퇴임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령과 질병 또는 노동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에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이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과 사회구제•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상이 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의 유족을 보호하며 군인가 족을 우대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盲•聾•啞를 포함한 기타 지체부자유자의 노동과 생활, 교육 에 대하여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德•智•體 등 각 분야에서 고루 발전할 수 있도 록 육성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 연구와 문학 예술의 창작, 기타 문화 활동 을 향유할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교육과 과학•기술•문학•예술•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공 민이 인민들을 위한 유익한 창조적 활동을 장려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여성은 정치와 경제•사회•문화•家庭 生活 등의 모 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남녀가 동일하게 노동하고 동일하게 임금을 받는 제도를 시행하며, 여성 간부를 육성하고 선발하여야 한다.
국가는 혼인과 가정•母親•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부부 쌍방은 계획출산의 의무를 진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육성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며, 성년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혼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인과 여성•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귀국 화교와 국내 거주 화교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와 사 회•집단의 이익과 여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기밀을 보호하 며, 공공 재산을 아끼고, 노동 규율을 준수하며, 공공 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공중도덕을 존중하여 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조국의 안전과 명예•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과 명예•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고 민병 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 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전국인 민대표대회의 상설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과 자치구•직할시 및 군이 선출하는 대표로 구 성된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반드시 일정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주관한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수와 대표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 만료 2월 전에 차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 생한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원 3분의 2 以上의 찬성을 얻어 선거를 연 기하고 當期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비상사태 종료 후에는, 1年 이내에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 표 중 5분의 1이상의 제의가 있으면, 임시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주석단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 각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의 개정
2. 헌법의 시행에 대한 감독
3. 형사와 민사, 국가기구 및 기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선거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 총리의 인선 결정 및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각부 부장•각 위원회 주임•회계검사장 및 비서 장의 인선 결정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의한 기타 중앙위원회 구성원의 인선 결정
7.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선거
8.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선거
9.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의 심사와 승 인
10. 국가 예산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의 심사와 승인
1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12. 성과 자치구•직할시의 설립 승인
13. 특별행정구의 설립과 特區 내 시행될 제도에 대한 결정
14.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결정
15.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행사하여야 할 그 밖의 직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파면할 권한을 가 진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과 부주석
2. 국무원의 총리와 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회계검사 장•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기타 구성원
4. 최고인민법원 법원장
5.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헌법의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 표의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법률과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 열거한 인원으로 구성한 다.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 명
비서장
위원 약간 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중에는 반드시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의 행정기관과 재판기관 및 검찰 기관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 하며 직권은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성립되어 새롭게 상무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이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기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 열거한 직권을 행사한 다.
1. 헌법 해석과 헌법 시행에 대한 감독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할 법률을 제외한 기타 법률의 제정과 개정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 한 부분 보완과 개정. 다만 당해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법률에 대한 해석
5.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 의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반드시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할 방안에 대한 심사와 승인
6.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직무 감독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상호 저촉되는 행정법규와 결정•명령에 대한 취소
8. 성과 자치구•직할시의 국가 권력기관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정에 대한 취소
9.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에 국무원 총리가 지명한 각부 부장과 각 위원회 주임•회계검사장•비서장에 대한 인선과 결정
10.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지명한 중앙 군사위원회의 기타 구성원에 대한 인선과 결정
11. 최고인민법원 법원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법원의 부원장과 재판원•재 판위원회 회원 및 군사법원 법원장의 임면
12.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과 검찰 원•검찰위원회 위원 및 군사검찰원 검찰장 임면, 또한 省과 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면에 대한 승인
13. 해외주재 전권대사의 임면의 결정
14.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또는 폐기의 결정
15. 군인과 외교관의 직급 제도와 기타 전문 직급 제도의 규정
16. 국가의 훈장과 영예칭호에 관한 규정과 수여의 결정
17. 특사의 결정
18.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에 국가가 무력침략을 받거나 또는 국제 간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방위 조약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따른 전쟁 상태 선포의 결정
19. 전국 총동원 또는 지역 동원에 대한 결정
20. 전국 또는 각 성과 자치구•직할시의 계엄에 대한 결정
2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그 밖의 직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주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과 비서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위원장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비서장으로 구성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 고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민족위원회와 법률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교육 과학문화위생위원회•외무위원회•화교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인민대 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에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다.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지도하 에 관계 의안을 검토하고 심의•기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특정 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상응 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면 모든 관련 국가기관과 사회단체•공민은 조사 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률 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의 안을 각각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개회 기간 중에 또는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개회 기간 중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부 및 각위원회에 대하여 질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 관은 책임지고 회답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는 체포되거나 또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회의에서 행한 발언 또는 표결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을 추궁받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국가기밀 을 엄수하여야 하며, 자신이 참여하는 생산과 업무 및 사회 활동에서 헌법과 법률의 시행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반드시 지역구(原選擧單位) 또는 지역구민들과 밀접 한 관계를 유지하여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고 반영하고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지역구(原選擧單位)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지 역구(原選擧單位)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당해 단위가 선출한 대표를 파면시킬 권한을 가 진다.
제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절차 는 법률로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 다.
만45세 이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 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으로 선출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1期 임기와 동일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의 총리와 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 위원회 주임•회계검사장•비서장을 임면하며, 국가의 훈장과 영예칭호를 수여하고 특사령과 계엄 령을 포고하며 전쟁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외교사절을 접견한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외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고 외 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직무를 보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을 받아 주석의 일부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직권 행사 기간은 차기 전국인민대표 대회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할 때까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직이 궐위된 때에는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계 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주석직이 궐위된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궐 선 거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직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서 보궐 선거한다. 선출 전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임시로 주석직을 대행한 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국가 최고권력의 집행기관이 며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다.
국무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총리
부총리 약간명
국무위원 약간명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검사장
비서장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와 각 위원회는 부장과 주임 책임제 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국무원의 1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기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와 부총리 및 국무위원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지도한다.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총리의 임무를 보좌한다
총리와 부총리•국무위원•비서장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체회의를 소집 또는 주재한다.
국무원은 아래 열거한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행정 조치와 행정 법규의 제정, 결정과 명령의 공포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한 의안 제출
3. 각 부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의 규정, 각 부와 각 위원회의 업무에 대 한 일괄 지도, 각 部와 각 委員會의 직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국 행정 업무에 대한 지도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일괄 지도와 중앙과 성•자치 구•직할시의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 업무 분장의 결정
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6. 경제 업무와 도시•농촌 건설의 지도와 관리
7. 교육과 과학•문화•위생•체육 활동 및 계획출산 업무의 지도와 관리
8. 민정과 공안•사법행정 및 감찰 등의 업무 지도와 관리
9. 대외 사무와 외국과의 조약 및 협정의 관리
10. 국방 사업의 지도와 관리
11. 민족 사무의 지도와 관리,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지방자치의 자치권의 보장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의 보호, 귀국 화교와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 리와 이익의 보호
13. 각 부와 각 위원회가 공포한 부당한 명령과 지시 및 규칙의 변경 또는 취 소
14. 지방의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
15. 성과 자치구•직할시의 행정구획의 승인과 자치주와 현•자치현•시의 설 치 및 행정구획의 승인
16. 성과 자치구•직할시 범위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한 계엄의 결정
17. 행정기구 편제에 대한 심사와 결정.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행정요원의 임면과 연수•고과 및 상벌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의 직 권.
국무원의 각 부 부장과 각 위원회 주임은 당해 부서의 업무를 책임지고, 部務회의와 위원회회의•委務회의를 소집 또는 주재하며, 당해 부서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토 의하고 결정한다.
각 부 및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에 의하여 당해 부서의 권한내에서 명령 또는 지시하거나 규칙을 정한다.
국무원은 회계 감사 기관을 설립하여 국무원 각 부서와 각급 지방정부 의 재정수지, 국가의 재정 금융기구와 기업•사업체의 재무수지에 대하여 회계 감독한다.
회계 감사 기관은 국무원 총리의 지도하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 감사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과 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 다.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 고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 세력을 지도한 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에 열거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 1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 1기의 임기와 동일하 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성과 직할시•현•시•시관할구•향•민족향 및 진에는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지방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 다.
자치구와 자치주•자치현은 자치기관을 설립한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 제3장 제5절과 제6절에서 정하는 기본 원칙에 의하여 법률로 정한다.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지방의 국가 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성과 직할시•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차하급 인민대표 대회에서 선출하며, 현과 구를 설치하지 아니 한 시•시관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인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과 대표의 선출 방법은 법률로 정한 다.
성과 직할시•현•시 및 市관할구의 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1기 5년으 로 한다. 향과 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1기 3년으로 한다.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과 법률•행정법 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의를 의결하거나 공포하며, 지방의 경제와 문화•공공사업 계획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계획과 사회발전계획 및 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사하고 승인하며,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부당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족의 특징에 적합한 구체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성과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법규를 제정•공포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에 서면 등록하여야 한다.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동급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성장•현장•부현 장•구장•부구장, 향장•부향장 및 진장•부진장을 선출하고 또한 파면할 권한을 가진 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동급 인민법원의 법원장과 동급 인민 검찰원의 검찰장을 선출 또한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인민검찰원의 검찰장을 선출 또는 파면할 때 에는 반드시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을 거쳐 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성과 직할시 및 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지역구 (원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현과 구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한 시•시관할구•향•민족향 및 진 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인의 감독을 받는다.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단위와 선거인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과 부주임 약간 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 원을 선출하고 또한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과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 내 각 분야 업무의 중요 사항을 토의•결정하고, 동급 인민정부와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며, 동급 인민정부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며, 차하급 인민대표대회의 부당한 결의 를 취소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의하여 국가 기관요원의 임면을 결정하며, 동급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에 차상급 인민대표대회의 개별 대표를 파면 또는 보선한다.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지방의 각급 국가권력의 집행 기관이자 지방의 각급 국가 행정기관이다.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성장과 시장•현장•구장•향장•진장 책임제를 실시한 다.
각급 지방인민정부의 1기 임기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1기 임기와 동 일하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法律이 정하는 권한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 내의 경제와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도시와 농촌의 건설사업 및 재정•민 정•공안•민족사무•사법행정•감찰•계획출산 등의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령을 공포하 며 행정요원의 임면과 연수•고과•상벌을 실시한다.
향과 민족향•진의 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 행정 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고 당해 행정구역 내의 행정 업무를 관리한다.
성과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과 민족향•진의 설치 및 행정 구역을 결정한 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소속 각 부서 및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지도하고 소속 부서 및 하급 인민정부의 부당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권한을 가진 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회계감사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 방의 각급 회계 감사 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 감사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 고 동급 인민정부와 차상급의 회계 감사 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동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차상급 국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 고하여야 한다. 전국의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의 일괄적인 지도하에 있는 국가 행정기 관으로서 국무원에 복종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은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 원회를 기층 대중자치조직으로 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주임과 부주임 및 위원은 주민이 선출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기층 국가 권력기관과의 상호 관계는 법률로 정한 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인민의 이해 조정과 치안 방위•공공 위생 등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거주지의 공공 사무와 공익 사업을 처리하며, 민간 분쟁을 조정하고 사 회치안 유지에 협조하며, 인민정부에 대중의 의견 및 요구를 반영시키고 건의할 수 있다.
민족 지방 자치의 자치 기관은 自治區와 自治州•自治縣의 인민대표대 회와 인민정부이다.
자치구와 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에는 지역 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대표 외에도 당해 행정 구역 내에 거주하는 기타 민족의 적당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 다.
자치구와 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주임 또는 부주임은 지역 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담당하여야 한다.
자치구의 주석과 자치주의 주장•자치현의 현장은 지역 자치를 실시하 는 민족의 공민이 담당한다.
자치구와 자치주•자치현의 자치 기관은 헌법 제3장 제5절에서 정하는 지방 국가기관의 직권을 가지며 이와 함께 헌법과 민족지역자치법•기타 법률이 정한 권한에 의 하여 자치권을 행사하고 당해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집행한 다.
민족지방자치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와 경제•문화의 특 성에 의하여 자치조례와 특별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지며,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특별조례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效力을 발생하며, 자치주와 자치현의 자치조 례와 특별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하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명 등록하여야 한다.
민족지방자치의 자치기관은 지방 재정을 관리하는 자치권을 가진다. 국 가 재정 제도에 의하여 민족지방자치에 귀속되는 재정 수입은 모두 민족지방자치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배정•사용한다.
민족지방자치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을 지침으로 하여 자주적으로 지 방의 경제건설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국가는 민족지방자치의 자원 개발과 기업 건설에 있어서 민족지방자치의 이 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민족지방자치의 자치기관은 자주적으로 당해 지방의 교육과 과학•문 화•위생 및 체육 사업을 관리하고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 관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번영시켜 야 한다.
민족지방자치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군사 제도와 현지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의 사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공안 부대를 조직할 수 있 다.
민족지방자치의 자치기관이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당해 민족지방자치 의 자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에서 통용되고 있는 1종 또는 수종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 다.
국가는 소수민족이 경제 건설과 문화 사업을 신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 도록 재정과 물자•기술 등의 각 분야를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민족지방자치의 각 민족 중에서 각급 간부와 여러 분야의 전문인재 및 기술 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과 각급 지방인민법원 및 군사법원 등 의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법원 법원장의 1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기 임기와 동일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인민법원에서 안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특별한 상황을 제 외하고는 일률적으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 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지방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을 감독하고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을 감독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급 지방인민법원은 그를 조직한 국가 권력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 감독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과 각급 지방검찰원 및 군검찰원 등 의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1기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기의 임기와 동 일하며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인민검찰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지방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하고,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급 지방인민검찰원은 그를 조직한 국가 권력기관 및 상급 인민검찰원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각 민족의 공민은 모두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 하는 소송 관계인에 대하여 통역 또는 번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수민족의 집단 거주 지역 또는 다수 민족의 공동 거주지에서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기소장과 판결서 및 선고에 따른 기타 문서는 실질 필 요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1종 또는 수종의 문자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이 형사 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책임을 분담하여 상호 협력하고 견제함으로써 법률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여야 한 다.
중화인민공화국의 國旗는 五星紅旗이다.
중화인민공화국 國章의 중앙에는 五星이 비추는 天安門이 그려져 있고 주위에는 곡물의 이삭과 톱니바퀴가 그려져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首都는 北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