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 입니다~~"
푸른바다로 달려가고 싶은 여름입니다
요즘 미용실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학생 할인 이벤트를 한다는 현수막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벤트에 넘어갈수 밖에 없는데요
자녀가 미용실에서 머리염색을 하였다가 부작용으로 상담한 내용입니다
7월 중순경 미용실에서 19세 딸이 머리염색을 하였다고 합니다
염색 후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 외출도 꺼릴 정도라고 합니다
귀 밑으로 피부가 손상되어 부분적으로 붉은색 알레르기 증상 및 고름 잡히고
머리카락은 (뜯겨진 것처럼)반이상 녹아서 짧아질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나 업체 담당자는 헤어팩만 해준다고 하여서
소비자는 업체에 피부 및 헤어 원상복구 될 때까지 보상을 원하며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다는 내용으로 우리원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담실은 업체에 민원제기하고 연락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네일서비스업,왁싱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담당 헤어스타일리스트와 통화하여 신체상 피해 발생에 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설명하였고
업체는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여 답변을 기다린 결과 업체에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하여
모발 원상회복 할때까지 관리해주고 피부치료비 부담, 가발제공,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로금 지급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염색 및 탈색의 경우 어떤 제품이든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소시모는 소비자가 당당히 요구할수 있는 그날까지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