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의 의의
권리란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이라고 합니다.
2. 권리의 종류
권리는 구별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크게는 권리의 의의에서 보았듯이) 생활상의 이익에 의한 분류와
힘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생활상의 이익(내용)에 의하여 분류하면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이 있구요
힘의 정도(작용)에 의하여 분류하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에는 물권(준물권도 있음) 채권 무체재산권이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고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채권에는 기명채권 무기명채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종이에 화체된 것을 증권이라고 하지요.
3. 권리의 객체
권리는 그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합니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물건은 그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권리라고 합니다.
그에 반하여 채권의 객체는
특정한 채무자의 행위입니다.
가령 금전채권에서는 채무자는 일정한 금전의 지급이라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기에 그 금전을 지급해 달라고 채무자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물건이란 유체물(사람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자연력 (무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건에는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과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있지요.
따라서 볼펜 핸드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금전 등은 유체물(고체)이므로 동산에 속합니다.
다만, 금전은 종이나 금속이라는 고체이므로 동산이지만
그 형체 자체 보다는 그 속에 내장된 가치(1만원권 지폐라면, 1만원이라는 그 가치)에
중점이 있으므로 "특수한 동산" 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박이나 자동차 등은 공시를 위하여 등록이나 등기를 하게 되지만
동산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5. 결론
질문에
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금전, 자동차, 승차권, 전기, 선박 중 어느것인가요?
답은 자동차로 나와있는데,
자동차나 선박이나 그게 그거 같아서요..^^;;
라고 적혀 있는데...
당연히 승차권이 동산이 아니지요.
금전, 자동차 전기 선박은 모두 동산이며
그 중에서 금전 자동차 선박은 유체물이고
전기는 무체물 입니다. 전기가 무체물로서 동산인 이유는
관리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산은 물권의 객체이고
예컨대 물권 중에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소유권은 잘 아시죠?)
금전 자동차 전기 선박등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자를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고
소유권인 물권의 객체가 동산이나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차권은 채권(무기명채권)이며
따라서 그 승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객운송업자에게 승차를 시켜달라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일 뿐입니다.
다만, 승차권을 표창하고 있는 종이 그 자체는
동산으로서 물건에 속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산은 물권의 객체이며,
채권은 권리의 종류 입니다.
따라서 동산과 채권은 그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