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약 내역**
1. 양도가격 : 금12,865,500원(법부 변경등기 법인양수금.수수료)
1. 회사형태 : 주식회사
1. 소재지 : 지방
1. 자본금 : 2억(200,000,000원)
1. 설립년도 : 2019년(신규)
1. 양수자 준비 : 사무실. 기술자
1. 출자좌수 : 56좌
1. 공제조합 입금액 : 2천1백만원(21,000,000원) **양수자 납입**
1. 위 법인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법인을 양도하기로 상기내역에 준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은 실내건축 법인을 양수자에게 확실히 변경 이전하는 계약이다.
제2조. 양도양수의 방법은 양수자측의 법무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전달한다.
제3조. 양도양수의 효력은 양도금(금12,865,500원)을 계약대리인에게 입금완료하고
동시에 공제조합에 입금완료 한때로 한다.
제4조. 계약금액은 계약금50%를 먼저 입금하고 잔금은 등기접수 전까지 입금한다.
제5조. 기타 본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력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의,성실에 입각한 통상의 관례에 의한다.
제6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도.양수인이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연락청 : 010-5107-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