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adequacy ratio)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x 100
자기자본비율은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BIS 규제의 특징은 경쟁심화로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 · 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금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 따라서 BIS 규제는 과거의 단순 자기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에서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켰다. BIS 자기자본비율의 산식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x100'이며 자기자본의 범위는 '기본자본(납입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보완자본(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평가이익의 45%, 대손충당금)-공제 항목(영업권, 연결조정차)'이다.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을 1990년 말부터 7.25%이상, 1992년 말부터 8%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제는 원칙적으로 바젤위원회 회원국가인 G10 국가의 룩셈부르크 등 12개국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회원 감독 당국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비율이 8%이상이어야 해외차입이 가능하며 통상 10%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받는다.
부실여신, 무수익여신 (NPL; non-performing loan)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 중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돈을 말한다. 부실대출금(장기연체/손실비용)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금액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부실여신이라고도 한다.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대출 및 6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중인 대출이 무수익여신으로 간주된다. 이 가운데 담보가 없어 회수하기가 불투명하거나 아예 떼인 돈을 부실여신이라 한다.
영업용 순자본 비율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을 뺀 금액(영업용 순자본) / 총위험액(시장위험액+기초위험액))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있어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된 지표이다. 은행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한 성격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증권사들의 자금조달구조를 보면 만기 1년 이내인 고객예수금, 단기차입금, 콜머니 등과 같은 유동부채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가급적 위험성이 낮고 유동성 측면에서 여유가 있도록 자산운용을 해야 만일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비율은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을 뺀 금액(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시장위험액+기초위험액)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100×영업용 순자본/총위험액)이다. 영업용 순자본은 증권사가 보유한 자산 중 신속하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현재 이 비율이 150% 이상이면 정상적인 증권사로 간주되고 150% 이하인 증권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등 시정조치를 명령받게 되어 있다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이것과 같은 의미)
지급여력비율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자본 관련 항목을 모두 합한 총지급여력을 일정비율의 책임준비금(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과 위험보험금 합계로 나눠 산출한다.지급여력 비율이 1백%이면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감독당국은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퇴출조치를 내릴 수 있다.
확정금리, 변동금리, 연동금리, 단리, 복리, 표면금리, 연평균수익율
별단예금(special deposit)
환, 대출, 보관 등 금융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 미정리 자금 또는 다른 예금계정으로 취급할 수 없는 자금 등 각종 원인으로 인한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수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일시적 편의적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거래기한이나 거래약관이 없고 예금증서나 통장 등도 발행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치증, 영수증 또는 확인서 등을 발행해 줄 뿐이다. 별단예금은 사무처리 중에 일시 예치하는 예금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따로 약정하는 경우(수표 분실에 따른 공탁자금에 대하여 은행과 예금주가 상호 합의한 경우 등)에는 별단예금에 대한 최고 이율(현재 연 1.0%)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불입금, 자기압수표의 발행대전, 부도대금 및 부도제재대금 등 이 별단예금으로 처리된다.
특정금전신탁(MMT ; money market trust)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간접투자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고객이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목적,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해 운용대상을 특별히 지정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판매 회사가 투자 대상과 투자 기간 등이 확정된 몇 가지 유형의 상품을 제시하면 고객이 그 중에서 선택한다. 최소 가입금액은 개인의 경우 1천만∼1억원, 법인의 경우 3천만∼1백억원이다.
증권저축
증권저축은 증권회사가 자금여력이 부족해 증권투자를 하기 어려운 소액투자자(저축자)로부터 돈을 받아 증권을 사서 보관해 주는 제도다. 또 위탁자 계좌를 이용한 일반 증권투자와 달리 공모주 배정에서 우대받아 증권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봉급생활자가 증권에 대한 상식을 넓히면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저축수단으로 손꼽힌다. 증권저축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일정 금액씩 저축금을 내는 적립식이 대부분이다. 실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5천만원으로 돼 있던 저축한도는 1992년 11월 없어져 얼마든지 저축할 수 있다. 증권회사에서 증권매입대금의 일부를 빌려 일정 기간 동안(6개월 또는 1년)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할부식도 있으나 가입규모는 미미하다. 증권저축은 위탁자 계좌처럼 자유롭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단, 주식거래에서 신용거래는 안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도 있다.
보증보험(bond insurance, guarantee insurance)
채무 불이행인 경우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하는 보험의 총칭이다.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등이 있다.
재보험(reinsurance)
특정 보험회사(원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다시 넘기는 것을 말한다. 특정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1차 계약을 원보험이라고 한다. 재보험은 통상 원보험 계약의 가입금액이 워낙 커 특정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울 때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