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문사항
1) 어제 합의와 관련해서 보험사 직원과 통화했는데, 정말 황당하게 합의금87만원이라 하더군요.
그동안 제가 받은 고통, 제차가 소렌토(신형) 인데, 나온지 불과 1주일도 안된차량 망가지고,
허리 디스크 탈출인데 왼쪽 다리까지 저리고...아팠던 고통을 생각해서 그렇게 합의를 볼 수 없더군요.
지금도 많이 좋아 지긴 했지만 다리가 절이고, 무거운 것을 들면 다리가 당기고 통증을 느낌.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보험사 직원에게도 이렇게 합의는 못보겠다. 더 치료를 받겠다 했습니다.
맘같아서는 입원을 더 해야 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보험사 직원이 얼마를 원하느냐? 하더군요.
그런데 87만원 합의금 부른 직원에게 뭐하 하겠습니까?
불쾌해서 낼 다시 계산해보고 전화달라고 했네요.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나. 답변
안녕하세요..
까페지기입니다.(http://cafe.daum.net/car-sago)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당기간 치료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car-sago까페의 필독사항에 이 까페는 합의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망, 장해건이 아닌 이상 합의금산출은 무의미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부상건은 대부분 일정범위내에서
당사자간(보험사와 피해자)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즉, 산출기준이 무색해지지요)
1) 조 언
통원치료만 받으신 경우라면 휴업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합의금을 산출하면 합의금으로 받으실
것은 위자료하고 향후치료비 정도입니다.
다만, 진단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척추체 디스크로 신경차단술을 받으신거 같군요.
그렇다면 제생각에는 지금 합의보시는 것 보다는 디스크로 인한 장해여부를 검토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험사 직원이랑 이부분 상의하셔서 합의금 절충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그럼..도움이 되었길.
첫댓글 대인 합의금에 신차 파손에 대한 부분을 언급 하신다 하여도 처리 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대인, 사람 다신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 하기 때문이죠...합의는 각각의 당사자간에 서로의 이견을 좁혀나가서 하는 것이니 너무 감정적으로만 처리 하시지 마시고 차근 차근 대화를 하면서 이견을 좁혀 보세요...처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