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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10개 예외항목에 저촉된 사고를 전제로 한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유형 및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해운전자의 과실이 10개 항목에 저촉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단, 10개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 부상(사지마비. 식물인간 포함)사고는 보험사에서 일괄 해결 하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고, 형사상 처벌대상도 되지 않는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10개 예외항목 (중과실) 1. 신호 및 지시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 중앙선 침범 4. 무면허운전 5. 제한속도 20km/h 초과 6. 주취 및 약물복용 운전 7.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8. 보도침범 9. 건널목통과 방법위반 10. 개문발차
위 10개 항목에 저촉된 사고를 원인으로 부상 또는 사망 하였다면, 형사처벌(사망은 10개 항목 저촉 여부에 관계없음)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한다.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바로 이 합의와 관련한 내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합의서 내용 중,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재산상 손해의 일부)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자.
첫째: 위 내용을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합의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경감 될 것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2,000만원)은 향후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판례 참조)사람을 죽게 하고도, 가해자는 금전적으로 손해 본 것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법원판례(사건번호: 95다53942-보험금)를 요약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그 돈의 성격이 형사상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 이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명시가 없는 한. 이는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합의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였다.
둘째: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에게 법리상 1억을 지급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이미 2,0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공제한 8,000만원만 지급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총 1억을 받게 된다.
셋째: 위 내용들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합의금(재산상 손해의 일부)으로 받은 2,000만원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 금액(1억)에서 공제된 것이다. 가해자는 금전적으로 손해 본 것이 없고, 보험사는 2,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계산이 된다. 바로 이런 불합리 한 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 양도 양수를 해야 한다.
채권 양도 양수: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2,000만원)과는 별도로,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2,000만원)을 피해자가 양수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위에서 2,000만원을 공제 당했더라도, 피해자는 총 1억2,0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양도 양수 후, 가해자가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험사에 송달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내용증명으로 송달해야한다.(민법 450조)
부상의 경우 합의금 또는 공탁금은 진단1주당 평균 약70~80만원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보험금은 2년. 양수금은 10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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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의견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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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7007 |
[보험회사가 합의하자고 하면} 반드시 호프만계수로 산출한 보상내역서를 요구하고, 그 금액이 실제 호프만계수로 산출된 것인지? 일반인들은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에게 확인을 의뢰하고, 감액 및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라이프니쯔계수로 산출되었다면, 합의하지 말고,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이 월등히 유리하다.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의 약70%가 한시장해 또는 영구장해의 휴유증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서둘러 소송하지 말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소한 6~12개월(수술환자 등) 이후에 소송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사망사고의 소송은 신속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 04/25 09:13:17(210.222.xxx.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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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7007 |
[유의 할 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 경찰서 합의서 양식을 사용하면,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재판할 때 모두 공제 당하게 되어 합의금을 1원도 못 받고 합의해준 결과가 된다. 그 이유는 경찰서 합의서 양식은 경찰, 검찰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구속 여부의 자료로 활용 될 뿐, 민사상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합의서 내용 중,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재산상 손해의 일부)으로 OOO만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동시에 채권 양도 양수를 해야 하며,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한다. 04/25 09:14:32(210.222.xxx.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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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7007 |
[참고} 가령, 직장에서 월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피해자가 3개월간 입원했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월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만 월급의 80%를 지급한다. 역으로 해석하면 월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1다80778)는 차액설이 아닌, 평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수익상실이 아닌 노동력 상실이므로. 퇴원 후에 같은 직종.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입원한 기간 동안 월급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3개월분의 월급 전액(600만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다. 그리고 만약 사고당시에 피해자의 과실이 10% 있었으면, 그 비율만큼 상계(공제)된다. 04/25 09:15:36(210.222.xxx.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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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7007 |
[호프만계수} 사고발생 당시에 피해자의 평균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정년까지의 수입을 계산하는방식. [라이프니쯔계수} 사고가 없었다면 얻게 될 이익을 기준으로 해당년수 동안에 법정이자를 복리로 적용하는 방식.*법원에서는 호프만계수로 산출하고,*보험사는 라이프니쯔 계수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사고당시에 직업이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건설업협회가 발간하는월간건설물가또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간하는농협조사월보에 나오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다. [위자료}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최고 6,000만원 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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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아줌마 -아녜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