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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참판 이공 신도비명 병서(吏曹參判 李公 神道碑銘 幷序) - 송시열(宋時烈)
목은(牧隱, 이색(李穡)) 이 선생(李先生)의 계자(季子)는 양경공(良景公) 이종선(李種善)이며 대대로 계속하여 귀현(貴顯)하였다. 6세 의간공(懿簡公) 이증(李增)에 이르러서는 사류(士流)의 추앙을 받게 되었다. 아들 좌랑(佐郞) 이경류(李慶流)는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순절(殉節)하였으므로 선조 대왕(宣祖大王)이 증직(贈職)과 정려(旌閭)를 내렸다.
아들 부사(府使) 이제(李穧)까지 3대가 모두 문학의 계통으로서 출세하였다. 부사는 관찰사(觀察使) 임서(林)의 딸에게 장가들어 만력(萬曆) 임자년(壬子年, 1612년 광해군 4년)에 공을 낳았다. 공은 기품과 용모가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
선원 선생(仙源先生) 김상용(金尙容)이 종백(宗伯, 예조 판서)으로서 모든 동몽(童蒙)을 과시(課試)하여 우수한 여러 아이들 중에서 공에게 상을 주고 이르기를, “사위로 삼을 만하다.” 하고, 드디어 그 아들 참판(參判) 김광현(金光炫)의 딸을 시집보냈다.
기묘년(己卯年, 1639년 인조 17년)에 상사(上舍)에 선출되고, 무자년(戊子年, 1648년 인조 26년)에 정시(庭試)의 제 1인으로 발탁되어 전적(典籍)에 예수(例授)되었다. 공은 어릴 때부터 도량이 넓었다. 이에 이르러 보는 자는 모두 낭묘(廊廟, 조정 대사를 보살피는 의정부)의 그릇이 될 것이라 하였다.
예조 좌랑(禮曹佐郞)ㆍ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겸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ㆍ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ㆍ병조 정랑(兵曹正郞)을 역임하였다. 승중상(承重喪)을 당하였다가 상복을 벗으니 다시 관직에 나서게 되고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이 되었을 때에는 효종 대왕(孝宗大王)이 부지런히 경연(經筵)에 참석하였다.
공이 매번 입시(入侍)하여 의론과 성훈(聖訓)을 전달함에 부주(敷奏, 의견을 진출하여 올림)함이 명확하고 유창하니 동배(同輩)로서 칭선(稱善)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다. 사국랑(史局郞)을 겸임하여 ≪인조실록(仁祖實錄)≫ 편수에 참여하였다. 헌납(獻納)으로 다시 병조 좌랑(兵曹佐郞)에 제수되고 지제교(知製敎)를 겸대(兼帶)하게 되었다.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하여 은산 현감(恩山縣監)으로 나갔다가 교리(校理)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조정에 돌아오지 못하고 미세한 과실로 태안(泰安)에 귀양 갔다. 갑오년(甲午年, 1654년 효종 5년)에 풀려 이조 낭관(吏曹郎官)이 되었으나 사양하여 취임치 아니하고 체직(遞職)되었다.
다시 겸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로 임명되었으나 어떤 사건에 연좌되어 파면되었다. 병신년(丙申年, 1656년 효종 7년)에 다시 옥당(玉堂, 홍문관)으로 들어갔다. 상소(上疏)를 하여 “김홍욱(金弘郁)의 억울한 죽음과 유계(兪棨)의 현철(賢哲)함은 폐할 수 없다.”고 논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유철(兪)이 언사(言事)로 죄를 받게 되었으나 공이 극력 변명을 하여 구출하였다.
다시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서 정랑(正郎)에 승진하였다. 경상도(慶尙道)를 염찰(廉察, 비밀히 사정을 염탐하는 것)하고 복명(腹命)하였는데, 마침 ≪선조실록(宣祖實錄)≫을 개수(改修)하였기에 참여하였다. 조금 뒤에 응교(應敎)로 옮겼다.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ㆍ장악원 정(掌樂院正)ㆍ세자시강원 보덕(世子侍講院輔德)ㆍ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ㆍ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역임하였다.
일찍이 상소(上疏)하여 상궁(上躬, 임금)의 궐실(闕失, 의당 해야할 일을 아니한 허물)을 논하였다. 공주(公主)가 출가하게 되면 직사(職事)의 서용(敍用)이 있으므로 이에 통정 대부(通政大夫)의 위계에 승진하였으며, 승지(承旨)ㆍ예조 참의(禮曹參議)ㆍ대사성(大司成)을 모두 역임하였다. 이때 임금이 바야흐로 인재를 진작시키려고 하였으므로 공이 여러 번 사유(師儒)의 명령을 받았다.
금상(今上)이 보위(寶位)를 이으니 대사간(大司諫)으로서 먼저 임금이 처음으로 정사(政事)를 보며 교화를 베푸는 데 관한 경계를 진달(陳達)하였으며, 병조 참의(兵曹參議)ㆍ승지(承旨)로 전임되었다. 일찍이 지방관인 홍주 목사(洪州牧使)로 보임되었는데 조정에서 그가 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 내직(內職, 중앙 관직)에 머물도록 하였으나 공이 갑자기 어버이가 늙었다는 것으로 인천 부사(仁川府使)로 나갔다가 얼마 안되어 들어와서 이조 참의(吏曹參議)가 되었다.
또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나갔다가 갑진년(甲辰年, 1664년 현종 5년)에 경기 감사(京畿監事)로 임명되었다. 몇 달 뒤에 다른 사람의 모함을 입어 드디어 법을 맡은 관원에게 회부하여 심문하였으나 마침내 그런 사실이 없었지만 자질구레한 법조문으로 체임(遞任)하였다.
이로부터 사환(仕宦, 벼슬)에는 뜻을 끊어 버리고 빨리 서울의 주택을 팔아 동교(東郊)의 광진(廣津)에 집을 지었다. 일곱 차례 관직에 서복(叙復)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취임하지 아니하였다. 병오년(丙午年, 1666년 현종 7년)에 동뢰(冬雷, 겨울의 천둥)로 인하여 대신(大臣)의 말도 있으므로 임금이 서찰을 내려 특별히 불렀으나 간신히 들어와서 사례만 하고 곧바로 돌아갔다.
임금이 세자(世子)를 위하여 특별히 보양관(輔養官)을 설치하고 제1류의 인사를 임용키로 하였다. 대신들이 공을 선임해야 한다 하였던 바 임금이 이내 부빈객(副賓客)으로 삼고 드디어 경조(京兆)ㆍ형조(刑曹)에 명령한 바 있었다. 다른 관직은 모두 사양하여 면직되었으나 오직 동궁(東宮)의 관직만은 체임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모부인(母夫人)이 졸(卒)하고 기유년(己酉年, 1669년 현종 10년)에 3년상을 마쳤다. 이 뒤로부터는 더욱 당세에 뜻이 없었으므로 관직의 임명을 일체 사양하였다.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공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모(李某)는 학식과 지조가 있는 비상한 인물입니다.”고 하니, 임금의 위로와 총애가 대단하였고,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임명하여 별직(別職)으로 우대하기에 이르렀으나 또 취임하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는 비록 잠시 동안 취임한 일이 있었다 하여도 또한 빨리 돌아갔다.
신해년(辛亥年, 1671년 현종 12년)에는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은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었다. 공이 대사헌(大司憲)을 사임하고 한성부(漢城府)에서 구호 사업을 감독하였다. 이에 앞서 공이 민생(民生)의 보활책(保活策)을 상언(上言)하였는데 말이 지극히 간절하였으므로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공은 밤낮으로 부지런히 애쓰면서 사람이 죽으면 자신이 도랑에 빠지는 것 같이 하였다가 진휼 사업이 끝나자 곧장 돌아갔는데, 그해 4월 10일에 병으로 졸(卒)하였다. 임금이 관원을 보내어 조제(弔祭)와 치부(致賻)를 하였다. 묘(墓)는 광주(廣州) 번천리(樊川里) 선산에 있다.
공은 벼슬을 한 이후로 양조(兩朝)의 후대를 받았으며, 나라를 걱정하고 풍속을 근심하여 그 성심(誠心)을 극진히 하였다. 비록 격절(激切)하고 준엄한 말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이 깊고 먼 앞일을 헤아려서 그 오래하고 크게 할 만한 도리는 반드시 세 번이나 치의(致意)하였다.
어진 이를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겨함은 더욱 정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우(士友)의 어진 자는 같이 일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으니 일대의 명신(名臣)이라 하겠다. 매양 집에 있으면서 행한 도의(道誼)는 볼만한 것이 많았다. 어버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뜻을 어기는 바 없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미치기 어려운 것이다.
이로 미루어 조상을 받들고 고독한 이를 불쌍히 여기며 아래 사람을 거느리고 사람을 접대함에 순순하게 갖추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대개 공은 어릴 때부터 유학(儒學)에 뜻을 두어 문장과 글귀를 화려하게 꾸미는 외에 마음을 쓰는 곳이 있었으므로 그 집에 있거나 나라에 있거나 그 도리(道理)를 얻은 것이 이와 같음을 알겠다고 하였다.
만년(晩年)에 명망과 지위가 점점 높아지니 상하의 기대 또한 컸다. 뜻밖에 재액(災厄)을 당하여 험한 길을 다하기 어렵게 되니 전원(田園)으로 용퇴한 절개는 돌과 같았다. 말년에 잠시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대개 굶주려 죽어 가는 사람을 구활하여 동포의 의리(義理)를 다하려 함이니, 그 마음이 어질었으나 미쳐 다 펴지 못하고 문득 널[柩]에 실려 돌아갔으니 어찌 운명이 아니겠는가?
오직 그 자제들에게 유교(遺敎)하기를, “선비는 마땅히 식견을 먼저 넓히고 그러한 뒤에 재예(才藝)를 가져야 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일조(一朝)의 분함을 참지 못하고 화가 그 몸에 미치게 한다면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하였다. 이것이 비록 고훈(古訓)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마음에 탁 트이게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깊이 살피도록 경계하는 바가 이와 같았으니 이것이 실득(實得)의 일단(一端)인 것이다.
공의 휘(諱)는 정기(廷夔), 자(字)는 일경(一卿)이다. 만년에 전원으로 돌아와서 곧 스스로 호를 귀천(歸川)이라 하였다. ≪월파만록(月波漫錄)≫과 ≪순외편(順外編)≫이 집안에 전한다. 장남은 이자(李澬)이니 참봉(參奉)이며, 그 밑으로는 이행(李涬)과 이항(李沆)이니 모두 문행(文行)이 있었다. 진사(進士) 윤해(尹楷), 찰방(察訪) 윤반(尹攀), 사인(士人) 서문제(徐文濟), 생원(生員) 김만길(金萬吉), 사인 서종보(徐宗普)는 다섯 사위이다. 내외손(內外孫)은 모두 약간 명이다.
나는 공과 교유한 친분이 매우 돈독하였다. 일찍이 시폐(時弊)를 논하여 이르기를, “국가에서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므로 그 전부(田賦)가 균등하게 되었다. 또 사람들에게 베 한 필을 내게 하여 양민(良民)의 치우친 괴로움을 늦추어준 연후라야 민화(民和)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먼저 기강(紀綱)을 세운 연후라야 이 법이 시행될 것이며, 기강을 세움에는 반드시 임금의 마음에 사(私)가 없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였다. 공의 논치(論治, 치도를 논함)는 그 요체(要諦)를 얻었다고 말할 만하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마음이 너그럽고 넓으면서 제약이 있었고 성질이 대범하고 솔직하면서 예(禮)를 좋아하였으니 이것이 군자(君子)이며, 임금을 섬김에 의심스러운 행동이 없고 벗을 사귐에 신의를 성실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몸을 가짐이로다. 글을 읽으면 반드시 이치를 구하고 장구(章句)와 훈고(訓誥)에 전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우리 유자(儒者)가 할 일을 한 것이도다.
이러므로 간택함이 성심(聖心, 임금의 마음)에 있어 동궁(東宮, 세자궁)의 관직에 발탁되었으니 훌륭한 보좌와 많은 벗이 아름다움을 오로지 하지 못하였도다. 험한 길을 밟다가 물러나서 동강(東岡)을 지키고 궁한 처지를 견디어 평소의 행동을 변치 아니하였으니 모두가 책서(冊書)에 쓸 만한 지라. 누가 태사(太史)에게 고하겠는가? 내가 이 돌에 새겨서 영원히 그침이 없도록 고하노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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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吏曹參判李公神道碑銘幷序 - 宋時烈
牧隱李先生季子曰良景公種善。世仍貴顯。六世而至懿簡公增。爲士流所推。是生佐郞諱慶流。殉節于倭亂。宣祖大王贈職旌閭。是生府使諱穧。三世皆以文譜進。府使娶觀察使林㥠女。生公於萬曆壬子。氣貌異常。仙源金先生尙容以宗伯課試諸童蒙。賞公於群萃中曰。可妻也。遂以其胤參判光炫女歸之。己卯。選上舍。戊子。擢庭試第一名。例授典籍。公自少以度量見稱。至是見者皆以爲廊廟器。歷禮曹佐郞,司諫院正言,兼春秋館記事官,司憲府持平,兵曹正郞。遭承重喪。喪除。由舊踐。入玉堂爲修撰。時孝宗大王勤御經筵。公每入侍。議論傳聖訓。敷奏明暢。同輩莫不稱善。兼史局郞。與修仁祖實錄。以獻納復除兵曹郞。兼帶三字銜。爲養出爲恩山縣監。以校理召。未還朝而坐微眚。編配泰安。甲午。敍復爲吏曹郞。辭不就遞。復拜兼侍講院司書。坐事罷。丙申。復入玉堂。疏論金弘郁之冤死。兪棨之賢不可廢。大司諫兪㯙言事獲罪。公極力伸救。復以吏曹佐郞陞正郞。廉察慶尙道。復命時。方改修宣廟實錄。公與焉。俄遷應敎。歷司諫掌樂正,輔德舍人,執義。嘗上疏論上躬闕失。公主下嫁。有職事。用是陞通政階。承旨,禮曹參議,大司成。皆其所踐。時上方作興人才。故公屢承師儒之命。今上嗣位。以大司諫。首陳初服之戒。遞爲兵曹參議,承旨。嘗外補洪州牧。朝廷惜其去。留之內職如舊。然公卒以親老。出爲仁川府使。未幾。入爲吏曹參議。又出爲水原府使。甲辰。特拜京畿監司。數月。被人構陷。遂對吏辨理。卒無事實。然以微文遞職。自是絶意仕宦。亟賣京宅。卜築於東郊之廣津。旣敍復七官。皆辭不就。丙午。因冬雷有大臣言。上下書特召。黽勉入謝卽歸。上爲世子。別設輔養官。當用第一流充之。大臣以公應選。上仍以爲副賓客。遂有京兆秋曹之命。皆辭獲免。而惟東宮官不許遞。母夫人卒。己酉服闋。自後益無當世意。一辭除命。同春宋公浚吉嘗赴召白上曰。李某有學識操守。非尋常人。上亦慰寵甚至。拜吏曹參判別職以優。而亦不就。其後雖暫就。亦亟歸。辛亥大饑。民死者無數。公辭大憲。監賑于漢城府。先是公爲上言保活民生之策。語極惻怛。上嘉納。公夙夜勤勞。人死則若己納之溝也。且待賑畢而卽歸也。乃以其四月十日。以疾卒。上遣官弔祭致賻。墓在廣州樊川里先兆。公自通籍以來。遭被兩朝眷遇。憂國愍俗。盡其誠心。雖不爲激切峭峻之說。而思深慮遠。其於可久可大之道。必三致意焉。好賢樂善。尤出悃愊。故士友之賢者。無不樂與同事。可謂一代之名臣矣。最其居家行誼。多有可觀者。而其務悅親意。無所違貳者。人所難及也。推而奉先恤孤。御下接人。無不淳備。蓋公自幼有志於儒學。章句華藻之外。知有用心處。故其在家在邦。得其道理如此云。晩而名位漸隆。上下之期待亦重矣。不意橫被災蹇。險道難盡。則勇退丘園。其介如石。末年之暫留京輦。蓋欲哺飢活死。以盡同胞之義。則其心蓋仁矣。而未及畢展。遽以柩歸。豈非命也哉。惟其遺敎於子弟者。有曰士當先識見後才藝。又曰。有不忍一朝之忿。而禍及其身者。甚可怕也。此雖古訓。而必有泯然會於心者。故深有所警省如此。斯其實得之一端也歟。公諱廷夔。字一卿。晩歲賦歸。因自號歸川。有月坡漫錄順外編藏于家。男長澬參奉。仲季涬,沆。皆有文行。進士尹楷,察訪尹攀,士人徐文濟,生員金萬吉,士人徐宗普。其五女壻也。內外孫摠若干。余與公交好甚篤。嘗論時弊而曰。國家行大同法。其田賦則均矣。又須人出一布。以紓良民之偏苦。然後可致民和矣。然必須先立紀綱。然後此法可行。而紀綱之立。必自上心無私而始。公之論治。可謂得其要矣。銘曰。
寬緩而有制。簡率而好禮。於乎君子矣。事君而無疑行。交友而信能孚。斯蓋有諸己矣。讀書而必求理致。不專於章句訓詁。是爲吾儒者事。是故簡在聖心。擢置東宮之官。罔良翰十朋之專美。履險而退守東岡。固窮而不變素履。皆可書於冊書。誰以諗於太史。我銘斯石。以告無止。<끝>
宋子大全卷一百六十九 / 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