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
[법률] 민사 소송법상 당사자가 소송의 취하, 청구의 포기, 재판상의 화해 등으로 스스로 소송의 해결을 꾀하여 소송을 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주의.
▶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 Dispositionsmaxime
[요약] 민사소송법상 소송의 개시, 재판의 대상 및 범위, 그리고 소송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주의.
당사자처분권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근대의 자유주의·개인주의 이념에 따라 사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자치적 해결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 자치(私的自治) 원칙의 소송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제188조에서 이 처분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자료의 수집에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변론주의 및 소송절차의 적정한 진행과 정지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진행주의와 구별해야 한다.
처분권주의에 의하면, ① 소송(상소·재심 포함)은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소제기에 의해 소송절차를 기동시켰을 경우에만 개시된다.
다만 소송비용의 재판(제96조, 제198조 2항), 가집행을 선고하는 재판, 가집행면제선고의 재판(제199조 1·2항),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이하)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② 심판의 대상·범위·형식에도 당사자의 주도권이 인정된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의 질적·양적 범위 내에서 판결하게 된다. 이는 원고에게는 자기의사로 판결사항을 특정 내지 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피고에게는 방어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줌으로써 불의의 타격을 받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질적인 측면에서 신청사항과 판결사항이 일치하는지에 관해서는 소송물이론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양적인 측면에서 신청사항을 초과하는 판결은 언제나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 일부인용의 판결은 원고의 신청의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니고 전부판결을 받지 못할 바에는 일부인용이라도 받아야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는 특히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손해를 구분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문제가 되는데, 현재 판례는 3분설에 따라 각각의 손해에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만, 학설에서는 1분설의 입장에서 전체의 손해배상액에 의하여 처분권주의의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재판의 형식과 순서에 있어서도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에 구속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확인판결을 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주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한 경우에 예비적 청구를 먼저 판결하는 것도 처분권주의에 대한 위반이다. 다만 형식적 형성의 소(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등)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사항과 상이한 경계선을 정하거나 분할을 명하는 재판을 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송의 종료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자유가 인정된다.
즉 당사자에게는 청구의 포기·인낙(민사소송법 제206조), 소 또는 상소의 취하(제239·363·395조), 소송상 화해(제206조) 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 복지·이익이 강조되는 가사소송, 행정소송, 회사관계소송 등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처분자유는 제한된다.
처분권주의에 위반한 판결은 위법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로써 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 후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즉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데,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422조 참조). 형사소송법에서는 국가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근본이념 때문에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처분권주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되는 처분, 예컨대 공소의 취소(제255조), 상소의 포기·취하(제349조 이하) 등은 인정된다.
※ 참조
■ 민사소송법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188조(송달함 송달)
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 민사소송법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 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 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