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위소득이 결정되었습니다.
4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은 422만2533원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급여내용별로 책정이 달라지는데
- 28%를 적용받는 생계급여는 118만원 이하
- 40%를 적용받는 의료급여는 169만원 이하
- 43%를 적용받는 주거급여는 182만원 이하
- 50%를 적용받는 교육급여는 211만원 이하 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기에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가 결정되기에 본인이 그 이하라고 생각되면 수급자 신청을 하기 바란다.
참고로
1인가구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으로 50%는 781,168원 이하
2인가구 중위소득은 266만196원으로 50%인 1,330,098원 이하
3인가구 중위소득은 344만1364원으로 50%인 1,720,682원 이하
4인가구 중위소득은 422만2533원으로 50%인 2,111,266원 이하
5인가구 중위소득은 500만3702원으로 50%인 2,501,851원 이하
6인가구 중위소득은 578만4870원으로 50%인 2,892,435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물론이고 나이가 몇세이던지 고등학교까지 교육급여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부교재대 포함), 학습준비물비 등을 받아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학교에 특례 입학할 수 있으며, 입학한 후에는 국가장학금을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급자에게 주는 장학금을 포함할 경우에 사실상 거의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학 등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근로의무를 면제 받고,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30만원까지는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도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수급자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50만원을 번다면 3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20만원도 70%만 소득인정액으로 보아서 14만원만 ‘소득인정액’이 된다. 만약, 소득이 많지 않다면 생계급여를 받으며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교육급여를 적극 활용하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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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422만2533원
입력: 2015년 04월 25일 22:20:53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 5인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점이 된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로 7월부터 각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은 각각의 급여를 선정하는 데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3년에 한 번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를 선정했던 데 반해, 새 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은 사회 전체의 여건을 수시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 다만 농어가의 표본 교체로 인해 통계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3년 소득 증가율에서만 임시로 농어가가 제외됐다.
이번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각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정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가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04252220533&sec_id=5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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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1711091056878&outlink=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합의 불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 각 부처 이견 나타내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입력 : 2015.04.17 11:2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합의 불발
무료 독감예방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사진제공=뉴스1
정부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中位)소득에 대한 합의가 불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중위소득을 결정키로 했으나, 참석자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꾸기 위해 국토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으로 지난해 4인가구 기준으로 404만원이었다. 현재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67만원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차상위계층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 기준을 ‘중위 소득’으로 바꾸고 내년 1월부터 교육부 등 21개 부처에 산재된 360개 복지사업에도 중위 소득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방침이었다.
이날 각 부처에서 위촉된 민간위원들과 정부 담당자들은 중위소득 기준과 관련해 ‘평균 소득증가율’ 범위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에는 ‘최근 가구의 평균 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결정토록 규정돼 있는데 평균소득 산정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최근 소득증가율 범위를 2~3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5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근 2~3년은 소득증가율이 2%대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010년은 5%대다.
소득증가율 평균 산정범위를 5년으로 할 경우 2~3년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소득증가율이 높아져 중위소득 기준금액이 더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증가율 반영시 과거 몇 년치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지역별 소득격차는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주 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종 중위소득 합의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합의가 4월을 넘길 경우 오는 6월부터 시작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규 신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신규 복지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으려면 4월 안에 중위소득 기준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5월 시스템정비 등을 이행해야 한다”며 “내주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중위소득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엄식 usyoo@mt.co.kr |
첫댓글 총무님의 새로운 국가정책에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빈첸시안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