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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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알박기'로 볼 수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돼
대법원 (2008도8577)
(사실관계)
김씨 등은 지난 91년부터 자기 소유의 40㎡의 토지를 포함한 울산시 중구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땅을 팔지 않겠다"며 시공사의 3차례에 걸친 매도요구를 거절한 뒤 당시 시가 4,400만원짜리 토지를 18억60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1년을, 2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
1,2심은 유죄판결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직장노동조합 부위원장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5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알박기'에 대해 부당이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뒤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소유해 온 피고인들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들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은 주택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오래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해 왔고, 수용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을 뿐 달리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